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가합206018 |
원 고 | 주식회사 AA컴퓨터 외 1 |
피 고 | 주식회사 한컴CC 외 7 |
변 론 종 결 | 2025. 11. 11. |
판 결 선 고 | 2026. 2. 10. |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 이GG, 피고 주식회사 II건설, 피고 이JJ 사이에서, KK공사, LL공사가 2024. X. X.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년 금제XX호로 공탁한 1,430,685,54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한컴CC, 피고 DD,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주식회사 FF그룹,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KK공사, LL공사가 2024.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년 금제XX호로 공탁한 1,430,685,548원 중 274,685,54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한컴CC, 피고 DD,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 주식회사 FF그룹,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이GG, 피고 주식회사 II건설, 피고 이JJ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한컴CC, 피고 DD,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주식회사 FF그룹,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KK공사, LL공사가 2024.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년 금제XX호로 공탁한 1,430,685,54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한컴CC(이하 ‘피고 한컴CC’라 한다)는 2018. 12. 27. KK공사, LL공사(이하 두 공사를 통틀어 ‘공탁자들’이라 한다)로부터 ○○시 ○○구 ○○동 ○○ 산업시설용지 1,086㎡을 매수하는 취지의 용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한컴CC는 2019. 6. 25.경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99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위 돈을 포함하여 공탁자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합계 2,488,716,534원을 지급하였다. 공탁자들과 피고 한컴CC 및 ○○은행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매매 계약의 해제 등으로 매매대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 공탁자들은 ○○은행의 대출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피고 한컴CC에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게 대위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및 이 사건 공탁
1) 피고 한컴CC가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공탁자들은 2024. 6. 24.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의 2024. 6. 24.까지의 원리금 합계 1,110,678,247원을 대위변제하였다(이하에서 위 1,110,678,247원을 ‘대위변제금’이라 한다).
2) 공탁자들은 2024. X. X.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금 제XX호로 피고 한컴CC, 원고들, 피고 주식회사 FF그룹, 피고 이GG을 피공탁자로 하여 1,430,685,548원(= ① + ② + ③ - ⓐ - ⓑ)을 피공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가압류나 압류 명령이 송달되었음을 사유로, 근거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로 각 기재하여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한다).
가) 가산하는 항목
①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피고 한컴CC가 가지는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채권액 2,488,716,534원
② 위 2,488,716,534원을 지급받은 날부터 위 대위변제일인 2024. X. X.까지 약정이율 연 3.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299,780,410원
③ 이 사건 매매대금 2,488,716,534원에서 대위변제금을 공제한 돈에 대하여 2024. X. X.부터 2024. X. X.까지 약정이율 연 3.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754,051원
나) 공제하는 항목
ⓐ 위약금 248,887,200원(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상당액이다)
ⓑ 대위변제금 1,110,678,247원
다. 원고들의 피고 한컴CC에 대한 소비대차계약 및 채권 양수
1) 원고들은 피고 한컴CC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돈을 대여하였다.
2) 원고들은 2024. x. x.경 공탁자들에게 피고 한컴C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한컴CC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양수받았다는 취지를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24. x. 29.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가압류결정 및 지급명령에 관한 경과
1) 피고 DD은, 피고 한컴CC를 채무자, 공탁자들을 제3채무자, 청구금액 1,156,000,000원, 피고 한컴CC에 대한 4차례에 걸친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에 기한 사전구상금 청구채권을 청구채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등으로 환급받게 될 돈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할 권리로 하여 울산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2024. x. x. 위 가압류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울산지방법원 2024카단xx,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24. x. x. 공탁자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2) 피고 DD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한 1,199,077,286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피고 한컴CC 대신 지급하게 된 대지급금 5,130,845원에 관한 사후구상권을 근거로 피고 한컴CC 및 연대보증인 정pp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은 2024. x. x. 위 신청을 받아들여 지급명령을 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24차전xx,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사건 지급명령은 피고 한컴CC 및 정pp에게 각 송달되어 2024년 x월에 확정되었다.
