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체납세액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쟁점체납세액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매각된 쟁점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조심-2025-서-3757생산일자 2026.05.21.
AI 요약
요지
쟁점신탁계약은 전체신탁재산의 각 호실별로 구분된 별개의 신탁계약이 아니라 하나의 신탁계약으로 봄이 타당.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체납세액의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9.12.31.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별지1> 기재의 충청북도 제천시 OOO(이하 “전체신탁재산”이라 한다)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쟁점신탁계약(서)”, 관련한 신탁을 “쟁점신탁”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한편 2017.5.2. A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별지1> 기재와 같이 2021.6.2.∼2025.7.11. 전체신탁재산 중 33개호(이하 “쟁점신탁재산”, 전체신탁재산 중 쟁점신탁재산 외의 8개호를 “잔존신탁재산”이라 한다)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나.처분청은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A이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있는 전체신탁재산에 대한 각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A이 이를 체납하였고(이하 해당 체납세액을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A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쟁점체납세액이 쟁점신탁의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전체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전체신탁재산으로써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2025.7.14. 청구법인을 쟁점체납세액의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신탁재산은 이 건 납부고지일 이전에 양도되어 더 이상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이 아니므로 이 건 납부고지액 중 쟁점신탁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청구법인의 물적납세의무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인 주택과 토지는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서 신탁주택과 신탁토지의 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주택과 신탁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과 강제징수비를 체납하고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징수해도 징수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신탁주택‧토지의 수탁자가 그 신탁주택‧토지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2025.1.7. ‘조심 2024부3211’ 심판사건에서 위 규정의 해석상 물적납세의무자의 지정 및 납부고지일 이전에 이루어진 양도로 인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더 이상 신탁재산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종합부동산세를 종전 수탁자에게 납부고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건의 경우 ①㉠쟁점신탁계약에서 담보가치의 저감 등 환가요인의 발생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8조 제1항 제3호) 2017.5.2. 위탁자의 파산선고가 이에 해당하고, ㉡쟁점신탁계약에서 신탁부동산의 처분으로 신탁이 종료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5조 제1항) 쟁점신탁재산의 처분은 해당 규정에 따른 쟁점신탁계약의 종료에 해당함이 명확하다. ②또한 위탁자인 A과 우선수익자들은 2016.6.24. 약정서를 체결하여 ‘위탁자의 파산’을 ‘신탁재산의 처분‧정산 사유’로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신탁재산을 매각한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할 대상은 위탁자인 청구법인의 쟁점체납세액 중 쟁점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잔존신탁재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위 ‘조심 2024부3211, 2025.1.7.’의 심판결정례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①「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신탁 목적의 달성 등으로 신탁계약이 종료되고(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잔여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쟁점신탁도 쟁점신탁재산의 처분이 쟁점신탁계약의 목적 달성으로 종료 사유에 해당되는 점(같은 법 제27조는 신탁의 존속 중 신탁재산의 범위를 것일 뿐이지 신탁재산의 매각 등 신탁 목적의 달성 후에는 같은 법 제98조와 제101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②「신탁법」상 신탁의 단위는 신탁재산을 기준으로 서로 분별되는 것이지 처분청 의견처럼 우선수익자의 동일성 여부와 무관한 점(「신탁법」등의 법적 근거도 없고, 인천지방법원 2022.8.26. 선고 2021구합54082 판결에 따르면‘신탁의 수탁자가 동일하더라도 각 신탁의 신탁재산이 서로 분별되어 관리되어야 하므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도 각 신탁의 신탁재산별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우선수익자의 동일성 여부도 신탁재산 단위를 판단하는 것과 무관하다), ③위 선결정례는 그 사실관계 부분에서 우선수익자별로 신탁계약이 체결되었음을 기재하였을 뿐 판단 부분에서는 해당 사실의 적시 없이 오직 ‘물적납세의무자의 지정 및 납부고지일 이전에 양도로 인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그 주택은 더 이상 신탁재산이 아닌 것’을 이유로 해당 주택과 관련하여 발생한 종합부동산세를 수탁자에게 납부고지 할 수 없다고 본 점(만약 우선수익자별 신탁계약의 체결이 중요하였다면 판단 부분에서 해당 사실을 적시하여 판단의 근거 또는 조건으로 삼았을 것이다)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신탁법」 제27조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신탁계좌의 예치금액도 청구법인의 물적납세의무의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은 설령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신탁계좌에 예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될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물적납세의무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신탁계약은 전체신탁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 건 납부고지액 중 쟁점신탁재산에 해당하는 부분도 청구법인의 물적납세의무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잔존신탁재산 한도).

