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사전증여 해당 여부
판례국승
사전증여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0198생산일자 2026.05.07.
AI 요약
요지
원고가 모친의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한 사실은 이 사건 금원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증여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인출하였음을 입증하여야한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019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1.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4.2

판 결 선 고

2026.5.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4. 원고에게 고지한 2019. 9. 귀속 증여세***원, 2019. 11. 귀속 증여세 ***원, 2020. 3. 귀속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망 CCC(2018. 5. 29. 사망)와 망 BBB(2022. 1. 7. 사망)는 혼인하여 자녀로 ZZZ(장남), XXX(장녀), AAA(차남), NNN(차녀)을 두었다. 원고는 부동산 개발계획 설계 용역업체인 FFF을 운영하고 있으며, TTT 주식회사(이하 ‘TTT’라 한다)의 감사이자 주주이다.

나. 망 BBB, 원고, ZZZ, VVV, NNN은 망 CCC의 상속재산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예금․증권 등 금융재산 합계****원을 상속받았다(이하 ‘제1차 상속재산’이라 한다).

다. 망 BBB는 2018. 7. 23. PP대학교%%병원에서 특발성 파킨슨증(또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고,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망 BBB에 대하여 ‘파킨슨병 및 치매로진료 중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하고 판단력은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한 상태이다. 증상이 고정되고 점차 악화되는 질환으로, 환자의 인지 결핍으로 인하여 사무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이며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라. LL가정법원 JJ지원(이하 ‘가정법원’이라 한다)은 2018. 9. 6. 망 BBB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원고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다.

Ⅱ.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법정대리권 제한 있음

아래 사항은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함

1. 금전을 빌리는 행위

2.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의 처분이나 담보제공행위

4. 상속의 단순승인,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5.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

6. 기타 사항

가. 국민은행의 피성년후견인 명의의 계좌(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이에 합계 500만 원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행위

나.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일체의 금융기관에서 **은행의 피성년후견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원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양도, 질권설정 등 포함)하는 행위

마. 원고와 망 BBB, ZZZ, XXX, NNN 은 2018. 12. 20. 제1차 상속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은 망 BBB가 단독 소유하고, 금융재산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1. 9. 가정법원으로부터 망 B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소유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 허가를 받았다.

바. 원고는 2019. 3. 7.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대리인 선임허가를 받고 2019. 4. 12. 망 BBB 소유의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처분허가를 받아 같은 해 5.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는 2020. 2. 10. 가정법원으로부터 망 BBB가 망 CCC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연번 2, 4, 8, 11, 13, 14, 16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매매대금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처분허가를 받아 같은 달 28. 이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GG세무서장은 2020. 1. 6. 망 CCC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와 관련하여, 기존 신고분 ###원 외에 ###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따른 최종 상속세 합계는 ###원이다.

자. 원고는 2022. 1. 7. 망 BBB가 사망하자 2022. 7. 29. 망 BBB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차. 원고는 2019. 5. 3.부터 2020. 3. 6.까지 10회에 걸쳐 망 BBB 명의의 이 사건계좌에서 아래 표 증여금액 합계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특정할 때에는 “연번 ○번”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카. 피고는 2023. 4. 17.부터 2023. 6. 2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망BBB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23. 9. 4. 원고에게 2019.9. 귀속 증여세 $$$원, 2019. 11. 귀속 증여세 $$$원, 2020. 3. 귀속 증여세$$$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0.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별도의 특정이 없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2, 갑 제11 내지 15, 17, 18호증, 을 제1내지 3,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2019. 9. 귀속 증여세$$$원의 부과처분 관련

1) 2019. 5. 3. $$$원(연번 1번)

원고는 2018. 12. 19. 망 BBB가 ZZZ로부터 차용한$$$원을 대신 변제하기 위해 ZZZ에게 $$$원을 송금하였다가 2019. 5. 3. 이 사건 계좌에서 그중 $$$원을 인출하여 반환받은 것이다.

1) 인출된 @@@원 중 @@@원만 증여로 인정

2) 인출된 @@@원 중 @@@원만 증여로 인정

2) 2019. 6. 14. @@@원, 2019. 9. 7. @@@0원(연번 2, 3번)

원고는 망 BBB의 성년후견인 선임 및 특별대리인 선임을 위해 법무사 QQQ에게 모친을 대신하여 서류 작성 및 업무처리 비용을 지급하였다.

