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주식 저가양수
과세적부채택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주식 저가양수
적부-국세청-2025-0135생산일자 2026.03.05.
AI 요약
요지
이익을 분여할 의사가 없고 이해관계가 대립된 당사자 간의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결정합니다.

이 유

1.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가. 청구인은 2008.11.11. 설립되어 벤처기업 투자 및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A유한회사(이하 “A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2023.1.1. 기준 A 출자지분 000주(지분율 61.67%)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다.

나. BA 출자지분을 2014.2.6. 100주, 2015.2.13. 50주 취득하여 2023.1.1. 기준 150주(지분율 25%,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보유한 2대 주주이다.

다. 2023.10.30. 청구인은 B으로부터 쟁점지분 150주를 0,000백만원(주당 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2023.11.13. 잔금청산)

라. B은 2014.2.6.부터 2023.11.11.까지 A 등기임원으로 근무한 자로 청구인이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여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A의 사용인’에 해당하여 청구인과 B은 2014.2.6.부터 2023.11.11.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마. C지방국세청은 2025.5.26.부터 2025.7.24.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5.7.25. 쟁점지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평가(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한다.)금액과 거래금액과 차액 0,000,000,000원을 상증세법 제35조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 0,000,000,000원을 과세한다는 내용으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5.8.22. 이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거래가액은 하등의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는 자 간의 치열한 협상을 통해 성립된 가액으로 그 자체가 시가에 해당한다.

  1) A 법인성격과 성과급 지급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A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중소기업 투자 모태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위에 있고자 함을 목적으로 2008.11.11. 자본금 0억 원으로 설립되었으며 인적회사의 성격이 강한 상법상 유한회사로 설립되었다.

   나) A 수익의 원천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의 투자수익이 약정 내부수익률을 초과한 경우 받는 성과보수이며,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A와 같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투자조합으로부터 받은 성과보수에 대하여 ‘투자수익 발생에 이바지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벤처투자조합 규약도 A와 같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받은 성과보수에 대하여 ‘당해 조합의 운영에 참여하여 투자수익의 발생에 기여’한 펀드매니저 등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A벤처기업법 시행령 및 벤처투자조합 규약에 따라 투자조합의 운영에 참여한 파트너 및 일반직원에게 성과보수를 수익의 80%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인의 유지관리를 위해 성과보수 전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지는 않지만 어느 경우든 투자조합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성과보수가 귀속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성과 체계는 벤처투자조합의 모든 업무집행조합원 유한회사들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마)A는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수취한 성과보수는 성과보수에 기여한 임직원이 퇴직한 이후에도 지급하기로 퇴직하는 임직원과 확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쟁점지분 양도자인 B이 기여한 투자조합의 성과보수를 수령하는 경우 퇴직 이후에도 기여율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이호창과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확약은 A 뿐만 아니라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유한회사들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2)청구인과 B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는 해당하나, 적대적인 관계로 퇴직한 자로 상식적으로는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는 사이이다.

   가)B은 벤처기업법상 필수 운용인력이 퇴사함에 따라 운용인력 요건을 맞추기 위해 소개를 받아 입사하고 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 청구인과 하등의 친인척관계 및 어떠한 유대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

   벤처기업법상 A와 같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3명 이상의 투자전문인력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며, A는 3명의 투자전문인력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4년 투자전문인력 중 한명인 D가 퇴직하여 법령상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던 B을 영입하여 이사로 등재한 것이지 청구인과 어떠한 친분도 없고 친인척관계도 아니다.

   나) 이 사건 주식거래의 원인이 된 B의 퇴사 또한 우호적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B은 재직 당시 실무 전반을 부하직원인 E에게 미루고 업무와 관련 없이 평일 근무시간 중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골프장 출입을 반복하는 등 매우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고, 본인의 역량으로 투자 업무를 개발하거나 관리하여 투자실적을 거양한 사실이 없고 단지 A의 필요적 운용인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담당자로 등재되어 타 운용인력의 실적에 편승하여 반사적 이익을 누렸을 뿐 회사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었다.

   2023.11.11. B 이사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와 실적 부진으로 인해 다른 파트너들이 연임을 반대하여 재선임 되지 못하고 타의에 의해 퇴사하게 되었다.

  3) 청구인과 B은 치열한 협상을 통해 이 사건 주식 거래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그 자체가 시가에 해당한다.