  「신탁법」제27조에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에서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인하여 우선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①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신탁재산은 쟁점신탁계약 등에 따라 위탁자인 A의 파산으로 매각되었다 할 것이므로 관련한 양도대금과 임대수익 등이 A에게 배분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신탁계좌에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쟁점신탁계약은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의 41개호를 대상으로 하고 각 호실의 신탁계약일과 우선수익자가 동일한 점, ③청구주장대로 물적납세의무의 지정시기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과세액이 달라진다면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은 점(처분청은 A의 다른 체납세액의 강제징수를 위해 2021.7.30. 전체신탁재산의 수익을 ‘기타 채권’으로 하여 압류하고 2022.8.22. 청구법인에게 추심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22.8.29. 처분청에게 ‘A의 파산으로 A에 대한 지급의무 미존재’를 이유로 위 압류해제를 요청하자 처분청이 2022.8.31. 그 해제를 한 사실이 있는데, 만약 위 압류 해제 당시에 청구법인에게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였다면 청구주장에 따르더라도 그 물적납세의무의 대상세액은 이 건 납부고지시보다 더 컸을 것이다) 등을 감안하면, 쟁점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가 동일한 ‘하나의 신탁’이라 할 것이므로 설령 전체신탁재산 중 일부인 쟁점신탁재산이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신탁재산에 대한 쟁점신탁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이 건 납부고지일 현재 매각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잔존신탁재산을 한도로 전체신탁재산에 대해 부과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조심 2024부3211, 2025.1.7.’의 심판결정례를 제시하면서 청구주장이 뒷받침된다고 주장하나, 위 심판결정례의 사안은 우선수익자별로 개별 호실(또는 지분)의 수익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전체신탁재산의 수익에 관한 단일의 쟁점신탁계약을 체결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체납세액 중 쟁점신탁재산(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매각된 것)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3>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청구법인은 2009.12.31. A과 전체신탁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쟁점신탁계약(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17.5.2. A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21.6.2.∼2025.7.11. 전체신탁재산 중 쟁점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나)쟁점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는 1순위로 주식회사 B, 2순위로 주식회사C 저축은행, 주식회사 D(2022.7.21. 주식회사 B로 변경되었다) 및 주식회사 E이다.

  (다)쟁점신탁계약의 위탁자인 A은 2017.5.2. 법원의 선고(서울회생법원 OOO)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2021.3.18. 종결되었다.

  (라)처분청은 A의 다른 체납세액(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의 강제징수를 위해 2021.7.30. 전체신탁재산의 수익을 ‘기타 채권’으로 하여 압류하고 2022.8.22. 청구법인에게 추심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22.8.29. 처분청에게 ‘A의 파산으로 A에 대한 지급의무 미존재’를 이유로 위 압류해제를 요청하자, 처분청이 2022.8.31. 그 해제를 하였다.

  (마)처분청은 <별지2> 기재와 같이 2022.12.23.∼2024.11.26. A에게 쟁점체납세액(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으나 A이 이를 체납하자, A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쟁점체납세액이 쟁점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전체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전체신탁재산으로써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건 납부고지를 하였다.

  (바)처분청은 2025.8.1. 청구법인에게 잔존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고 공매한다는 내용의 통지서 발송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2025.8.28.) 후 위 공매절차를 정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청구법인은 쟁점신탁계약에서 담보가치의 저감 등 환가요인의 발생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8조 제1항 제3호) 2017.5.2. 위탁자의 파산선고가 이에 해당하고, 쟁점신탁계약에서 신탁부동산의 처분으로 신탁이 종료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5조 제1항) 쟁점신탁재산의 처분이 해당 규정에 따른 쟁점신탁계약의 종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신탁계약의 해당 부분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탁자인 A과 우선수익자들이 2016.6.24. 약정서를 체결하여 ‘위탁자의 파산’을 ‘신탁재산의 처분‧정산 사유’로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신탁재산을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신탁재산이 서로 분별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신탁재산 중 일부의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쟁점신탁재산 중 2025.2.17. 매매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호실(103동 303호)이 2025.3.24. ‘신탁재산의 처분’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신탁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법인은 우리 원의 요청으로 쟁점신탁의 운용‧관리 목적으로 보유 중인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수 및 2026.1.8. 현재 현황 등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법인은 쟁점신탁의 운용‧관리를 위한 예금계좌를 1개를 보유하였지만 ‘명세’를 통해 전체신탁재산의 각 호실별로 구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예금계좌를 통하여 전체신탁재산의 각 호실을 분별하여 관리하였는지에 관한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나)위 (가) 기재 예금계좌의 잔액은 2025.7.14.(납부고지서 송달일) 현재 OOO원, 2026.1.8.(우리 원의 추가자료 요청일의 다음 날) 현재 OOO원이고, 위 각 일자별 잔액의 차액(△OOO원)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해당 차액이 잔존신탁재산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의 차액으로 쟁점신탁재산과 관련한 내역은 없다고 주장한다.

