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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일부채택
도박사이트에서 환급받은 당첨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적부-국세청-2026-0087생산일자 2026.06.04.
AI 요약
요지
도박행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각 도박행위별로 청구인이 결과를 적중하여 수익을 얻었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부분은 청구인이 결과를 적중하여 수익을 얻은 게임에 투입된 베팅금으로 한정됨
상세내용

주 문

A세무서장이 2026.2.12.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95,341,676원의 과세예고통지는 청구인 명의의 타계좌로부터 입금된 120,594,254원과 ATM 입금액 146,855,000원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일부채택】 결정합니다.

이 유

1.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가.B호텔(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은 2017.7.1. 개업하여 부산 C구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D세무서장은 2020.7.경 쟁점사업장의 고객들이 청구인 명의의 E은행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숙박비를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9년에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는 한편, 통지관서에 쟁점계좌 입금액 중 939,105,74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불법도박 관련 입금액이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통지관서는 쟁점금액이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6.2.12. 청구인에게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95,341,676원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26.3.12.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쟁점금액에는 실제 소득 외의 금액이 혼재되어 있고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통지관서는 금융계좌 입금액을 기준으로 939백만원을 기타소득으로 산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도박거래 과정에서 베팅자금이 반복적으로 입출금되는 자금회전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총 입금액이 실제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2)쟁점계좌의 2019년 총입금액과 총출금액은 각각 1,081백만원으로 거의 동일하며 잔액 증가액이 866원에 불과하여 실제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베팅자금이 반복적으로 입출금되는 계좌임을 알 수 있다.

  3)쟁점계좌의 거래구조를 살펴보면, ‘도박사이트 환급→계좌입금→도박사이트 충전→베팅→환급→재충전’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동일한 베팅자금이 반복적으로 입금 및 출금되는 구조로 총 입금액은 단순한 자금흐름 규모일 뿐 실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4)쟁점계좌의 출금내역 중 주식회사 F(91,199,000원), 주식회사 G(64,627,000원), ㈜H(52,290,000원), ㈜I(48,330,000원), ㈜J(47,820,000원) 계좌는 도박사이트 충전계좌로 확인되며, 계좌출금액 총 304,266,000원 중 상당부분이 베팅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계좌입금액은 실제 소득이라기보다는 도박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베팅자금 회전액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5)통지관서는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 전부를 소득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 중에는 도박사이트 환급금, 기존자금의 재입금, 타행계좌에서 이동한 금액 등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새로운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6)통지관서는 ATM 현금 입금금액을 소득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 역시 청구인이 도박사이트에 충전하기 위해 ATM에 직접 입금한 것이지 이것을 도박으로 얻은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도박사이트에서 입금과 출금 즉, 충전과 환전은 모두 쟁점계좌로만 가능하며 타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도박자금을 입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ATM 입금액 역시 도박거래 과정에서 인출된 자금의 재입금 또는 기존 자금의 이동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모두 새로운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7)쟁점계좌 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할 경우, 동일자금의 반복 입출금, 베팅자금 재충전, 단순 이동자금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총입금액을 모두 새로운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과 괴리되어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8)또한 청구인이 도박에 참여하기 위해 베팅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도박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도박사이트 측과 어렵게 연락이 닿아 베팅내역을 요청하였고 오랜시간이 지나 전체자료는 복구할 수 없었으나, 복구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복구하여 제출하였다. 베팅내역에 따르면 도박사이트에서 받은 당첨금을 다시 베팅하여 총 1,290,000,000원(게임머니)을 베팅한 사실이 확인된다.

  9)추가로, 청구인은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인해 2차례 경찰조사와 약식기소에 따른 처벌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수년동안 빚을 갚아왔다. 통지관서가 과세대상 기간으로 하는 2019년에는 개인회생 중이었고 그마저도 코로나 기간 일을 하지 못하여 2021년 개인회생 폐지가 되었다. 그로 인해 2년 동안 수많은 대부업체에게 추심을 당하다가 2023년에 다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심히 일해서 2025.9.경 채무조정 중도완제를 하였고 지인들에게 남은 빚도 모두 갚았다. 이제야 모든 빚을 정리했는데, 갑자기 7년 전에 있었던 일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대로 살아보려는 한 청년의 인생을 짓밟는 것과 같다.

나.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고의적인 조세포탈 목적이 아닌 세법 인식 부족으로 인해 신고누락하였을 뿐이다. 또한 청구인은 통지관서에 대해 자료제출 및 사실관계 확인에도 성실히 협조하였다. 따라서 가산세는 감경 또는 면제될 필요가 있다.