마. 피고 한컴CC, 피고 DD을 제외한 피고들의 압류ㆍ추심명령 등의 내역
피고 한컴CC, 피고 DD을 제외한 피고들이 피고 한컴CC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채권과 관련하여 압류ㆍ추심명령을 받거나 채권양도를 받은 등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피고 이GG, 피고 주식회사 II건설: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피고 주식회사 한컴CC, 피고 DD,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주식회사 FF그룹, 피고 대한민국, 피고 이JJ: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 피고 DD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1) 피고 대한민국은, 자신이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니며,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서로 간섭하는 등 영향을 줄 수 없기에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2) 피고 DD은,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274,685,548원 부분(= 이 사건 공탁금 1,430,685,548원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 1,156,000,000원)은 변제공탁에 해당하며, 원고들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로서 위 부분에 관하여 출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그에 관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3) 위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판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탁의 법적 성질을 먼저 살피고, 그에 기초하여 위 본안전항변이 타당한지 판단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공탁의 법적 성질
1) 관련 법리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도 민법 제487조 전단과 후단 중 어느 사유를 공탁원인사실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여 할 수 있는바, 변제공탁이 민법 제487조 전단의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인지, 같은 조 후단의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인지 아니면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공탁서의 ‘법령조항’란의 기재와 ‘공탁원인사실’란의 기재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탁서 근거 법령조항이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로 각 기재된 사실, 피고 한컴CC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비롯한 다수의 압류ㆍ추심명령 또는 채권양도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의 원인사실에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반환할 매매대금 등 원리금 총액을 공탁하고자 하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비롯하여 다수의 압류, 채권양도 등이 경합하고 있어 혼합공탁 사유에 해당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었으며 소결론에서는 혼합공탁을 한다는 취지가 명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은 공탁자들 스스로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과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의사를 명백히 하였을 뿐 아니라 그에 부합하는 실질도 갖추었기에 혼합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다.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 예컨대 채권양도의 유·무효 등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된 금액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 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예컨대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등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참조).
나)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탁이 혼합공탁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채권양도인 뿐만 아니라 집행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원고로서는 피고 대한민국, 피고 DD에 대하여도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위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로 피고 대한민국, 피고 DD이 각 기재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에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는 경우, 이 사건을 통하여 원고가 다른 피고들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 피고 DD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여전히 없는 상태가 되어 결국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등 참조). 이를 고려하면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서로 간섭하는 등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의 정당한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공탁금 전액의 출급권자이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러한 내용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이J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피고 이GG, 피고 주식회사 II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라.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의 소비대차계약서의 문언 등에 비추어 채권양도계약이 부존재한다거나, 원고들이 피고 한컴CC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지 않아 양도통지가 무효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위 피고들의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들의 채권양도계약이 부존재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문언에서 ‘원고들이 요청하는 경우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원고들에게 담보로 양도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사실은 위 주장에 일응 부합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채권양도통지 본문 제4항에서는 피고 한컴CC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청구권(본문에서는 “분양대금반환청구권”으로 표현하였다)을 담보로 양도하였다고 명시된 내용이 확인된다(갑 제5호증의 1, 2 각 1면, 갑 제7호증의 1, 2 각 1면 참조).
②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고(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참조),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한컴CC가 원고들에 대한 채권양도 당시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도 적어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들의 채권양도통지에 있어 원고들이 양수받은 채권의 내용 및 경위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원인이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첨부되기도 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채권양도통지는 피고 한컴CC로부터 적법하게 통지권한을 받은 후 민법제115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피고 한컴CC를 대리하여 한 것으로 적법한 채권양도통지로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들이 피고 한컴CC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양수하고 2024. 2. 28.경 공탁자들에게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양수받았다는 취지를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가 2024. 2. 29.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원고들에 대한 채권양도에 관한 적법한 통지로 보아야 한다. 공탁자들이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의 나머지 금액 1,430,685,548원을 공탁금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양수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다.
2) 이 사건 가압류 및 지급명령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DD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은 것이며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음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되어 이 사건 가압류 청구금액 1,156,000,000원 부분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가압류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사전구상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사후구상권을 청구원인으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지급명령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한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다툰다.
나) 관련 법리
(1)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참조).
(2)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 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1328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있어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대체로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지급명령을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한 집행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에서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모두 이 사건 보증약정의 체결이라는 동일한 계약에 근거하여 발생한다는 점, ② 이 사건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 이 사건 가압류결정 및 이 사건 지급명령은 모두 피고 DD과 피고 한컴ccc를 당사자로 하는 점, ③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그 구체적인 발생사유가 다르다고는 하나 결국 보증채무의 소멸(사후구상권) 또는 그러한 위험부담의 개연성이 고도화된 상황(사전구상권)을 각 사유로 하여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 ④ 대법원 역시 두 권리가 별개의 권리라고 보면서도 종국적 목적과 사회적 효용을 같이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두 권리는 서로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한 집행권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DD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중 274,685,548원(= 이 사건 공탁금 1,430,685,548원 - 이 사건 가압류 청구금액 1,156,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 반면,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가압류 청구금액 1,156,000,000원에 관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채권양도가 무효인 이상 그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하여는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이GG, 피고 주식회사 II건설, 피고 이JJ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한컴CC, 피고 DD,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주식회사 FF그룹,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