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피고에게 근저당권말소 의무가 있는지 ...
판례국승
피고에게 근저당권말소 의무가 있는지 여부
안산지원-2025-가단-65659생산일자 2026.03.19.
AI 요약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등기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말소 되어야 함
상세내용

주 문

1. 허AA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3. 3. 27. 접수 제31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가. 피고 장BB은 9분의 3 지분의,

  나. 피고 이CC, 이DD, 이EE은 각 9분의 2 지분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별지1

부동산의 표시

[토지] ○○도 ○○군 ○○면 ○○리 산11-1 임야 5,960㎡

별지2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허AA(이하 ‘허AA’이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02. 8 26.과 2019. 6. 13.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각 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들은 소외 이FF(이하 ‘이FF’이라 합니다)의 공동상속인들로, 이FF은 1993. 3. 27.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내지 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제적등본 각 참조).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허AA은 1993. 3. 26. 이FF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박GG(이하 ‘박GG’라고 합니다), 채권최고액을 금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지방법원 ○○등기소 1993. 3. 27. 접수 제317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박GG의 이FF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3. 3. 27. 설정된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은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소정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늦어도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3. 3. 27.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허AA에 대한 국세채권

원고 산하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은 허AA의 체납세액(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2. 8. 26.과 2019. 6, 13.에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308,085,180원에 이릅니다(갑 제3호증 체납유무조회).

<표1> 소제기일 현재 허AA의 체납내역

                                                (단위: 원)

순번

관할

귀속

세목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1

★★

2000년

양도소득세

2002. 7. 31.

154,891,730

269,093,740

2

△△

2004년

양도소득세

2012. 2. 29.

22,358,760

38,991,440

합 계

308,085,180

나. 채권보전의 필요성: 허AA의 무자력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허AA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는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허AA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허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갑 제4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표2>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허AA의 재산상태

                                            (단위: 원)

구분

소재지

금 액

비 고

적극

재산

부동산

○○도 ○○○○○○리 산11-1 임야 5,960㎡

6,317,6001)

갑5

예금

채권

NH농협은행 예금잔액

3,155,537

갑6

SC제일은행 예금잔액

388,227

국민은행 예금잔액

49,490

기업은행 예금잔액

17,835

우리은행 예금잔액

400

케이뱅크 예금잔액

111

합 계(①)

9,929,200

소극

재산

이 사건 조세채무

308,085,180

갑3

합 계(②)

308,085,180

채무초과(①-②)

△298,155,980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위 1.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허AA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라. 허AA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AA은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허AA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허AA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고자 합니다.

마. 소결론

 이에 원고는 허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허AA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허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3. 3. 27. 접수 제31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1)공시지가로 계산한 부동산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