3. 통지관서 의견

가.쟁점금액 전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총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1)청구인의 도박사이트에 대한 입금 및 인출 내역을 살펴보면, 입금과 인출이 수차례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좌 자금흐름 구조를 참고하면, 도박사이트 환급 후 청구인이 본인 계좌로 환급액을 입금하여 다시 도박사이트로 출금 및 게임머니 충전 후 재베팅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2)다만,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도박사이트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을 다시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게임머니를 재충전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는데, 게임머니가 베팅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남아 있었다면, 청구인으로서는 남아있는 게임머니를 베팅하면 족하고 추가로 게임머니를 환전할 이유가 없다. 즉, 입금에 따라 환전된 게임머니는 각 입금액의 입금 당시 이미 도박거래로 소진되었거나, 혹은 최종 입금 후 청구인이 참가할 도박행위에 베팅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로 봄이 타당하다.

  3)또한 통지관서는 쟁점계좌 입금액 중 쟁점사업장 입금액 및 지인 간의 차입금 거래는 제외한 후 불법도박 관련 입금액을 집계하여 이 건 과세예고를 하였다.

  4)다음으로, 베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에 관하여 살펴보면, 법원은 ‘이 사건 인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인 기타소득금액은 이 사건 인출금에서 각 당첨 당시에 베팅한 게임머니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이라고 할 것인데, 위 필요경비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이 사건 인출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결하였고[대전고등법원(청주) 2022.10.27. 선고 2022누50190 판결 참조], 국세청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도박자금 충전금액은 그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제37조제2항에서 말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결정하였다(국세청적부 2019-0170, 2019.12.18. 결정 참조).

  5)이와 같은 법원 등의 시각은 불법도박에 대한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건 도박과 유사한 성질의 기타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37조제1항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승마투표권 등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당첨금품 등의 경우에도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당첨 당시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적중하거나 당첨 당시에 투입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지 과세기간 내내 투입한 금액 전부를 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베팅금액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6)따라서 가상공간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인터넷 도박의 특성상 쟁점계좌 출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전적으로 청구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내역 파악이 곤란하므로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처분에 반하여 더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돌아가나, 청구인이 이익이 발생한 베팅에 대한 베팅금액을 특정하여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소득금액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1)청구인은 고의적 의도가 아니었음을 이유로 가산세 감경 또는 감면을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밖에 감경 또는 감면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청구인은 당초 쟁점사업장에 대한 서면확인에서 불법도박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본인 이름으로 입금된 내역은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없고 청구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설사이트에 입금하였다고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은 불법도박 관련 입금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처분하는 것은 본인의 수익발생 사실과 전혀 다르고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해달라는 것이나, 이는 앞서 보았듯 법원 등의 견해와 다른 주장으로 판단된다. 결국 청구인은 불법도박이라는 사행행위에 대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사정이 가산세 감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지 않음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1)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쟁점① 관련>

  1)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정의】(2020.12.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쟁점② 관련>

  1)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2)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사실관계

  1)기초사실관계

   가)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납세자별 과세자료에 따르면 D세무서장은 2020.7.20. 통지관서에 ‘쟁점사업장 서면확인 과정에서 확인된 계좌주의 불법 도박 관련 입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자료 파생’을 사유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자료금액은 939,105,744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위 과세자료에 첨부된 차명계좌 신고 처리내역 검토표에 따르면 D세무서장은 2020.5.11.부터 2020.7.9.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고 ‘호텔 손님에게 청구인이 E은행 본인 계좌로 숙박비 입금 요청한 금액 855천원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경정하고, 2019년 불법 도박 관련 입금액 939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득세 과세자료 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위 과세자료에 첨부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D세무서장은 2019.1.1.부터 2019.12.31.까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적요란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된 입금액 792,250,744원과 ‘ATM입금’이라고 기재된 입금액 146,855,000원, 합계 939,105,744원을 불법도박 관련 입금 혐의금액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통지관서가 제출한 결정결의서(안)에 따르면 통지관서는 자료통보 받은 쟁점금액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95,341,676원(가산세 237,017,264원 포함)을 결정하고자 하였고 쟁점금액 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할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쟁점계좌 입출금 관련 사항