   가) A는 성과보수 창출에 기여한 임직원이 수익을 성과급으로 가져가게 되는 구조이므로, 이 사건 거래 이전 주식거래와 유상증자는 모두 액면가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 사건 주식 양도자인 B도 2014.2.6. 액면가(0백만원)로 100주를 단독 유상증자로 취득하였고, 2015.2.13. 청구인으로부터 50주를 액면가로 취득한 사실이 있다.

   나) B은 자신이 액면가로 취득한 주식을 액면가로 거래하기를 거부하고 본인 지분율이 25%에 달하는 것을 핑계로 주식 거래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3.8월 F회계법인 G 회계사에게 B 입사 전 투자와 운영이 완료된 H투자조합으로부터 받은 성과보수는 B의 기여가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제외한 주식 가치를 산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023.8.4. G회계사는 2023.6.30. 현재 A 순자산에서 B이 입사하기 전에 투자 및 운용이 이루어져 B의 기여가 전혀 없음이 확실한 문화콘텐츠투자조합(I투자)에서 발생한 순자산을 제외한 순자산 총계를 0,000,0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청구인은 G회계사가 산정한 순자산을 기준하여 B 지분을 A 자기주식으로 양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B은 의제배당 소득세가 나올 것이 염려된다며 이를 거부하고, G회계사가 산정한 순자산 총계에서 본인 지분율 25%에 해당하는 금액 00억원 거래가액 제안도 거부하였다.

   다) B은 투자조합의 성과보수 달성에 기여한 임직원만이 성과급과 유보자산에 대한 분배 권리가 주어지는 것임에도, 정량적인 기여도 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기여도까지 고려하여야 한다며 본인이 창출하지 않은 성과까지 감안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금액의 2배인 00억을 요구하였다.

 B은 본인의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식 양도와 퇴사를 거부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예고하여, 청구인은 하는 수 없이 2023.10.30. B이 제시한 금액에서 0억을 감액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가액에서 0억을 증액하여, B 지분에 해당하는 순자산가액의 170%에 달하는 00억원으로 거래가액을 확정하였다.

나.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형식상 특수관계인에 불과하고 이 사건과 같이 하등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는 사실상 비특수관계인 간 협상을 통한 거래가액은 그 자체로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1) 이 사건의 거래당사자, 거래의 경위, 거래가액의 결정 과정 등을 살펴볼 때 누구도 이익을 분여하거나 분여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래임이 분명하다.

  2)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평가방법이 획일적이어서 기업의 규모, 업종, 경제상황, 기업 경영 방침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거래 과정을 무시하고 단순히 형식적인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행하는 사적거래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에 따른 거래가액을 시가로 기준하여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의 입장이다.

  3) 대법원은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하고 있다.

▣ 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조세심판원도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등한 협상을 통해 거래가액을 결정한 경우 설령 그 가액이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가) 특히 조세심판원은 퇴직하는 임직원과의 주식거래를 예외 없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금액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조심 2012중1731, 2012.6.19. 결정은 이 사건과 같이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친인척 등의 관계가 아니며 회사를 퇴사하는 등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방에게 이익을 증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조심 2012중1731, 2012.6.19.

양수인 전○○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기는 하나 친인척 등의 관계는 아니며,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퇴직하고 관련 분야의 사업이 제한되는 등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정이 있음에도 지배주주의 친족인 전○○으로부터 이득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1주당 OOO원은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조심 2015중0594, 2015.9.8. 결정은 이 사건과 같이 주식을 매각함과 동시에 퇴사하고 타 경쟁업체에 입사한 경우를 대표적인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경우로 보았다.

조심 2015중0594, 2015.9.8.

쟁점주식 거래 당시 쟁점주주는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는 하나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매각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을 퇴사(대표이사직 사임)한 후 신기술 사업부문을 인수하여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 청구법인과는 이해관계를 달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 한편, 이 사건과 같이 당사자 간의 대등한 협상 과정을 통해 거래가액이 결정된 경우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조심 2018서2242, 2018.9.11. 결정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로 다른 거래가격을 제시하는 등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수차례 협상을 통해 거래가액을 결정했고, 특히 양도인이 퇴직하는 상황에서 굳이 양수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조심 2018서2242, 2018.9.11.

