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소외 농업회사법인 AA 유한회사에게 ○○군 ○○면 ○○리 111 전 4056㎡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17. 11. 29. 접수 제255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가. 원고는 소외 농업회사법인 AA 유한회사(이하 ‘AA(유)’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원고 산하 해남세무서에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2018. 8. 7. 압류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참조).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에 2017. 11. 29. 접수 제2558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참조).
2. 피보전 채권의 존재
소제기일 현재 AA(유)의 국세체납은 〈표1〉과 같습니다
3. 제척기간의 경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가등기는 2014. 11.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접수된 것으로 대법원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가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채무자(체납자)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AA(유)은〈표2〉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여러 필지의 부동산이 있으나 체납액 충당에 부족하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여도 피고에 의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할 것입니다(갑 제2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갑 제3호증 ‘적극재산 산정내역’ 참조).
5.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AA(유)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AA(유)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AA(유)을 대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6. 결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하여 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여도 피고들 위 각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그 행사에 크게 제한을 받고 있고, 원고가 이AA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원고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적절하게 확보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AA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AA의 피고등에 대한 위 각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권을 대위행사 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