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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근저당설정등기말소청구권의 대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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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설정등기말소청구권의 대위행사
여주지원-2026-가단-10491생산일자 2026.05.28.
AI 요약
요지
자신의 부동산을 채무자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원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대위하여 청구함
상세내용

사 건

2026가단10491 근저당권말소

원 고

ㅇㅇㅇㅇ

피 고

ㅁㅁㅁ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5.28.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CC등기소 2009. 12. 15. 접수 제588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