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원 지 방 법 원
사 건 2024구합720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5. 28.
주 문
1. 피고가 2023.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177,539,897원의 부과처분 중 88,769,9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177,539,89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플라스틱 파이프 및 건축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20. 1. 1. 기준 총 발행주식 60,0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 중 36,000주(60%)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CCC이, 8,400주(14%)는 CCC의 동생이자 원고의 부사장인 DDD이, 12,000주(20%)는 CCC의 배우자인 EEE가, 나머지는 CCC과 EEE의 자녀인 FFF, GGG, HHH가 각 1,200주(2%)를 보유하고 있다.
나. EEE는 2020. 12. 4. CCC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보통주 중 4,460주(이하 ‘이 사건 ①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고, 같은 날 DDD은 자신의 배우자인 JJJ에게 원고의 보통주 중 4,460주(이하 ‘이 사건 ②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①, ②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위 각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이루어진 바 없다.
다. 원고는 2020. 12. 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CCC과 JJJ로부터 원고 발행주식 8,920주를 1주당 134,244원에 매수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CCC과 JJJ는 2020. 12. 28. 원고에 이 사건 각 주식을 1주당 134,244원으로 계산하여 각 대금 598,728,240원에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양도’라 한다), 원고는 2020. 12. 30. 양수받은 위 각 주식을 소각하였다.
라. 원고는 CCC과 JJJ가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원고에 양도하였으므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에 따른 원고의 2020년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주)
주주 | 관계 | 2020.1. 1. 보유내역 | 2020.12.4.자 증여 | 2020.12.28.자 양도 | 2020.12.30.자 주식소각 | |||
증감 | 결과 | 증감 | 결과 | 증감 | 결과 | |||
CCC | 대표이사 (본인) | 36,000 | +4,460 | 40,460 | -4,460 | 36,000 | 0 | 36,000 |
DDD | 형제자매 | 8,400 | -4,460 | 3,940 | 0 | 3,940 | 0 | 3,940 |
FFF | 자녀 | 1,200 | 0 | 1,200 | 0 | 1,200 | 0 | 1,200 |
GGG | 자녀 | 1,200 | 0 | 1,200 | 0 | 1,200 | 0 | 1,200 |
HHH | 자녀 | 1,200 | 0 | 1,200 | 0 | 1,200 | 0 | 1,200 |
EEE | 배우자 | 12,000 | -4,460 | 7,540 | 0 | 7,540 | 0 | 7,540 |
JJJ | 형제자매의배우자 | 0 | +4,460 | 4,460 | -4,460 | 0 | 0 | -8,920 |
원고 | +8,920 | -8,920 | ||||||
합계 | 60,000 | 0 | 60,000 | 0 | 60,000 | 0 | 51,080 | |
마. MM지방국세청장은 2023. 7. 23.부터 같은 해 9. 15.까지 원고의 2019 내지 2021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증여는 증여자인 EEE, DDD이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에 직접 양도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라고 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EEE와 DDD이 이 사건 각 주식을 직접 원고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대금 각 598,728,240원을 EEE와 DDD의 의제배당소득으로 산출하고, 원고가 위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3. 11. 9. 원고에게 2020. 12. 귀속분 원천세(배당소득세) 177,539,897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6.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대금은 실질적으로 수증자인 CCC, JJJ에게 귀속되어 그 이익이 증여자인 EEE, DDD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각 증여로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고, 원고의 주주현황이 변경되는 등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는 점, ③ 이 사건 각 증여와 양도는 상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EEE와 DDD이 원고에 이 사건 각 주식을 직접 양도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3. 11. 30.선고 2020두37857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 내용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나. EEE와 CCC의 거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 내지 10, 20 내지 2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CCC은 2020. 12. 30. 원고로부터 본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X)로 598,728,240원을 송금받았다
나) EEE와 CCC은 2021. 1. 25. SSS, ZZZ로부터 ○○시 ○○읍 ○○○리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850,000,000원에 각 1/2 지분씩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CC은 SSS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2021. 1. 25. 이 사건 계좌에서 계약금 185,000,000원, 2021. 2. 26. 1,66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EEE와 CCC은 2021. 2.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CC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000,000,000원을 대출받아 2021. 4. 28.부터 2024. 2. 26.까지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는데, 그중 2023. 4. 27. 240,000,000원, 2024. 2. 26. 450,000,000원이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변제되었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EEE와 CCC 사이의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파악하여 이연자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①주식 증여 당시 대표이사 CCC, 그의 배우자인 EEE, 동생인 DDD, 자녀들이 원고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고, DDD도 같은 날 배우자인 JJJ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②주식을 증여하였는바, EEE 등은 일정한 계획 하에 이 사건 거래 구조를 조성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나) EEE는 2020. 12. 4. CCC에게 이 사건 ①주식을 증여하고, 원고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12. 7. 임시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의하여 같은 달 28. 노병선으로부터 이 사건 ①주식을 취득한 후 같은 달 30. 이를 소각하였는데, EEE는 이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거래 주식의 수와 가액을 적절히 조절하여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액인 6억 원에 근접한 598,728,240원으로 증여 주식가액을 맞추었다. 