나. 2019. 11. 귀속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관련

1) 2019. 11. 28. @@@원(연번 4번)

원고는 2018. 11. 20.경 망 BBB가 납부해야 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원을 대신 납부한 후 2019. 11. 28. 이 사건 계좌에서 동액 상당을 인출하여 반환받아간 것이다.

2) 2019. 11. 28. @@@원(연번 5번)

이 사건 계좌에서 제1차 상속재산에 대한 원고 몫의 상속세 @@@원이 지출된 것은 사실이나, 망 BBB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대신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전부 부담하기로 하고, 연대납부의무의 한도 범위 내에서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상속세를 낸 것에 불과하여 증여로 볼 수 없다.

다. 2020. 3. 귀속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관련

1) 2020. 1. 14. @@@원, 2020. 2. 27. @@@원, 2020. 3. 6. @@@원

(연번 6, 9, 10번)

가) 연번 6번 @@@원 중 @@@원은 원고가 망 CCC로부터 증여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망 BBB로부터 차용한 것이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돈과 이를 상계하면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돈은 없고, 나머지 @@@원은 NNN의 딸 FFF의 증여세로 사용된 것으로서 원고와 무관하다.

나) 연번 9번 @@@원은 원고의 취득세로 사용하기 위해 인출한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돈과 이를 상계하면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돈은 없다.

다) 연번 10번 @@@원은 법무사 수수료로 사용되었고, 마찬가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돈과 이를 상계하면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돈은 없다.

2) 2020. 1. 29. @@@원(연번 7번)

이 사건 계좌에서 2020. 1. 29. 제1차 상속재산에 대한 원고 몫의 상속세 @@@원을 포함한 @@@원이 인출된 것은 사실이나, 연번 5번 @@@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망 BBB는 연대납부의무의 한도 범위 내에서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상속세를 낸 것에 불과하여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

3) 2020. 1. 31. @@@원(연번 8번)

원고가 2020. 1. 31. 이 사건 계좌에서 @@@원을 인출해 차용하였다가 같은 해 2. 27. @@@원, 같은 해 3. 31. @@@원을 각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2025. 12. 23. 법률 제21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

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2조 제6호). 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추정 배제 사유로,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처분된 경우(제1호),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제2호), 「 국세징수법 」 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제3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호),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제5호)를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제1호),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제2호),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제3호)를 의미한다.

2)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등 참조).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직계존속인 모(母) 망 BBB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망 BBB로부터 증여받은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증여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인출하였음을 입증하여야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3, 갑 제5호증, 을 제4,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증여 아닌 다른목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인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처분의 배경

원고는 2018. 9. 6. 망 BBB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2022. 1. 7. 망 BBB가 사망할 때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망 BBB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망 BBB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와 임야를 매수하고, 2019. 5. 3.부터 2020. 3. 6.까지 10회에 걸쳐 이 사건 계좌에서 합계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원고는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직후인 2018. 9. 17. 망 BBB 명의의 %%은행 계좌(**********)를 해지한 후 잔액 @@@원을 망 BBB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같은 날 그중 $$$원을 원고가 감사이자 주주

로 있는 FFF 명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원고는 위 @@@원의 이체 행위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처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위 @@@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원고의 소명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2) 연번 1번

망 BBB의 장남 ZZZ가 이 사건 계좌에 2018. 6. 29., 같은 해 7. 4., 같은 달 24., 각 ***원, 2018. 1. 8. ***원, 같은 해 8. 31.***원, 같은 해 10. 29. ***원을 각 입금한 사실, 원고가 2018. 12. 19. ZZZ에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망 BBB가 합계 ***원을 ZZZ로부터차용한 것이라고 볼 만한 처분문서나 정황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가ZZZ에게 송금한 돈이 망 BBB의 차용금 변제 명목이었다고 볼만 사정도 엿보이지않는 점, ③ 이 사건 계좌의 잔고가 ***원 미만일 때 ZZZ가 여러 번에 걸쳐위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으로 보아 이는 부양료일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BBB는 2018. 9. 17.경 **은행 계좌에 ***원을, 다른 **은행계좌(**********)에 ***원을 각 보유하고 있어 굳이 ZZZ로부터 돈을 차용해야 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돈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증여가 아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인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연번 2, 3, 10번