양도인은 기존 특수관계인 간의 매매사례가격인 OOO원(○○○이 2013.3.7. 주주 ○○○로부터 매수한 가격)을 쟁점주식 매도가격으로 청구인에게 제시한 반면, 청구인은 자체 평가한 OOO원을 매수가격으로 제시하는 등 거래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수차례 협상을 통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양도인이 영업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퇴직하는 상황에서 굳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양수인(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거래당사자의 이해관계와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합리적인 거래이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시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 2013서2233, 2013.6.20. 결정도 비록 거래 당사자가 숙부와 조카인 경우에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상호 간에 이익을 분여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대등한 협상이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조심 2013서2233, 2013.6.20

쟁점주식 거래당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인들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양도인들 중 고○○은 청구인의 아버지 고○○과 경영권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이후 수차에 걸쳐 청구인 아버지와 청구인을 고소ㆍ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저가에 양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 완료된 후에는 고○○은 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ㆍ고발 사건을 취하하기로 조건을 제시하는 등 주식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상을 하였던 점

(…) 쟁점주식의 주당매매가액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보여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B의 수익창출 기여분과 B에게 지급한 성과급 등 보수총액을 감안하면 B에게 지분인수 대가로 지급할 금액은 000백만원으로 오히려 청구인에게 고가로 지분을 양도한 것이다.

  1) B이 입사 이후 A 수익창출에 기여한 금액은 0,000백만원에 불과한 반면, B에게 지급한 성과급 등 보수총액은 0,000백만원으로 B의 출자원금 000백만원을 감안하여도 0,000백만원을 과다지급하였다.

   가) A는 벤처기업법의 요구조건에 따르는 상법상 유한회사인데, 소수사원이 운영하는 유한회사에서는 인적자원에 의존하여 법인의 수익이 창출되고 수익창출 기여도에 따라 보수가 연동되어 지급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벤처기업법령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을 주식회사가 아닌 상법상 유한회사로 한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사원은 사실상 도관으로, 업무집행조합원 회사의 파트너가 사실상 벤처투자조합을 직접 운영하고 투자하여 성과를 내고 본인들의 성과급을 가져가야 하므로 주식회사는 적합하지 아니하고,

   통상적으로 소수의 사원들이 출자하여 자본을 조달하고 직접 경영에 참여하여 자본투자에 따른 이익을 얻기보다는 업무수행에 따른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형태의 유한회사가 적합하기 때문이다.

 A도 유한회사로서 인적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으로부터 성과에 연동하여 성과급을 지급받아, 이를 다시 투자조합의 성과에 이바지한 펀드 매니저 등 임직원에게 기여도에 따라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와는 다르게 단순히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익을 향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A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벤처기업법령과 조합의 규약에 따라 업무 수행의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성과보수를 지급받아 이를 투자수익에 이바지한 임직원들에게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나)A가 설립 이후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수령한 보수 총액은 00,000백만원인데, 그 중 B 입사 전 투자 및 운영이 완료된 투자조합으로부터 받은 보수는 00,000백만원이며, B 입사 후 투자된 투자조합으로부터 받은 보수는 00,000백만원이고, 그 중 B의 기여분은 0,000백만원에 불과하다.

   다) B 입사 이후 B에게 성과급 등 보수총액으로 0,00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BA에 대하여 미지급 성과급으로 주장할 수 있는 금액 즉, 지분가치 금액은 본인의 수익창출 기여금액 0,000백만원 – 0,000백만원 + 출자원금 000백만원 = 000백만원에 불과한 것이다.

   라) 본래 A의 출자지분은 액면가로 거래하여 왔으므로 B의 지분은 출자원금 즉, 액면가로 거래하고 미지급 성과 00백만원을 잔여 성과급으로 지급하면 족한 것이나 B은 성과급으로 지급받기를 거부하고 25%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본인이 입사하기도 전에 투자 및 운용으로 발생한 문화콘텐츠조합(FFFF)에서 발생한 수익까지도 부당하게 요구하였다.

   그 결과, 청구인은 출자원금 000백만원에 잔여 성과 00백만원 합한 B의 지분가치 000백만원에 대해 0,000백만원을 지급하여, 0,000백만원을 과다하게 지분인수 대가로 지급하게 되었다.

  2)A의 순자산은 기여도에 따라 성과급 등으로 지급되어야 할 귀속이 정해져 있으므로 B이 과다하게 지분 양도 대가로 수취한 금원은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재산상 손해 금액에 해당한다.

