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53.11.26.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OO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약 20개국에서 도소매/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 8.에 따라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후 해당 안분액을 해당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산정하여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5.2.26. 처분청에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9․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6.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7항은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금액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특정 국가에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이하 “쟁점기본통칙”이라 한다)에서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국외원천소득금액 계산은 각 국별 소득금액에서 그 결손금액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8.9.5. 개정된 「법인세법」집행기준 [57-94-2]에도 쟁점기본통칙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2015년 이전까지는 납세자가 국별한도 방식과 일괄한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었으나, 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은 저세율국을 활용한 과도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별한도 방식으로 일원화되었다. 이 경우, 특정 국외사업장에서 결손이 발생한 내국법인은 필연적으로 이중과세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
(나) 쟁점기본통칙은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기준국외원천소득금액계산은 각 국별 소득금액에서 그 결손금액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아래 <표1>와 같이 사례를 제시하였는바, A, C 국가의 세율은 20%, 국내 세율은 30%를 가정하였다.
국가 | 외국 납부세액 | 국별소득 | 기준국외원천소득 (결손배분후 소득) | 세액공제 한도액
| 비 고 | ||||||||
A국 | 100 | 500 |
|
| 산출 세액 120 과세 표준 400 | ||||||||
B국 | 0 | △600 | 0 | 0 | |||||||||
C국 | 60 | 300 |
|
| |||||||||
국내 | - | 200 |
|
| |||||||||
계 | 160 | △600 1,000 (과세표준 400) | 320 (국내 포함 400) | 96 (국내 포함 120) |
위 사례와 같이 B국의 결손금 600을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500:300:200)로 배분하면 A국 소득에 300, C국 소득에 180, 국내소득에 120을 배분한 후 기준국외원천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세액공제 한도액을 산정하는바, 납세자는 A국 납부세액 100 중 60(세액공제 한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세액 40은 이월되며, C국 납부세액 60 중 36을 공제받을 수 있고, 24는 이월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또한 전체 산출세액 120 중 세액공제 금액 96을 차감한 24만큼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납세자는 A국에 100, C국에 60, 국내에 24, 총 184를 세액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실효세율을 계산하면 납세자는 소득 400 대비 46%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며 이는 실제 국내 세율 30%를 훨씬 초과한다.
(다) 만약 특정 국가의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 배분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2>과 같다. A국가에 100을 납부하고 세액공제 한도액은 150(산출세액 120에 과세표준 400 대비 국별 소득 500의 비율을 곱하여(분자 초과시 통칙상 1로 계산) 계산), C국가에 60을 납부하고 세액공제 한도액은 90(산출세액 120에 과세표준 400 대비 국별 소득 300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이므로 납세자는 외국납부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 | 외국 납부세액 | 국별소득 | 국외원천소득 (결손 미배부) | 세액공제 한도액
| 비 고 | ||||
A국 | 100 | 500 | 500 |
| 산출 세액 120 과세 표준 400 | ||||
B국 | 0 | △600 | 0 | ||||||
C국 | 60 | 300 | 300 |
| |||||
국내 | - | 200 | - | ||||||
계 | 160 | △600 1,000 (과세표준 400) | 800 | 240 |
(라) <표1>의 사례와 같이 A국과 C국의 세율(20%)이 국내 세율(30%)보다 낮은 경우, 납세자는 추후 이월공제된 세액을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공제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A국과 C국의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납세자는 이월공제된 금액을 영영 공제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마) 결과적으로, 쟁점기본통칙에 따르면 납세자는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충분하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원래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초과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될 뿐 아니라, 공제한도를 초과한 세액에 대해 이월공제를 받지 못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영구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2) 법인세법령에는 단순히 국외원천소득의 한도를 국가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국가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쟁점기본통칙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2항 후단에서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문언 그대로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을 의미한다. ‘A국과 전혀 무관한 B국에서 발생한 결손을 소득비율에 따라 A국에 안분한 후의 국외원천소득’으로 해석할 근거를 법인세법령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나) 쟁점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7064 판결), 상위 법령의 아무런 위임도 없이 결손금을 국가별로 통산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공제한도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고 있는 것인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명백히 위반된다.
(3) 쟁점기본통칙은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에 체결한 조세조약에도 위반된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오만 조세조약 제23조와 같이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에서는 ‘국내법’에 따라 ‘세액공제 방식’으로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한 방법) 1. 대한민국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의 거주자가 이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오만의 법에 따라 오만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오만왕국에서 취득하는 경우, 당해 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할 오만의 조세는 당해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공제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하여 세액공제 전에 산출된 대한민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법령이 아닌 국세청의 내부 규정만으로 이중과세를 허용하고 있는 셈이고, 이는 이중과세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상위 법령인 조세조약의 기본적인 취지와 문언에 반한다.