<표1> 이 건 납부고지서 송달일 이후 수입‧지출 내역

○○○

  (다)청구법인은 2026.1.8. 현재 계좌 잔액 OOO원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잔존신탁재산(8개 호실)의 임대보증금 OOO원과 그동안 청구법인의 운영손실 OOO원의 합계인데, 이처럼 운영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쟁점신탁재산 매각 손실, 잔존신탁재산에 관한 관리비용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표2> 잔존신탁재산의 임대보증금 등 내역

○○○

  (라)청구법인은 쟁점신탁재산 매각 손실의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총수입은 OOO원 상당이나 임대보증금 반환 OOO원, 우선수익자에 대한 분배금 OOO원, 관리비용 OOO원 등 합계 OOO원 상당의 총지출이 발생하여 OOO원 상당의 손실(적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표3> 쟁점신탁재산의 운영 손익 내역

○○○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전체신탁재산(아파트 41개호) 중 쟁점체납세액의 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부터 이 건 납부고지일 이전에 양도된 쟁점신탁재산(33개호)에 대하여 쟁점신탁계약에서 각 호실의 처분을 쟁점신탁의 종료 사유로 규정하였고 쟁점신탁의 당사자(위탁자와 우선수익자) 간에 체결된 2016.6.24.자 약정서에서 위탁자의 파산을 신탁재산의 처분‧정산 사유로 명시하는 등 잔존신탁재산(8개호)과 분별되므로, 이 건 납부고지액 중 쟁점신탁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청구법인의 물적납세의무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주택과 신탁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강제징수비 포함)을 체납하고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하여도 그 징수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신탁주택 및 신탁토지의 수탁자가 그 신탁주택 및 신탁토지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하되,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여러 개의 재산을 인수하였다면 설령 각 재산별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신탁계약이 그 재산들로 구성된 하나의 신탁계약인지 아니면 각 재산별로 또는 일정한 기준별로 구분된 별개의 신탁계약인지 여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의 범위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신탁계약의 내용 등 외관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신탁계약의 체결 경위 및 목적, 「신탁법」 제37조에 따른 수탁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분별‧관리 및 표시 현황, 각 재산별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법적‧경제적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청구법인은 수탁자로서 같은 날(2009.12.31.) 위탁자인 A과 사이에 여러 재산(같은 단지 내의 아파트 41개호의 전체신탁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부동산담보 목적의 쟁점신탁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신탁의 운용‧관리 목적의 예금계좌 현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전체신탁재산을 하나의 예금계좌로 운용‧관리한 점, 달리 청구법인이 A로부터 전체신탁재산의 각 호실별로 구분된 별개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만한 필요성 등이 제시되지 않은 점(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사정, 즉 전체신탁재산의 각 호실별로 쟁점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신탁계약과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일정한 매각사유가 발생하면 신탁재산을 매각 후 우선수익자에게 그 수익을 분배한 후 신탁계약을 종료한다는 약정을 두었으며, 신탁관리 목적의 예금계좌상 ‘명세’로 전체신탁재산을 분별‧관리 및 표시하였다는 것 등으로는 쟁점신탁재산의 각 호실별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등에 비추어, 쟁점신탁계약은 전체신탁재산의 각 호실별로 구분된 별개의 신탁계약이 아니라 하나의 신탁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체납세액의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전체신탁재산의 현황

○○○

<별지2> 이 건 납부고지

○○○

<별지3>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의2(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주택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종합부동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주택의 수탁자는 그 신탁주택으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주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제12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의2(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토지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그 신탁토지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제16조의2(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①제7조 제2항 또는 제12조 제2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수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종합부동산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근거

2.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

3. 그 밖에 종합부동산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1.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그 신고일

2.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3.인지세와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4.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5.제42조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6.「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7.「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등: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8.「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등: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3)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조(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 위탁자의 유언

3.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 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④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특정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8조(유한책임)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제98조(신탁의 종료사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신탁이 합병된 경우

3.제138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4.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5.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이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6.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① 제98조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④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4)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쟁점체납세액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매각된 쟁점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