   가) A 회사의 순자산은 각 파트너 사원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최종 정산되어야 하므로 특정 사원이 자신의 기여율을 초과하여 이를 수령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수익 창출에 크게 기여한 다른 사원의 몫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게 된다.

   결국 청구인이 B에게 과다하게 주식 인수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최종 A 회사의 순자본 배분 시에 청구인이 분배받지 못하면서 부담만 하게 된 금액으로 청구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B에게 고가로 지분을 인수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A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지분을 가진 사원으로서 B의 지분을 조속히 정리하지 않을 경우 경영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B의 지분가액으로 당초 제시가액을 70%나 초과하는 00억원에 거래를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B의 실제 기여에 비해 매우 과다한 금액으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포기하고 B에게 지급한 것이다.

   더욱이 A와 같은 업무집행조합원 유한회사의 배분 체계를 무시하고 단순히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지분가치를 인정할 수도 없거니와, 만약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거래를 강제한다면 성과기여와 상관없는 다른 사원에게 성과를 창출한 사원의 기여분을 증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하나의 거래에서 저가 양도가 아니라면 저가 양수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닐 경우 고저가 양수·도 증여세 과세는 성립할 수는 없는 일이다.

  1)하나의 거래에서 양도자가 저가 양도가 아니라면 양수자도 저가 양수가 아니라고 봄이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한다.

  이 사건에서 통지관서는 B에게 저가 양도에 따른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처분은 하지 않고 청구인에게만 저가 양수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이는 하나의 거래에서 매수자가 저가로 양수한 것이라면 당연히 매도자가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판단함이 상식에 부합하므로, 통지관서가 매도자에 대하여 저가 양도로 판단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매수자인 청구인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2)상증세법 제35조에서는 하나의 거래에서 모순된 과세처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닌 경우 고저가 양수·도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상증세법 제35조제3항에서는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문은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처분과 상증세법에 따른 고저가 양수·도 증여세 과세처분의 대상이 상이하게 되어 적법한 가액으로 거래하였음에도 어느 세법에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른 세법에서는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조문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고, 통지관서가 양도자인 B에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음도 분명하다.

  그렇다면 상증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된 이 건 거래는 당연히 상증세법상 고저가 양수·도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어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거래당사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며, 하등의 이익을 줄 이유가 없는 자 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치열한 협상을 통한 거래가액은 그 자체가 시가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상 고저가 양수·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사전열람 후 추가 의견) B 이외에도 퇴직자에게 퇴직 후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가 있으므로 퇴직 후 성과급을 지급받기 위해 B가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을 저가에 양도하였다는 통지관서 주장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1)AB 이외에도 D, J에게 퇴직 후 성과급 지급 확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퇴직 후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3. 통지관서 의견

가.청구인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 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에 출자지분을 양수받아 이익을 얻었으므로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 조사결과 통지는 정당하다.

  1) 상증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산된 시가에 비해 저가에 양수한 사실과 청구인과 B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며, 청구인의 쟁점 지분 저가 양수는 상증세법 제35조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지분 매매계약일과 같은 날인 2023.10.30.에 B에게 퇴사 이후에도 투자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B 입장에서는 성과급 지급에 대한 확약을 얻기 위해 쟁점 지분을 시가 보다 낮은 가격에 넘길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여 지고

  또한 A처럼 과점주주가 존재하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과점주주 외의 자 지분은 취득하여도 과점주주에 반하는 권리 행사가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시장 내에서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과점 주주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던 청구인이 시가의 39%인 헐값에 쟁점 지분을 양수한 것이다.

  3) 청구인은 B이 지분 취득 이전에 투자가 이루어진 케이넷문화콘텐츠전문투자조합 운용에 B이 기여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지분 평가시 케이넷문화콘텐츠전문투자조합의 운용성과는 제외 되어야 하며, 이를 제외시 쟁점 지분의 가치는 00억원으로 대가인 00억원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지분의 시가 평가와는 무관한 사실이긴 하나, K투자조합 운용에 기여한 자에게 돌아갈 가치는 아래와 같이 미지급 성과급으로 순자산가치 계산 시 부채로 계상 되어 쟁점지분 시가 평가시 이미 적정하게 반영되었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4) 청구인은 B과 협상하여 쟁점지분 대가를 정하였고,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에도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매매계약 전 B에게도 권리가 있는 투자성과를 제하는 방식으로 쟁점 지분에 대한 가치를 계산하였을 뿐 법령 및 사회통념에 입각한 적정한 가치 평가를 한 사실 없으며 그로 인해 적정한 가치에 기반한 협상도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각 세법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을 정하고 있으므로 B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거래의 특성 및 거래가액 산정 과정을 감안하지 않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충적 평가금액과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된 것)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3-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2023.2.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사실관계

  1)A 사업자 현황

   가) A는 2008.11.12. 설립된 유한회사로, 조합운용 및 벤처기업 컨설팅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설립 자본금은 0억원이다.

