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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매입세액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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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불채택
대손세액공제 매입세액 차감
적부-국세청-2025-0183생산일자 2026.03.25.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빼는 것임
상세내용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이 유

1.과세예고통지 내용

. 청구법인은 2019.10.21. 설립되어 소매 통신판매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채권의 부실화와 채무의 현저한 초과로 인해 2023.12.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A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거쳐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이하 “회생계획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 회생계획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B등 채권자(이하 ‘쟁점 채권자’라 함)에 대하여 변제할 상거래 채권액(이하 ‘쟁점채권’이라고 함) 000억원에 대해 약 29%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71%는 쟁점채권 1,000원을 액면가 1,000원의 상환전환우선주로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한 주식 20주를 1주로 병합하도록 결정하였다.

. 쟁점 채권자들은 청구법인 거래처로서,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채권액의 10/1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신고기간 경과 후 경정청구를 하고 대손세액공제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쟁점 채권자 관할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쟁점채권이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채권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쟁점채권자 부가가치세를 경정(환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대손세액공제명세서를 청구법인 관할세무서인 C세무서장(이하 ‘통지관서’라 한다.)에게 과세자료 및 대손세액공제(변제) 통지서를 통보하였다.

. 통지관서는 청구법인 매입세액에서 쟁점세액을 차감하여 2025.9.2. 청구법인에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24년 1기 0,000,000, 2024년 2기 0,000,000원 결정 고지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30. 본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파산으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분을 과세하지 않는 것과 같이, 회생으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분도 과제대상이 될 수 없다.

파산으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분은 과세하지 않고, 회생으로 인한 대손세액은 과세한다는 건, 회생과 파산의 취지와 어긋나는 잘못된 처분이며, 오히려 파산을 더욱 부추기는 제도가 되어, 회생으로 어떻게든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려는 기업들을 오히려 파산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당사보다 규모가 큰 티몬의 경우 약 1조5000억원 채권이 감액되었고, 이 금액만큼의 대손세액 과세가 발생한다면, M&A가 돼서 회생하려는 기업을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게 된다.

나. 출자전환한 이후의 주식 병합은 채권자들과 회생회사 사이의 자본거래에 불과하므로 주식 취득가액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D행정법원 2021.12.16. 판결 2020구합74054 판결에 따르면 ‘출자전환으로 기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약정 내지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에 관한 합의가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 상당의 기존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회생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출자전환주식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 이후의 감자는 출자전환을 통하여 이미 주주가 된 회생회사의 채권자들과 회생회사 사이의 자본거래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그보다 앞선 출자전환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한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3. 통지관서 의견

가. 대손세액 공제 제도 개념

  1) 공급받는 자가 파산 등으로 공급하는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공급하는 자는 공급가액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게 되고 공급받는 자는 부담하지도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법(이하 “부가세법”이라 한다.)」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제도를 통해 공급하는 자에게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고 공급받은 자에게는 부담하지도 않은 매입세액을 추징되도록 하여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 부가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에서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채권 해당 여부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5호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3) 부가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고, 공급하는 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쟁점 채권자 매출세액을 차감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당초 과세예고 통지는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23.12.1. A회생법원 E(사건번호생략) 결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채무면제)한 사실이 있다.

2)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 채권자에 대한 쟁점채권 29%를 현금변제(상환하며), 쟁점채권 나머지 71%를 상환전환우선주로 출자전환 한 후 출자전환 주식 20주를 1주로 병합하였다.

 3) 회생계획결정에 따라서 청구법인은 상환하여야 할 상거래 채무를 면책 받았으며, 쟁점 채권자들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여 쟁점채권 관련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 본 건 과세예고통지는 정당하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1) 폐업한 파산법인은 대손세액을 과세하지 않는데, 회생법인에게 대손세액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출자전환 후 주식병합은 자본거래로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2020.2.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23.2.28. 대통령령 제3326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다.사실관계

  1)일자별 사건흐름 요약

2023.12.1

2023~2024년

2023~2024년

2025.9.2.

2025.9.30.

청구법인

회생계획인가

회생채권자

대손세액공제

청구법인에

대손세액자료통보

과세예고

통지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2)회생계획 결정

   가) 청구법인은 2023.12.1. A회생법인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나) 인가받은 회생계획은 회생채권 등 채권 00,000백만원 중 00,000백만원은 출자전환하고, 00,000백만원은 2025~2033년까지 현금변제하는 것이다.

  3)출자전환 내용

   가) 회생채권 1,000원을 액면가 1,000원의 상환전환우선주 1주를 발행한다.

   나) 액면가 1,000원 상환전환우선주 20주를 액면가 1,000원 1주로 병합한다.

   다) 출자전환 후 주식병합 효력은 신주발행일로부터 1영업일에 발생한다.

   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2023.12.4.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고, 2023.12.5. 주식을 병합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4)쟁점 채권자(공급한 자) 관할 세무서로부터 자료수보 내역

  5)쟁점 채권자 대손세액 공제 내역

   가) 쟁점 채권자들은 쟁점채권 금액 중 출자전환채권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회생계획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주식 20주를 1주로 병합된 결과, 출자전환채권의 5%에 해당하는 주식(액면가액 기준)을 보유하게 된 것을 근거로 대손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주식 시가를 액면가로 평가).

  6)부가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개정 연혁

   가) 2019.2.12. 부가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제1항제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가 추가 되었다(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울행정법원 2021.12.16. 선고 2020구합74054(대법원 2022두49687, 2022.11.3. 원심인용) 판결은 2019.2.12. 부가세법 시행령 제87조 개정되기 전 과세기간에 대한 판결이다.

대손세액공제 매입세액 차감

  7) 대내포탈에서 조회한 청구법인 주식에 대한 간이 평가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2023.12.1. 기준 평가금액 0원(2020년~2022년 자료 반영), 3개년 연속 결손, 2022년 기말 기준 자본잠식

   나) 2023.12.31. 기준 평가금액 0원(2021년~2023년 자료 반영), 3개년 연속 결손, 2023년 기말 기준 자본잠식

   다) 2023.12.29. ㈜OOOOO가 청구법인 주식 10,701주(지분율 0.55%)를 OOO(00세)에게 0,000,000원(1주당 1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라.판단

  1)쟁점① 관련

   가)관련 법리

   부가세법 제45조제3항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급받는 자에 대한 과세요건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 채권자들이 쟁점채권에 대해 ‘회생계획인가’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현재 계속사업자로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는 달리 잘 못이 없다.

  2)쟁점② 관련

   가)관련 법리

   부가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하는 경우를 대손세액 공제 사유로 열거하고,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 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출자전환 이후 주식병합은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 된 경우 주식의 시가는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 점(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6, 2018.02.27.),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 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같은 법 제264조에 따라 회생계획에서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를 정한 때 그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로 하는 것이며(서면 2019법령해석부가-2732, 2021.05.20.)

   출자전환 및 주식병합을 거쳐 최종적으로 전량 무상소각 된 경우 채권자들이 향후 주주권을 행사할 여지는 없고 위 주식을 통하여 채권자들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 역시 없어지게 되는 것으로, 출자전환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는 점(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6563, 2024.10.24.),

    설사, 청구주장 대로 주식병합은 자본거래로 대손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 채권자들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청구법인 주식의 시가는 출자전환 이전, 이후 동일하게 ‘0원’으로, 주식병합 전·후 대손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동일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식병합은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대손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실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