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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세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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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증여세 납세의무 면제
심사-증여-2025-0023생산일자 2026.02.11.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세 면제사유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4.23. 신한은행으로부터 0,000,000,000원, 신한저축은행으로부터 000,000,000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나. 2015.4.23. 청구인은 쟁점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동생 A 소유인 ‘서울시 B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한은행 및 신한저축은행을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한은행에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6.29. 대부업체인 유한회사 C연구소(이하 “C연구소” 한다)를 통해 신한은행 대출금 0,000,000,000원을 대환하였고, C연구소는 신한은행으로부터 1순위 우선수익자 권리를 승계받았다.

라. C연구소는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8.3.8. 쟁점부동산을 온라인 공매사이트 온비드를 통해 공매를 실시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2018.5.25. 0,000,000,000원에 매각되었다.

마. 2018.6.18.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중 0,000,000,000원이 1순위 우선수익자 C연구소에게 지급되었고, 1순위 우선수익자 신한저축은행에게 000,000,000원 이 지급되어 청구인의 쟁점대출금이 모두 변제되었다.

바. 2022.7.5. D세무서장은 A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사. 처분청은 2025.6.17.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서울고등법원 2019나2037142 손해배상 판결, 이하 “과세자료 판결문”이라 한다)에 대해 A 소유 쟁점부동산이 매각대금으로 청구인 쟁점대출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000,000,000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 과세전적부심사(E세무서)를 청구하였으나 2025.8.20. 불채택 결정되었으며, 처분청은 2025.08.20. 증여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채무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근거가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르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르면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시기는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으나, 금융회사에 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를 통해 쟁점부동산이 매각되었다.

  3) 처분청은 납부고지서에 증여를 받은 날을 쟁점부동산 경매대금을 배분한 2018.6.18.로 특정하였고, 과세예고통지서에는 증여받은 날을 증여재산을 매각한 2018.5.25.로 특정하였으나, 담보를 제공한 제3자의 특별한 의사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경매낙찰일 또는 경매대금 배분일을 증여받은 날로 보아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A로부터 청구인이 채무를 면제 받았다고 하더라고, 2018.6.18.을 A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로 본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나. 개인파산 등으로 남부능력이 없어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1) 상증세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르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채무면제등에 따른 증여,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일로 본 날 이후 소유한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없고, 2018.6.18. 이후 보유한 자산도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에게 지급하였고, F는 사업실패와 병원운영실패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00건 0,000,000,000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황으로 청구인이 F에게 지급한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이다.

   나) 청구인은 2024.8.20. G지방법원 2024하면**** 면책 및 2024하단**** 파산 선고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1항에 따라 채무자를 면책 받았다.

  3) 2003.12.30. 개정 전 상증세법 제4조제3항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아 2003.12.30. 상증세법 제4조제3항을 신설하여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무를 면제받은 날 현재 증여세 납부능력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2003.12.30 신설된 상증세법 제4조제3항은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수증자에게 납세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채무를 면제받은 날(2018.6.18.) 현재 수증자가 납부능력이 있다고 본 구 체적인 근거가 없는 점, 청구인이 채무를 면제받은 날 이후 보유한 재산이 없고 보유한 자산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부담한 채무를 통하여 형성된 자금을 사용한 F가 체납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채무를 면제받은 날 당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상증세법 제4조제3항 신설 취지에도 합당하다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구상권 행사 여부와 증여의 관계

  1) 증여세 과세요건은 타인으로부터 채무면제 등으로 이익을 받으면 족하고 이러한 채무의 면제 등은 대부분 변제자의 구상권 및 이익을 받은 자의 변제의무가 따르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변제자가 구상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이익을 받은 자가 그 이익을 향후 돌려주겠다는 등의 사정은 감안되지 않는다고 새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감심1998-0296, 1998.9.29. 참조), 구상권 청구 소멸시효가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증세법 제36조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에서 A가 ‘현재 청구인이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라 소송이나 집행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점은, 사실상 A가 구상권을 포기하거나 행사할 의사가 없음을 자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채무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무가 변제된 날인 2018.6.18.부터 현재까지 A가 청구인을 상대로 채권회수를 위해 소송 등 구상권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며, 이자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 주장에 부합하는 청구인과 동생 사이 차용증 공증 등 변제 약정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 건은 A가 무상으로 청구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해준 것으로 상증세법에서 규정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조세법상 증여 성립 여부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 이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실제로 타인의 담보부동산이 처분되어 청구인의 채무가 변제되었고, 일부 상환이나 이자지급이 일체 없었던 점은 채무자인 청구인은 그만큼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

  즉 채무면제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며 증여에 해당한다. 또한 채무면제 의사표시 여부로 과세요건 판단에 적용하게 되면, 이를 악용한 우회증여를 합법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 상증세법 제4조의2제4항 증여세 납부의무 면제 해당 여부

  1) 납세능력 여부는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한 뒤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실질적으로 이익을 받았는지, 납세 능력이 없었는지의 여부는 경제적 이익을 받은 채무 변제일(2018.6.18.)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파산선고일(2024.8.20.) 또는 이 건 부과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할 수는 없는바,

  청구인의 파산선고일(2024.8.20.)은 쟁점 채무 증여시점인 2018.6.18.로부터 6년 후이며, 증여일 당시 두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컨설팅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단지 현재 보유한 자산이 없고 파산하여 면책되었다는 주장만을 받아들여 이 건 증여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두43516 참조).

