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수원고등법원 2025누7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CCC |
피 고 | 1.aaa세무서장 2.BBB |
변 론 종 결 | 2026.3.18. |
판 결 선 고 | 2026.5.13.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A세무서장이 2020.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제1항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별지 1 제2항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피고 BBB가 2020.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제3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 2, 3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상2행의 “합계액” 다음에 『, 이하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이라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상11행의 “부가세 부과처분” 다음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상11행의 마지막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위 금액을 판매촉진비로 인정하여 그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접대비로 인정하여 접대비의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하7-8행의 “또한 그 돈은 매출처 직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이 CCC의 계좌에 입금된 것만으로 사외에 유출된 것은아니고, 그것이 영업비로서 거래처의 담당자에게 지급되었을 때 비로소 사외에유출된 것이다.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은 CCC가 아닌 거래처 담당자에게 귀속되었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 중 CCC의 계좌를 거치지 않은 채 영업비로 지급된 부분은 CCC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없다.』
○ 제1심판결문 9쪽 상2행의 “원고가”부터 같은 쪽 상4행 끝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원에 달하는 금액을 거래처담당자에게 사업목적으로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이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판매촉진비나 접대비로서 손금에 포함하지 않은 조처는 적법하다.』
○ 제1심판결문 9쪽 하6-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다) 원고는####원에 달하는 금액을 거래처 담당자에게 영업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확인서[갑 제15호증의 1 내지 6(각 확인서)], 갑 제15호증의 7 내지 9(각 영업비 지급리스트), 갑 제16호증(영업비 지급 거래처 직원 명부), 갑 제22호증(영업비 지급리스트 상세집계표),갑 제23, 27, 37 내지 41호증(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각 지출품의서), 갑 제24, 28, 31 내지 36호증(각 계좌거래내역), 갑 제29호증(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15호증의 7 내지 9(각 영업비 지급리스트), 갑 제22호증(영업비 지급리스트 상세집계표), 갑 제23, 27, 37 내지 41호증(각 지출품의서)은 작성자나 결재자의 서명날인도 없이 제출한 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조차 명확하지아니하고,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각 확인서), 갑 제29호증(사실확인서)은 원고의 직원 등이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데다 그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지급 경위와 지급시기, 지급액수, 지급 상대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거래처 담
당자에게 영업비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위 금액이 거래처 담당자에게 영업비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위 금액의 조성 및 지출 경위, 목적, 액수,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하여 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제1심판결문 11쪽 상6-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은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것으로서, 그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이는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405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원이 거래처 담당자에게 영업비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이 CCC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대법원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등 참조), CCC에 대하여 이루어진 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조사청은 원고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였으므로 세무조사 시 사전통지 생략사유를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2021. 12. 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1. 사전통지 사항, 2.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갑 제2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조사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기 전 사전통지를 생략하였고, 2020. 7. 29. 이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하면서 원고에게 세무조사통지서(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통지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는데, 그 통지서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로 ‘세무조사를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고 있으나 귀하(귀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의 기재는 구체성이 떨어지므로, 조사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원고에게 밝히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내용 등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세무조사 절차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는 납세자로 하여금 세무조사 전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그런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생략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면, 세무조사통지서에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여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에서 조사청은 원고에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사전통지를 할 경우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으로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전통지 생략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③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4항은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지 않다. 세무조사가 과세처분을 위한 조사의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점, 통상적으로 세무조사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구체성의 정도를 엄격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세무조사를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고 있으나 귀하(귀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는 이 사건 세무조사통지서의 문구에 의하여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즉, 원고는 위 문구를 통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가 원칙이나, 예외적 사유가 있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생략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의 내용을 확인하면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이후 쟁송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 등 이 사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생략 사유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이 사건 세무조사의 위법성을 다투는 데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