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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고양지원-2025-가단-56624생산일자 2026.05.2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5662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6. 4. 17.

판 결 선 고

2026. 5. 29.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4.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23. 5. 3.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B의 자녀이다.

나. 조세채권 등의 발생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5. 8. 19. 기준으로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은 합계 xxx원 상당에 이른다.

다.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B은 2023. 4. 12.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23. 4. 12.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23. 5. 3. 접수 제xxx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B의 재산상태

2023. 4. 12. 당시 B의 재산상태는 아래와 같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제1항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적어도 xxx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B의 무자력 여부 및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23. 4. 12.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에 있었음은 위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