  또한 조세회피 방지와 조세형평 차원에서도 납세 능력 기준의 면제는 더욱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1) 채무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채무면제 이익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쟁점① 기각시) 개인파산 등으로 납부능력이 없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쟁점① 관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쟁점② 관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및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및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2023.3.1. 법률 제19102로 개정된 것)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다.사실관계

  1)쟁점부동산 매각 및 쟁점대출금 변제

   가) 과세자료 판결문에는 청구인이 A의 쟁점부동산을 담보신탁하여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은 사실, C연구소가 쟁점대출금을 승계한 사실, 쟁점부동산 공매대금 배당으로 청구인의 쟁점대출금이 변제된 사실이 확인된다.

  2)청구인 쟁점대출금 사용처

   가) 청구인이 본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과정에서 제출한 의료법 위반 사건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 2017.0.00. 선고), 차용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을 청구외 F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 따르면 F에게 00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나, 대여금 회수를 위한 소송 등의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은 본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F가 총 0,000,000,000원(00건) 체납되어있다는 사실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대여한 F 체납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1)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에 의하면 심리일 현재 F의 총체납액은 0,000백만원이며 체납액 중 0,000백만원은 정리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2) F는 심리일 현재 OO병원, OO의원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2018.6.18. 이후 사업이력 및 소득세 신고내역은 <표1>과 같다.

     (3) ㄹ 종합소득세 신고·결정 내역은 <표2>와 같다.

  3)청구인 재산 및 소득 현황

   가)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1 이후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취득·양도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18.1.1. 이후 개인사업자 H컨설팅(서비스/병원 컨설팅, 2012.2.27. 설립, 2023.12.31. 폐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으며, H컨설팅은 2016년 수입금액 00백만원을 신고한 이후 소득세 신고내역은 없다.

   다) 2018.1.1. 이후 주식보유 내역은 <표3>과 같다.

   라) 청구인 소득신고(지급총액) 내역은 <표4>와 같다.

   마) 청구인 현재 체납내역은 <표5>와 같다.

  4)구인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 내역

   가) 2024.5.8. 청구인은 G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파산신청서에 채무는 0,000,000천원, 재산은 예금 000천원, 보험 000천원 합계 0,00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며

     파산신청서 채무 중 본 건 증여일 2018.6.18. 기준 채무(증여일 이전 발생한 채무)는 0,000,000천원으로 파산신청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다.

   나)2024.6.13. G지방법원은 청구인에게 파산선고 하였다.

   다)2024.8.30. G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면책신청에 대해 면책 결정하였다.

   라)청구인이 G지방법원에 제출한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채권자 목록에는 쟁점대출금 관련 A의 구상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아울러 A가 쟁점대출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구상채권 행사 및 회수 노력과 관련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5)구인 주거현황

   가) 본 건 증여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18.6.18.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F와 함께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며, 동 주소지에서 2019.8.26. F와 함께 퇴거하였다.

   나) 심리일 현재 청구인은 E소재 아파트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파산신청서에 동 아파트는 보증금 00백만원, 월차임 000만원에 청구인 부친(00세)이 임차하여 같이 거주 중인 것으로 기재하였다.

   다) 청구인과 동거 중인 부친은 2018~2019년 일용근로소득 00백만원, 2024년 사업소득 0백만원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판단

  1)쟁점① 관련

   가)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36조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채무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채무면제 이익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에 대한 판단

     (1) A 소유 쟁점부동산 공매대금으로 청구인의 채무가 변제되어 사실상 A가 청구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점, A가 2018.6.18. 청구인의 쟁점대출금이 변제된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청구인과 A사이의 구상금 채권 변제 약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또한 없으며 청구인이 A에게 이자 등을 지급한 내역도 없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상증세법 제36조에 따른 채무의 면제 등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

     (2) 한편, 청구인은 A가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은 경우, 변제자의 구상권 행사 및 이익을 받은 자의 변제의무가 따르는 것이 통례이며, 변제자가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구상금을 회수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를 받은 날을 채무면제등의 증여시기로 보는 것으로,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다.

  2)쟁점② 관련

   가)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4조제3항은 같은 법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증자가 소극적으로 채무면제를 받는 데 그치거나, 금전을 무상 대출받는 등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까지 적극재산을 실제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이며,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를 사후적 요건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인 점, 이 사건 면제조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만일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이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등 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면, 결국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를 과세관청이 임의로 좌우할 우려가 있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점에 이미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2025.1.9. 선고 대법원 2024두53932 결정 참조).

   나)증여세 납세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1) 본 건 증여세 납세의무성립일 2018.6.18. 기준 청구인의 적극재산은 ① F에 대한 대여금 채권 00억원, ② 비상장주식 ㈜I프렌즈 5,000주(자본금 00백만원 상당), ㈜J홀딩스 2,500주(자본금 00백만원 상당)로 확인되나,

     F는 사업실패로 체납액이 00억(정리보류 00억 포함)에 달하는 등 청구인이 보유한 대여금 채권 회수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고, 청구인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법인이 본 건 증여일 현재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법인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반면, 2018.6.18. 기준 청구인의 소극재산은 0,000,000천원인 것으로 파산신청 채권자 목록 등본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본 건 증여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증여세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납부능력이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