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5구합6105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고지세액 중 취소 청구 부분’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x. 공업용 접착제 도매업,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고만 한다)는 20xx. x. xx. 정밀부품 및 재료물류,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xx. x. x.부터 20xx. x. x.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CCC으로부터 영업대행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유로 발급받은 4,866,338,554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xx. x. xx. 법인세 합계 1,761,041,050원, 20xx. x. x. 부가가치세 합계 776,345,61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 중 별지1 기재 표의 ‘고지세액 중 취소 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x. xx.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1)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CC으로부터 실제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CCC에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EEE코리아(이하 ‘EEE’라고만 한다)는 20xx. x. x. 전기, 전자부품 연구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휴대폰 카메라 모듈에 사용되는 특수접착제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xx. x. xx. EEE와 원고가 위 회사의 대리점으로서 위 회사로부터 특수접착제 등 물품을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고, 위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EEE, “을”은 원고를 말한다).
3) 원고는 20xx. x. xx. CCC과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영업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위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원고, “을”은 CCC을 말한다).
4) 이 사건 대리점계약 및 용역계약에 따르면 EEE가 원고에게 계약물품(특수접착제)을 공급하면 원고가 이를 다른 대리점들에게 공급하고, 대리점들이 다시 휴대전화 제조사에 공급을 한다. 그리고 CCC은 원고의 대리점들에 대한 영업활동을 대행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이러한 거래구조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5) 한편, DDD은 20xx. x. xx. EEE의 이사로 취임하였는데 20xx. xx. x.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xx x. xx. 임기만료로 공동대표이사 직에서 퇴임하고 같은 날 이사 직에서 사임하였으며, 최○○○(원고의 사내이사 최△△△의 처남)는 20xx. x. xx. CCC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
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CCC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CC의 대표자인 최○○○는 원고 및 CCC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이하 ‘법인통합조사’라고만 한다) 당시(2022. 3. 22.) ‘저는 부산 쪽 영업사원으로서의 역할만 했다. CCC의 실제 운영자는 DDD(EEE 공동대표이사)이다’, ‘원고 및 최△△△은 전혀 모른다. 이번에 처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4호증 제2, 4면). 그리고 원고의 대표자인 최△△△은 법인통합조사 당시(2022. 3. 22.) ‘DDD으로부터 용역을 제공할테니 비용을 부담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CCC으로부터 용역을 받게 되었고, DDD과 연락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7호증 제2면).
나) DDD은 법인통합조사 당시(2022. 3. 23.) ‘원고 측 최△△△은 영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제가 영업총괄로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이다. 원고는 대리점들이 발주를 납품하는 역할, 즉 물량관리 및 발주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이전에는 주식회사 FFF가 EEE의 총판도 하고 영업도 하였다. 경쟁이 심해져서 리베이트가 없으면 영업이 안되는 상황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리베이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CCC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1호증 제4, 6면). 이에 따르면 원고는 EEE의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CCC은 EEE의 영업총괄인 DDD의 영업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일 뿐이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DDD에게 1차 협력업체에 대한 영업을 맡아 줄 것을 제의하여 DDD이 CCC을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소장 제10, 11면). 그러나 위 주장은 앞서 본 최△△△의 진술과 다르고, 원고는 직원이 2명에 불과하여 영업조직이 없는 회사로서(을 제2호증 제6면), EEE로부터 영업업무를 위탁받아 다시 EEE의 영업업무를 맡고 있는 DDD에게 그 업무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구조에서는 원고의 실질적인 역할이 없어 EEE가 굳이 원고 에게 영업업무를 위탁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 CCC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기간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이에 총 10명의 직원(근로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해당 직원은 사내이사 최○○○, 감사 최☆☆(최△△△의 배우자, 최○○○와 남매), 심◆◆(최○○○의 배우자), 김aa, 김bb, 인cc, 홍dd, 권ee, 노ff, 박gg이다. DDD의 진술에 의하면, DDD은 ① 실제 CCC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김aa, 김bb, 인cc, 홍dd에게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영업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②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실제 급여보다 많은 돈을 입금하고, 해당 직원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관리하면서 현금을 출금하여 급여 명목으로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는 영업비 등으로 사용하였다(을 제1호증 제4, 5면, 을 제5호증 제8, 9면). 최○○○(을 제4호증 제3면), 권ee(을 제6호증의2 제3면, 을 제6호증의3 제1면), 노ff(을 제6호증의4 제1면), 박gg(을 제6호증의5 제2면, 을 제6호증의6 제1면)도 위와 같은 DDD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최○○○, 권ee, 노ff, 박gg, 최☆☆의 계좌내역에서도 CCC에서 입금된 돈이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DDD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된다(을 제6호증의1). 이러한 사정들은 앞서 본 영업비를 마련하고자 CCC을 설립했다는 DDD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라) CCC이 실제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거래처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최○○○, 권ee, 노ff, 박gg의 각 진술에 의하면, ① 최○○○는 부산에서 삼성전기를 담당하는 영업사원의 역할을 했고, 접대는 DDD이 담당했으며(을 제4호증 제2, 3면), ② 권ee, 노ff, 박gg은 평상시에는 재택근무를 하다가 DDD이 거래처와 미팅을 할 때 동행하였는데, DDD이 거래처와 연락을 취하였고 권ee, 노ff, 박gg은 영업 관련 정보를 파악하여 DDD에게 보고하였다(을 제6호증의2 제2면, 을 제6호증의4 제1면, 을 제6호증의5 제1면).
이에 따르더라도 CCC이 수행하였다는 영업활동은 대부분 EEE의 공동대표 이사 DDD이 수행한 것으로서 EEE에 제공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직접 CCC으로부터 해당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마) 최△△△은 법인통합조사 당시 ‘CCC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증빙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다(을 제7호증 제1, 2면). 원고가 증빙자료로 ‘Monthly Report’를 제출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갑 제5호증 제26면), 위 서류의 작성시기, 원고가 위 서류를 CCC으로부터 제공받은 시기, 방법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어 위 서류만으로 CCC이 해당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여 원고가 CCC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CCC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른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이와 관련하여 최△△△은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사건 관련 조사 당시(2022. 5. 10.) ‘초기에는 CCC에서 전화로 보고를 하다가 업무 효율성을 위해 EEE의 DDD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있다. 최○○○가 원고에게 주로 연락을 하는데 중요한 문제는 DDD이 연락을 할 때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통합조사 당시에는 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최○○○의 ‘원고 및 최△△△을 모른다’는 진술과도 달라 이를 믿기 어렵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