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59,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별지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소외 AAAAAA 주식회사의 국세체납
소외 AAAAAA 주식회사(이하 ‘AAAAAA’라 합니다)는 부가가치세 신고무납부를 원인으로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2025. 9. 5. 현재 총 428,132,290원의 국세(가산세 포함)를 체납하였으며 그 명세는 아래<표1>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표1> AAAAAA의 2025.9.9. 현재 국세체납액
나. 체납처분(채권 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AAAAAA의 국세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31조1)에 따라 2025. 4. 17. 당시 AAAAAA의 체납액을 한도로 피고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인 BBB 한방병원에 대한 AAAAAA의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2025. 4. 22.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채권압류통지서 및 국내우편배송조회).
다. AAAAAA의 피고에 대한 관리비 용역 대금 채권
AAAAAA는 피고의 사업장 소재 건물을 관리하는 건물관리 법인이며, 매달 피고에게 관리비 고지서를 발부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관리비 고지서).
AAAAAA의 2025년 2월부터 소제기일 현재까지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과 미수금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습니다(갑 제4호증 매출세금계산서, 갑 제5호증 관리비미납분 관리명세서 및 수납관리명세).
<표2> AAAAAA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 및 미수금 내역
라. 피고의 추심불응
○○세무서장은 2025. 4. 24. 위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갑 제6호증 추심요청서 및 국내우편배송조회), 피고는 이에 대해 2025.4.29. '채권압류 통지에 대한 회시' 문서로써 압류·추심한 금액에 대해 매월 일정금액 분할 납부의사 등을 밝혔으나 수개월이 지난 소제기 현재까지 응하지 않아(갑 제7호증 채권압류 통지에 대한 회시), 2025. 8. 28. 압류채권 추심 최고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이 또한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갑 제7호증 압류채권 추심 최고서 및 국내우편배송조회).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제3항, 동법시행령 제42조 제2항2)).
국세징수법 제52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 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만 이행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피고에게 2025. 4. 22. 압류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AAAAAA에 지급할 금액 중 국세체납액인 87,059,8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살핀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1)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52조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하 "심판청구등"이라 한다)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ㆍ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어 추심이 가능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하여 이행의 촉구를 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의 촉구를 받은 제3채무자가 촉구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資力)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채권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