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구단5044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DDD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4. 28. |
판 결 선 고 | 2026. 6.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6. 26.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50,475,882원의 가산세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5. 29. 대전 유성구 EEE 산2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459,300,000원에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2023. 10. 31.경에서야 양도소득세 122,214,910원(가산세 39,527,203원 포함)을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는 2025. 6. 26.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163,580원(가산세 50,475,882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그 중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세무사 CCC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위임하고 보수까지 지급하였음에도 위 세무사가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원고의 기한 후 신고일인 2023. 10. 31.로부터 3개월을 훨씬 초과한 2025. 6. 26.에서야 이 사건 처분이 포함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납부지연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결국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납세의무자인 원고 본인의 의무에 어떠한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러한 위임계약을 통하여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고 있는 원고로서는 세무대리인이 해당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위임계약을 위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세무대리인에게 계약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원고의 의무위반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볼 수는 없다.
나)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을 확인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므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부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후까지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고, 원칙적으로 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인데, 이는 원고가 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지 여부나 실제 신고 시기가 언제인지와는 무관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이후에서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