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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룩셈부르크 소재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상호주의 충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5-서-3901생산일자 2026.05.1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은 사업자가 외국법인이면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법이나 6차 EU 부가세 지침에 의하면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제공하는 용역은 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해석되는 이상, 룩셈부르크 소재 국내 법인의 지점이 쟁점용역과 유사한 성격의 컨설팅 용역을 국내 소재 본점 법인에게 제공할 경우, 룩셈부크르에서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처분청은 룩셈부르크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상 상호면세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영세율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고,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5-0…1상 상호면세국에 룩셈부르크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예시규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영세율 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주 문]

00세무서장이 <별지1> 기재와 같이 2023.6.29. 및 2023.10.1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0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대공국(이하 “OOO”라 한다)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OOO 소재 법인(상호 A, A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의 국내 영업소로 1996.9.20. 개업하여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던 중, 2018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기간동안 쟁점거래처에게 한국고객과의 의사소통 지원, 회의 주선 및 제품의 마케팅, 홍보, 영업지원 등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고,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타외화획득 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한편, 감사원이 2023.2.6.부터 2023.2.24.까지 00세무서장에 대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영세율 상호주의 점검을 한 결과, OOO의 부가가치세 제도가 있으나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부가가치세 상호면세에 대한 조건 명시가 없어 우리나라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OOO 부가가치세법에 영세율이나 면세 규정이 있는지 등 사실관계 확인 후 과세하라는 권고를 하자, 00세무서장은 OOO가 영세율 상호주의 적용대상 국가에 해당하지 않고, OOO도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존재하므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대상 용역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별지 1>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잘못된 계산식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3.9.7. 및 2023.11.22. 각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2025.4.21. OOO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상 한국법인의 OOO 영업소가 한국법인을 위해 OOO 고객과의 의사소통 지원, 회의주선 및 제품의 마케팅·홍보, 영업지원 등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도록 결정(조심 OOO, 2025.4.21., 이하 “당초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처분청은 당초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5.6.24. 청구법인에게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은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를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1…1은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이란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상호면세국을 예시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예시규정으로 해당 규정이 상호면세국으로 예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면 상호주의 적용대상 국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OOO는 영세율 상호주의 적용대상 국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2) 6차 EU 부가가치세 지침과 OOO 부가가치세법에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제공하는 용역은 OOO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상호면세주의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 법인에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EU VAT Directive(이하 “EU 부가가치세 지침”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EU의 주요 규정으로, 위 규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거래는 그 공급장소에 대한 규정에 따라 그 공급장소가 소재하는 회원국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EU 부가가치세 지침 제44조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소재한 장소가 용역의 공급장소이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 납세의무자가 EU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EU 부가가치세 지침 제59조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소재한 장소가 용역의 공급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EU 외의 지역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EU 부가가치세 지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또한 OO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b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소재한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보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위치한 장소에 과세권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로서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EU 소재국이 아닌 국가에 위치하는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위치한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 EU 부가가치세 지침 및 OOO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르면 OOO 용역 제공자가 한국 법인 또는 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EU 소재국이 아닌 국가에 소재하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위치한 장소에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EU 부가가치세 지침과 OOO 부가가치세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OOO 납세의무자가 대한민국 법인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OOO에서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상, 상호면세주의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 법인에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영세율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거래처는 OOO에 소재한 외국법인인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에서 열거한 상호면세국의 범위에 OOO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도 OOO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바, 영세율 상호주의에 따라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한편 청구법인은 OOO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위치한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간주하여 OOO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OOO에 과세권이 없으므로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청구주장의 경우 OOO 부가가치세법이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따르는 것에 의한 것이지 「부가가치세법」제24조에 따른 영세율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권이 없는 것과 부가가치세 면세의 실질적 효과가 동일하게 보이더라도 법적 성격이 다른 이상 위 OOO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이 대한민국의 내국법인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룩셈브르크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쟁점거래처의 한국 영업소인 외국법인으로 1996.9.20. 개업하여 도매·무역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5.1.30. 쟁점거래처와 한국 고객과의 의사소통 지원, 회의 주선 및 제품의 마케팅, 홍보, 영업지원 등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외국환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용역의 세부내용
○○○

  (나) 처분청은 당초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주OOO 한국 대사관 및 OOO 소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에 OOO 소재 대한민국 법인의 영업소 등이 대한민국 법인을 위해 쟁점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대한국민 법인으로부터 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 OOO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그에 따른 회신문을 송달받아 이를 제출하였다.

<표3> 주OOO 대사관 회신문

○○○

<표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OOO 담당 OOO 무역관 회신문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용역과 유사한 성격과 방식의 용역거래에 대하여 OOO가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것으로 볼 근거가 없는바, 영세율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없는 이상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은 사업자가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OOO 담당 OOO 무역관 회신문 등에 OOO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기업 간 서비스의 과세지는 고객 소재지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 부가가치세법 및 6차 EU 부가가치세 지침에 따르면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제공하는 용역은 OOO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이상, OOO 소재 국내 법인의 지점이 쟁점용역과 유사한 성격의 컨설팅 용역을 국내 소재 본점 법인에게 제공할 경우 OOO에서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처분청은 OOO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상 상호면세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영세율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고,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5-0…1상 상호면세국에 OOO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예시규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영세율 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

(단위 : 원)

과세기간

고지세액

고지일자

2018년 제1기

22,945,640

2023.6.29.