   가)D세무서장이 통지관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첨부한 쟁점계좌 정리내역에 따르면 2019년 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인은 D세무서장에게 ‘ATM 입금과 청구인 이름으로 입금된 내역은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없으며 제 개인적인 용도로 사설사이트에 입금을 하였고 출금된 내역이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조회한 ‘(사건번호 생략)’ 사건의 사건일반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청구인, 사건명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약식명령일은 2019.12.19.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2019년 쟁점계좌 출금액 중 청구인이 베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충전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출금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3)도박사이트 충전 및 환급 관련 사항

   가)청구인은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된 계좌에서 송금해야 충전이 되며, 환급 또한 등록된 계좌로만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면서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충전방법 및 주의사항’ 캡쳐화면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청구인이 제출한 도박사이트의 환전신청 캡쳐화면에 따르면 ‘출금신청이 완료되면 보유머니에서 신청한 금액만큼 차감되며 고객님의 계좌번호로 입금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은 도박사이트에서 환급액을 쟁점계좌로 송금할 때 도박과 관련된 금융거래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도박사이트의 상호가 아닌 청구인 이름으로 송금한다고 설명하였고, 이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청구인은 도박사이트에 쟁점계좌를 등록하였으므로 충전 및 환급이 쟁점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면서 충전을 위해 청구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 및 L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에서 쟁점계좌로 입금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쟁점계좌 금융거래내역의 적요란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된 입금액 792,250,744원 중 청구인 명의의 타계좌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K은행 계좌 37,041,658원, L은행 계좌 83,552,596원, 합계 120,594,254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청구인이 2019년 참가한 도박사이트 게임의 베팅내역 중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캡쳐화면에 따르면 베팅금액, 배당률, 예상적중금, 당첨금, 적중결과가 나타나며 배당률이 1.95인 게임에 129회에 걸쳐 총 1,290,000,000원을 베팅한 결과 43회(베팅금액 430,000,000원)는 미적중하였고, 86회(베팅금액 860,000,000원)는 적중하였으며 당첨금은 1,677,000,0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인 제출 기타 증빙자료

   가)청구인은 2025.9.22.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에 의한 채무변제계획을 이행완료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판단

 1)쟁점① 관련

  가)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들고 있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금액 중 267,449,254원은 기타소득에서 제외할 대상으로 보인다.

    (가)청구인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참여한 도박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로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해당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으로 얻은 수익은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청구인은 도박사이트의 환급계좌로 쟁점계좌를 등록하였고, 도박사이트에서 환급금을 지급할 때 청구인의 이름으로 송금하므로 쟁점계좌 적요란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된 입금액은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을 환급받은 금액이라고 경험칙상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동일한 베팅자금이 반복적으로 입금 및 출금되는 구조이므로 쟁점금액은 자금흐름의 규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한 도박행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각 도박행위별로 청구인이 결과를 적중하여 수익을 얻었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환급금을 재원으로 다시 베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다만,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계좌를 통해서만 환급 및 충전이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도박사이트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은 쟁점계좌로 직접 입금된 금액에 한정되고, 등록되지 아니한 청구인 명의의 타계좌로부터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환급액으로 보기 어렵다.

    (마)통지관서는 쟁점계좌 입금액 중 적요란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된 입금액 792,250,744원과 ‘ATM입금’이라고 기재된 입금액 146,855,000원, 합계 939,105,744원 전부를 도박으로 인한 수익으로 보아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 명의의 타계좌로부터 입금된 120,594,254원과 ATM 입금액 146,855,000원은 베팅금의 재원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도박사이트로부터 환급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기타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바)한편, 청구인은 2019년 참가한 도박사이트 게임의 베팅내역을 제출하면서 과세기간 동안 투입된 모든 베팅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부분은 청구인이 결과를 적중하여 수익을 얻은 게임에 투입된 베팅금으로 한정되는 것인바(서울행정법원 2023.4.6. 선고 2020구합89520 판결 참조), 쟁점금액 중 청구인 명의의 타계좌로부터 입금된 금액 및 ATM 입금액을 제외한 671,656,490원은 청구인이 얻은 수익(당첨금) 1,677,000,000원에서 그 수익을 얻기 위해 해당 게임에 지출된 비용(베팅금) 86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액수인 817,000,000원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추가로 베팅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금액에서 청구인 명의의 타계좌로부터 입금된 금액 및 ATM 입금액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그 전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쟁점② 관련

  가) 관련 법리

   (1)「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7조의4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또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3)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29260 판결 참조).

  나)청구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1)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청구인은 2019년 과세연도에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에 참가하여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관청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납부도 하지 아니하였다.

    (나)설령 청구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고 도박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나 오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거나 그 의무해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따라서, 통지관서의 이 건 과세예고통지 중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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