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허AA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3. 3. 27. 접수 제31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가. 피고 장BB은 9분의 3 지분의,
나. 피고 이CC, 이DD, 이EE은 각 9분의 2 지분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별지1
부동산의 표시
[토지] ○○도 ○○군 ○○면 ○○리 산11-1 임야 5,960㎡
별지2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허AA(이하 ‘허AA’이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02. 8 26.과 2019. 6. 13.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각 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들은 소외 이FF(이하 ‘이FF’이라 합니다)의 공동상속인들로, 이FF은 1993. 3. 27.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내지 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제적등본 각 참조).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허AA은 1993. 3. 26. 이FF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박GG(이하 ‘박GG’라고 합니다), 채권최고액을 금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지방법원 ○○등기소 1993. 3. 27. 접수 제317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박GG의 이FF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3. 3. 27. 설정된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은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소정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늦어도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3. 3. 27.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허AA에 대한 국세채권
원고 산하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은 허AA의 체납세액(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2. 8. 26.과 2019. 6, 13.에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308,085,180원에 이릅니다(갑 제3호증 체납유무조회).
<표1> 소제기일 현재 허AA의 체납내역
(단위: 원)
순번 | 관할 | 귀속 | 세목 | 납부기한 | 고지세액 | 체납액 |
1 | ★★ | 2000년 | 양도소득세 | 2002. 7. 31. | 154,891,730 | 269,093,740 |
2 | △△ | 2004년 | 양도소득세 | 2012. 2. 29. | 22,358,760 | 38,991,440 |
합 계 | 308,085,180 | |||||
나. 채권보전의 필요성: 허AA의 무자력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허AA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는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허AA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허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갑 제4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표2>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허AA의 재산상태
(단위: 원)
구분 | 소재지 | 금 액 | 비 고 | |
적극 재산 | 부동산 | ○○도 ○○군 ○○면 ○○리 산11-1 임야 5,960㎡ | 6,317,6001) | 갑5 |
예금 채권 | NH농협은행 예금잔액 | 3,155,537 | 갑6 | |
SC제일은행 예금잔액 | 388,227 | |||
국민은행 예금잔액 | 49,490 | |||
기업은행 예금잔액 | 17,835 | |||
우리은행 예금잔액 | 400 | |||
케이뱅크 예금잔액 | 111 | |||
합 계(①) | 9,929,200 | |||
소극 재산 | 이 사건 조세채무 | 308,085,180 | 갑3 | |
합 계(②) | 308,085,180 | |||
채무초과(①-②) | △298,155,980 | |||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위 1.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허AA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라. 허AA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AA은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허AA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허AA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고자 합니다.
마. 소결론
이에 원고는 허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허AA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허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3. 3. 27. 접수 제31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1)공시지가로 계산한 부동산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