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가단3613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2026. 4. 2. |
판 결 선 고 | 2026. 4.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2022. 9. 6.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을 414,784,5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14,784,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24. 8. 14.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4,784,510원의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여세를 체납하고 있다.
세목 | 귀속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기한 | 본세(원) | 체납액(원) (가산금포함) | |
1 | 양도소득세 | 2020년 | 2022.10.31. | 2022. 12. 31. | 122,149,750 | 138,390,100 |
2 | 종합소득세 | 2020년 | 2020.12.31. | 2022. 11. 30. | 31,498,960 | 35,291,690 |
3 | 종합소득세 | 2021년 | 2021.12.31. | 2023. 7. 31. | 3,042,780 | 3,262,760 |
4 | 증여세 | 2019.11. | 2019.11.12. | 2023. 11. 15. | 82,819,020 | 89,651,570 |
5 | 증여세 | 2018.8. | 2018.8.22. | 2023. 11. 30. | 56,785,250 | 61,469,960 |
6 | 증여세 | 2016.4. | 2016.4.12. | 2022. 9. 30. | 23,139,120 | 27,477,630 |
7 | 증여세 | 2016.8. | 2016.8.2. | 2022. 9. 15. | 35,052,200 | 41,624,450 |
8 | 증여세 | 2017.6. | 2017.6.12. | 2022. 9. 30. | 9,950,460 | 11,815,990 |
9 | 증여세 | 2020.9. | 2020.9.16. | 2022. 9. 15. | 2,598,920 | 2,936,120 |
10 | 증여세 | 2020.10. | 2020.10.30. | 2022. 9. 30. | 2,534,520 | 2,864,240 |
합 계 | 369,570,980 | 414,784,510 | ||||
나. B은 2022. 8. 4. C에게 그 소유의 동해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476,5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8.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은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22. 7. 29. 3,000,000원, 2022. 8. 4. 44,000,000원, 2022. 8. 26. 429,500,000원을 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생략, 이하 ‘B 명의 계좌’라 한다)로 각 지급받았다.
라. B은 2022. 9. 6. 어머니인 피고 명의 F 계좌(계좌번호 생략, 이하 ‘피고 명의 계좌’라 한다)로 500,000,000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체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500,000,000원을 이체하여 증여한 행위 또는 피고와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피고 명의 계좌에 이체된 돈에 대하여 B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기로 하여 예금주 명의를 신탁받은 행위는 모두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1).
2) 나아가 피고는 B의 어머니로 위와 같은 사해행위 및 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따라서 B이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한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414,784,5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414,784,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 명의 계좌는 B의 요청으로 개설하였고, B이 사실상 지배하여 사용한 차명계좌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는 B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500,000,000원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증여의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이체행위는 B의 재산을 은닉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이체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므로 사해의사도 없었다.
2) 피고는 B의 세금 체납 내역이나 재정 상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아들인 B의 부탁에 따라 계좌를 개설해주었을 뿐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3) B이 피고의 통장과 인장, 접근매체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 사실상 피고의 계좌를지배, 관리하고 있으면서 500,000,000원을 이체, 사용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금액 상당의 가액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이체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조),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이체행위가 B이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B의 이 사건 이체행위가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의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가) 피고 명의 계좌가 개설된 2022. 8. 26.부터 2024. 10. 23.까지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 명의 계좌와 연결된 F 체크카드가 사용된 거래점의 대부분은 피고가 거주하는 동해시 인근이 아닌 수원시이다.
나) 2022. 9. 6. B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500,000,000원이 이체된 지 불과 3분 후부터 피고 명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G 계좌로 500,000,000원이 모두 이체되었다.
다) 주식회사 G과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 등 위 이체 내역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자료나 처분문서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라) B과 피고 사이에 위 500,000,000원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 함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소유명의가 있고 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나 신탁자와 수탁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참조).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는 경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수탁자인 명의인이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금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사용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반환만이 문제 되는데, 신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예금을 인출․사용하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신탁자가 수탁자의 통장과 인장, 접근매체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신탁자가 통상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탁자가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자가 명의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수탁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수탁자가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금을 인출․이체하는 데 명의인 본인 확인이나 본인 인증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는 명의인이 예금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은 피고와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B이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기로 하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B이 피고 명의 계좌를 사실상 사용하면서 이 사건 이체행위로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한 500,000,000원을 주식회사 G에 즉시 이체함으로써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는 돈은 이미 B에 모두 복귀되어 B이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의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결국 B의 이 사건 이체행위가 피고에 대한 현금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른 처분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원고는 2025. 10.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예비적 청구로 ‘피고와 B 사이에 동해농협 북삼지점 계좌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414,784,51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를 추가하였다가 2026. 3. 4.자 준비서면에서 위 2025. 10.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을 철회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2026. 3. 24.자 준비서면에서 청구원인으로 B과 피고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