   나) A 설립 이후 지분변동 내역은 <표1>과 같다.

  2)A 지분거래 내역

   가)A 지분거래 내역은 <표2>와 같다.

   나)2023.11.28. 청구인이 L(직원)에게 A 지분 100주(액면분할 전 0.1주) 양도거래는 상증세법 특수관계인과 거래에 해당하며, 거래금액이 3억원 미만, 거래 지분율 1% 미만(0.02%)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시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 A 쟁점지분 거래 관련 평가기간 내 및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 상증세법 시가 요건을 충족하는 매매사례가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통지관서 쟁점지분 보충적 평가

   가) 통지관서는 쟁점지분 거래 평가기간에 시가 요건을 충족하는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당 가치를 평가하였다.

   나) A 자산 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 합계액이 80% 이상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5호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 중 주당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 결과, 주당 0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쟁점지분 150주를 곱한 0,000,000,000원을 평가기준일 쟁점지분의 시가로 보았다.

   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금액에 대해서는 통지관서와 청구인 다툼이 없다.

  4)A 손익 및 재무상황

  5)B A 근무 이력

   가)B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A에서 근로소득 0,00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다.

   나) B는 2023.11.10. A에서 퇴사하고 2023.12.1.부터 M유한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B는 2023.11.11. A 등기임원 임기만료 된 것으로 확인된다.

  6)B 쟁점지분 거래 경위

   가)통지관서가 쟁점지분 거래 관련 경위나 거래단가 산정 경위에 대해 B에게 질문·조사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심리담당자가 유선통화를 통하여 B와 문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B와 문답 내용>

문) 쟁점지분 거래 경위는 무엇입니까?

답) 임원 재선임을 안해줘서 퇴사를 하게 되면서 본인가 가지고 있는 지분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지분을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문) 거래금액은 어떻게 산정하였습니까?

답) 당시 회사 평가 자산에 맞게 가치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매수자는 응하지 않았고, 결국 적정한 선에서 합의해서 거래단가를 결정하였습니다. 거래 당시에도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문) 퇴사 이 후 AN과 관련된 업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답) 퇴사 후 AN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퇴사할 때 작성된 합의서에 따라 2026.1월 성과보수 0억원 정도를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7)청구인이 제출한 B 기여분 평가

   가)청구인은 B이 기여하지 않은 문화콘텐트투자조합 관련 수익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여 A 전체 지분가치를 0,000백만원으로 평가하고, B 지분 25%에 해당하는 금액 0,000만원으로 산정한 내역과 동 금액을 B에게 양도대가로 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A 설립 이후 전체 수입금액 00,000백만원에서 B 기여금액 0,000백만원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B에게 지급할 지분대가 금액은 000백만원으로 쟁점지분 거래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B 기여분을 구분한 지분가치 평가, B 기여분을 구분하여 기여분 수입금액 산출과 관련된 근거자료 제출내역은 없으며, 또한 법령에서 정하거나 회계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8) 특수관계인 여부

   가) B은 청구인이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A의 사용인으로, 청구인과 B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과 B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는 청구인, 처분청 다툼이 없다.

라.판단

  1)관련 법리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되,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참조)이다.

  2)쟁점지분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BA를 퇴사하면서 쟁점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 퇴사 이후 청구인과 연간관계가 전혀 없는 점을 볼 때 B이 쟁점지분을 저가로 양도하여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나) B은 쟁점지분 양도대가로 A 자산가치에 맞게 산정해 줄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용하지 않아서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서 거래금액을 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청구인이 B과 쟁점지분 거래 단가 협의 목적으로 B 기여금액을 산정하고 지분가치를 평가한 사실이 있는 점을 볼 때 이해관계가 대립된 당사자 간의 수차례 협상을 통해 거래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 외 일방이 타방에 종속되거나 의존적 관계로 볼 만한 증빙이나 사정이 없고, 각기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분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지분 거래가액과 상증세법 보충적평가금액과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 과세 조사결과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