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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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여주지원-2024-가단-23868생산일자 2025.03.11.
AI 요약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군 ○○면 ○○리 ○○○-○ 임야 234㎡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2007. 8. 16. 접수 제309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