(4) 쟁점기본통칙이 특정 국가의 결손금을 다른 국가에 배분하도록 운용되는 이유는 국내 세원의 잠식을 막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다.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을 타 국가에서 발생한 국외 소득과는 통산하지 않으면 국외 결손을 국내 소득에서 우선 통산하게 되어 일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해진다고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의 국내․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모두 과세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국외에서 손실이 발생할 때 이를 국내에서의 소득과 통산하여 순이익에 대하여만 과세한다고 하여 국내 세원이 잠식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만 보면,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과 통산함으로써, 일부 국내 소득에 대한 과세가 누락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고려하면 납세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아 외국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소득은 발생하나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 이월결손금 공제의 효과는 국내에서의 세액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사업연도를 통산하게 되면 국내 소득에 대한 과세권 잠식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국내 세법에 따라 산출된 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법인세법」은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액을 산출하는바, 국외원천소득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세액을 납부하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이중과세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다른 국가에 납부한 세액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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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기본통칙에 기재된 계산 방법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7조 제7항에서 국외원천소득의 계산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에서 별지 제8호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를 규정하고 있다.
위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에는 결손 국가가 있는 경우, ‘기준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8호 및 별지 8호 서식(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은 법인세법령의 위임받아 어느 특정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위 계산 방법은 쟁점기본통칙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
(3)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특정 국가의 결손금을 배부하지 않고 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르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공제한도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별로 계산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각 국가의 원천소득(=분자)이 과세표준(=분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허용된다.
(나) 이때, 특정 국가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결손금은 국내·외 원천소득의 합인 과세표준(분모)에 반영된다.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국외원천소득(분자)에 결손금을 배부하지 않을 경우, 결손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분자값이 ‘0’이 되고, 그 외의 국가에서는 ‘+’가 되면서, 결국 국가별로 계산된 분자의 합인 국외원천소득의 합은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로 산출된다. 결과적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금액이 과대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위 <표2>의 사례에서 결손금(▵600, B국)이 배부되지 않으면, 결손금을 미배부한 국외원천소득의 합계액(800, A국과 C국)이 국내·외 원천소득의 합계인 과세표준(400) 금액보다 커지면서, 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금액도 과대해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결국 법인세액 전체가 국외원천소득에 대응되어 외국납부세액으로 모두 공제되고, 국내원천소득(200)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납부할 세액은 ‘0’이 된다.
(다) 그러나 위 <표1>와 같이 결손금(▵600)이 국내원천소득을 포함한 다른 국가소득에 배부될 경우, 결손금 배부 후 국내·외 원천소득(기준국외원천소득)의 합(400)은 과세표준(400)과 동일하게 되어 법인세액 중 기준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금액의 합(120)과 법인세액(120)이 일치한다. 결국, 법인세액은 국내·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맞게 배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동일쟁점으로 제기된 다수의 선행사건에서도 특정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각 국가별 소득금액에서 그 결손금액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한도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한도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와 그 한도를 규정한 취지에 부합하고, 어느 국가의 결손금은 다른 모든 국가의 소득금액에 따라 비례적으로 안분하여 소득금액이 발생한 모든 국외원천소득이 실질적으로 (위 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도출하는 것이 현행 법령의 해석으로 그 합리성이 있다(서울행정법원 2024.11.12. 선고 2023구합86546 판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국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19~2022사업연도 청구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결손금 내역
(단위 : 원)
○○○
(나)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 8.에 따라 일부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후 해당 안분액을 해당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산정하여 아래 <표4>와 같이 2019․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표4> 법인세 신고 내역
(단위 : 원)
○○○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5.2.26. 처분청에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5>와 같이 2019․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표5> 경정청구 내역
(단위 : 원)
○○○
(라) 국별한도 계산방식에서 특정 국가의 소득이 결손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각 국별 소득금액에서 해당 결손금액을 총소득금액 대비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차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표6>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계산) 영 제9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기준국외원천소득금액계산은 각 국별 소득금액에서 그 결손금액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국별 소득금액에 안분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특정 국가의 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의 “기준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예시”와 같이 각 국가별 소득에서 그 결손금을 국가별 소득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한도 계산 기준이 되는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기준국외원천소득금액계산은 각 국별 소득금액에서 그 결손금액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여 특정 국가의 결손금을 배분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A :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법 제57조 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하되, 러시아연방 정부가 비우호국과의 조세조약 이행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자국 법령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은 포함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 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그 국외원천소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으로 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선택한 계산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2. 배분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③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96조 제1항의 규정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⑦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⑮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서식) 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8. 별지 제8호서식의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을)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2(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 8. ⑩기준 국외원천소득은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있는 경우 아래 계산방식을 참고하여 기재하고,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없는 경우에는 ‘⑨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그대로 기재합니다.(법인세과세표준 400에 대해 산출세액 120 가정)
<기준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예시>
국가별 | 외국납부세액 | 국별소득 |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 | 세액공제 한도액 | 비 고 | ||||||||
A국 | 100 | 500 |
|
| 산출 세액 120 | ||||||||
B국 | 0 | △600 | 0 | 0 | |||||||||
C국 | 60 | 300 |
|
| |||||||||
국내 | - | 200 | - | - | |||||||||
계 | 160 | △600 1,000 | 320 | 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