2018년 제2기

21,426,730

2023.10.11.

2019년 제1기

22,642,500

2023.10.11.

2019년 제2기

20,342,730

2023.10.11.

2020년 제1기

19,190,460

2023.10.11.

2020년 제2기

20,662,620

2023.10.11.

2021년 제1기

30,185,750

2023.10.11.

2021년 제2기

30,111,130

2023.10.11.

2022년 제1기

23,639,270

2023.10.11.

2022년 제2기

24,292,690

2023.10.11.

235,439,520

<별지2>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1…1(상호면세국의 범위)

 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이란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해당국가를 말한다. 상호면세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그리스(1998.8.1. 개정)

  (중략)

 33. 프랑스(1998.8.1. 개정)

 (3) 대한민국 정부와 OOO대공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조(대상조세)

 1. 협약 제2조 제1항 가호 및 나호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가.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4) 지방소득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OOO의 경우

   (1) 개인소득세

   (2) 법인세

   (3) 공동거래세, 그리고

   (4) 자본세(이하 “OOO의 조세”라 한다)

 2. 이 협약은 현행조세에 추가하여 또는 현행조세에 대체하여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기 자국세법의 중요한 변경사항을 상호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4) OOO 부가가치세법

제2조

다음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a) 과세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국내(OOO 영토 내)에서 수행하는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제공

b) 과세사업자 또는 비과세 법인이 국내에서 대가를 주고 수행하는 EU 역내 취득

c) 재화의 수입

제4조

어떠한 종류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거래를 독립적이고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자는 그 활동의 목적이나 결과 및 수행하는 장소에 관계없이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범주 내에서 그 위치와 관계없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2.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납세의무가 없는 자란 부가가치세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제17조 제1항

b)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장소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한다.

c)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장소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한다.

제17조 제2항

제1항 b) 및 c)의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소 및 고정사업장이 EU 회원국 외에 존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장소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한다.

제26조 제1항

c) 제17조 제1항 b)호에 따라 공급되는 용역의 경우, 그 용역이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과세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때에는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제49조

매입세액 공제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a) 외국에서 수행된 거래로서 만약 그 거래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매입세액 공제권이 인정되었을 거래의 경우

b) 제44조 제1항 a) 내지 g)호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용역을 수취하는 자가 외국에 소재하거나 국제기구인 경우

 ※ 제6차 EU 부가가치세 지침

2. 다음의 거래는 부가가치세의 적용을 받는다

a) 과세사업자가 그 자격으로 수행하는 회원국 영토 내의 유상 재화 공급

b) 회원국 영토 내에서의 EU 역내 유상 취득

c) 과세사업자가 그 자격으로 수행하는 회원국 영토 내의 유상 용역 공급

d) 재화의 수입

9.

① 과세사업자라 함은 그 활동의 목적이나 결과와 관계없이, 제2항에 규정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② 경제활동에는 생산자, 상인 또는 용역제공자의 모든 활동이 포함되며, 광업, 농업 및 자유직업 활동도 포함된다.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도 경제활동으로 본다.

11. 각 회원국은 그 영토 내에 설립되어 있고 법적으로는 독립적이지만, 재정적, 경제적 및 조직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자들을 단일 과세사업자로 간주할 수 있다. 회원국은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탈세 또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44. 과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장소는 그 사람이 사업을 시작한 장소여야 합니다. 다만, 과세대상자가 사업을 시작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소재한 고정된 사업장에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비스의 공급처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장소로 한다. 그러한 설립장소 또는 고정된 설립장소가 없는 경우 서비스 공급장소는 그러한 서비스를 받는 과세대상자가 영구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59. 다음 같 호의 서비스를 연합 밖에 설립되거나 소재한 비과세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장소는 그 사람이 설립되거나 소재한 장소로 합니다.

 c) 컨설턴트, 엔지니어, 컨설팅 회사, 변호사, 회계사 및 기타 유사한 서비스의 서비스 데이터 처리 및 정보 제공

169. 제168조에 따른 공제 외에도 과세사업자는 다음의 목적에 사용된 재화 및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a) 제9조 제1항 후단에 언급된 활동과 관련된 거래로 그 거래가 EU 역외에서 수행되었더라도 만약 그 거래가 EU 내에서 수행되었다면 공제 가능한 거래였을 경우

196. 제44조에 따른 용역이 해당 회원국 내에 설립되지 않은 과세사업자에 의해 공급되는 경우, 그 용역을 공급받는 과세사업자가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룩셈부르크 소재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상호주의 충족)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