예규·판례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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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천안지원-2025-가단-34858생산일자 2026.02.25.
AI 요약
요지
원고는 소외 ○○○(체납자)가 ○○○(피고)에게 대여한 380백만원 중 체납액 369백만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채권압류를 하였으며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해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69백만원 및 이자상당액을 지급해야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