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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장기간 별거중인 부부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6844생산일자 2026.05.07.
AI 요약
요지
장기간 별거중인 부부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768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형문

피 고 AA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740,776,1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xx. x. xx. BBB(개명 전 CCC)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xx. x. xx. 이혼하였고, 이후 19xx. x. xx. BBB과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xx. xx. xx.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xx. x. xx. 그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xx ㅇㅇ아파트 xx동 xxxx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DDD 등 2명에게 1,9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5. 1.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중 고가주택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8,722,12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 및 BBB 소유의 주택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는 20xx. x. x.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740,776,180원(가산세 286,058,405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x. 이의신청을 거쳐 같은 해 x. xx.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xx. xx.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xx. xx. xx.부터 BBB과 이혼의 의사로 별거를 시작하여 사실상 이혼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BBB과 1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BBB과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어 BBB의 주택 취득사실을 알 수 없었고, 피고가 이 사건 양도 후 5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

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463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5346 판결 참조).

2)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인 BBB이 4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양도 이후인 20xx. xx. xx.에야 BBB과 이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와 BBB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BBB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원고는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인 BBB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7876 판결 등 참조), 세법상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법령상 비과세 요건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에 어긋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계산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고려할 바가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후 6년 가량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