이처럼 EEE가 CCC에게 이 사건 ①주식을 증여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①주식의 양도와 소각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바, 위와 같은 시간적 간격에 앞서 본 이 사건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①주식의 증여 당시 이미 원고의 이 사건 ①주식의 취득 및 그 소각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EEE와 CCC은 이 사건 토지를 각 1/2 지분씩 매수하였음에도 CCC이 그 매매대금 1,850,000,000원 전부를 부담하였고, 위 매매대금의 자금에는 이 사건 ①주식의 양도대금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거래 및 이 사건 토지의 매수시기 등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①주식의 양도대금은 EEE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CCC이 EEE로부터 이 사건 ①주식을 증여받고 다시 EEE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절반 상당의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EEE와 CCC은 위 토지 매매대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도 하지 않았다).
라) 그렇다면 EEE의 이 사건 ①주식의 증여는 배우자인 CCC에게 실질적으로 그 양도대금을 귀속시키는 기능은 없고 오로지 배우자증여재산공제를 통한 소득세 경감 수단으로만 기능하므로 배우자에게 자신이 기여한 이득을 환원하고자 하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①주식 증여로 인하여 EEE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그 증여가액만큼 감소하는 손실이 있다고볼 수도 있으나, 그 현실화되지 않은 손실이 EEE가 취득한 현실적‧경제적인 조세회피의 이익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거나 또는 이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어렵다.
마) 결국 EEE의 이 사건 ①주식의 증여는 EEE가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채택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EEE가 당초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①주식을 원고에 직접 양도한 후 이익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은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다. DDD과 JJJ의 거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DDD과 JJJ 사이의 이 사건 ②주식의 증여 및 양도가 EEE와 CCC 사이의 이 사건 ①주식의 증여 및 양도와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거래 등의 실질적 귀속 내지 경제적 실질의 내용 등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개별 거래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DD과 JJJ 사이의 이 사건 ②주식의 증여 및 양도는 DDD이 원고에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평가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배우자에게 주식과 현금 중 무엇을 증여할 것인지, 증여받은 재산을 보유할지 처분할지는 거래의 당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상증세법상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법률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증여하고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이를 양도하면서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
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JJJ는 2020. 12. 30. 이 사건 ②주식의 양도대금 598,728,240원을 지급받은 후 ① 자녀 KKK에게 2021. 10. 14.부터 같은 달 22.까지 합계 390,000,000원을, 2022. 9. 7. 150,000,000원을 각 대여하고, ② 자녀 PPP에게 40,000,000원을 증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EEE와 CCC 사이의 거래와 같이 이 사건 거래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인 DDD에게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그와 달리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
3) 한편, 이 사건에서 JJJ의 주식양도행위와 관련하여 의제배당소득이 없게 된 것은 토지 등 다른 자산과 달리 주식거래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의제배당소득을 주주의 주식취득 대금과 주식양도대금 사이의 차액으로 산정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런데 소득세법이 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면서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가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소위 ‘이월과세 방식’ 규정(소득세법 제87조의13)이 도입되어 2023. 1. 1. 이후 증여된 부분부터 적용되었고, 2024. 12. 31. 소득세법이 법률제20615호로 개정되면서 위 제87조의13이 삭제되고 개정된 제97조의2 제1항에 이와 동일한 취지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폭넓게 이월과세 방식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에 관해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으로써 JJJ의 양도소득이나 DDD의 의제배당소득이 없게 되었다는 결과적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제②주식에 관한 거래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태도와도 맞지 않다.
라. 취소의 범위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의제배당소득에서 DDD에 대한 배당소득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에 대한 정당한 2020년 12월 귀속 원천세(배당소득세)액 및 가산세를 산정하면 88,769,951원(= 본세 80,699,956원 + 가산세 8,069,995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 88,769,9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의12(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주식등소득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양도가액, 채권등양도가액 및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 제1호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7조를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⑤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의 평가방법 등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13(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제87조의12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제97조의2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
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제9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3.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점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 제1호나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
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
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