이 사건 계좌에서 2019. 6. 14.***원, 같은 해 9. 7.***원, 2020.3. 6.***원이 인출 될 당시 통장에 ”## &&&“ 또는 ”&&&&“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각 돈을 망 BBB의 성년후견 심판 청구를 위한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더욱이 원고는 이미 2019. 1. 18. 이 사건 계좌에서 &&&에게 @@@원을 송금한 점등을 고려하면, 앞선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각 돈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4) 연번 4번

망 BBB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 CCC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 원고가 2019. 11. 28.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계좌에 @@@원을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원을 인출해 가면서 그 적요란에 ”부동산취득세“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는 위 취득세 ***원을 망 BBB를 대신하여 납부한 후 2019. 11. 28. ***원을 반환받아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각 금액이 서로 상이하고, 원고가 자신의 재산으로 망 BBB의 위 취득세 ***원을 납부해주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망 BBB의 위 취득세는 1년 전인 2018. 11. 20.경 이미 납부가 완료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돈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5) 연번 5, 7번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2019. 11. 28. 인출된 제1차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원 중 ***원, 2020. 1. 29. 인출된 상속세 ***원 중 ***원은 망 BBB가 원고 몫의 상속세를 대납한 것이라고 보았고, ***원 및 ***원이 원고 몫의 상속세 납부로 사용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원고는 망 BBB가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위 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망 BBB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위 각 금원을 인출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BB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와 망 BBB가 공동상속인으로서 연대납부의무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출된 돈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망 BBB가 세무서의 요구를 받아 부득이하게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연번 6, 9번

원고가 2020. 1. 14.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원 중 ***원을 자신의 증여세 납부에 사용하고, 자신의 취득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2020. 2. 27. 이 사건 계좌에서 ***원을 인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위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입금하였으므로 그 돈과 상계하면 결과적으로 증여받은 돈이 없다고 주장하나, 입금․출금된 돈의 액수와 일시, 용도와 사용처를 따져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돈이 전체적으로 보아 출금한돈보다 많다는 점만으로 증여로서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2020. 1. 14. 인출된 ***원 중 나머지 ***원은 NNN의 딸 FFF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와 같이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증여받은 돈을 사후에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사정만으로 증여로서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7) 연번 8번 2020. 2. 27. 이 사건 계좌에 ”AAA(TTT)“ 명의로 @@@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원이 인출되어 원고의 취득세 납부에 사용되었고, 이 사건 계좌에서 그때부터 2020. 3. 31.까지 @@@원 이상이 수차례에 걸쳐 지출되었는데, 그 사용처 대부분이 편의점, 식당, 택시, 이마트 등으로서 위 사용처 및 액수, 횟수등에 비추어 변제 명목으로 위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원고는 가정법원에 별도로 성년 후견인의 보수에 관한 결정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계좌에 연동된체크카드를 소지하면서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계좌에 2020. 3. 31. “임민수(FFF)” 명의로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입금된 @@@원과 합하여 같은 날 @@@원이 국세로 인출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위 @@@원이 연번 8번의 인출금 @@@원에 대한 변제금이라거나 위 @@@원이 증여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8)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총 29회에 걸쳐 합계 @@@원을 입금하였고, 13회에 걸쳐 @@@원을 출금하여 이 사건 금원보다 더 많은 돈을 망 BBB에게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증여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여추정 규정의 입법 취지는 재산 양도의 양 당사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실제로 대가가 수수되는 경우가 이례적이라는 점 및 그러한 재산의 양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입증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에 있다.

원고가 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원 중 @@@원은 이 사건 아파트와 임야의 매매대금이고, 2020. 2. 27.부터 2022. 1. 7.까지 입금된 나머지 @@@원의 경우 그 자금 출처가 순수하게 원고의 재산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당시 망 BBB는 84세의 고령에 특발성 파킨슨증 진단을 받아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하고 판단력은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한 상태였으며 실제로 2022. 7. 29. 사망한 것으로 보아 위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런데도 2022. 1. 8. 기준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원에 불과하여 @@@원이 대부분 소비되었고 그중 의료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소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원고가 대납한 망 BBB의 양도소득세@@@원, 망 BBB의 생활비 등 @@@원, 망 BBB의 상속세 @@@원, 망 BBB의 장례비 @@@원의 합계 @@@원을 망 BBB의 상속채무로 공제하였는바, 이는 위 @@@원에 관한 원고의 소명 일부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