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는 쟁점확인서 작성...
과세적부채택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는 쟁점확인서 작성일임
적부-국세청-2025-0202생산일자 2026.03.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기는 법원판결일이 아니라 쟁점확인서 작성일이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쟁점확인서 작성일임
상세내용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결정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12.8.27. A*와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주식 3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청구인에게 권한이 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B의 대주주

확인서

2012년 8월 27일

갑 : A
서울시 C

을 : 청구인
서울시 D

병 : ㈜B

 A대표는 ㈜B의 대주주로서, ㈜B 주식의 30%가 을인 청구인에게 권한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을 청구인은 ㈜B의 영업이 활성화 되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며, 본인 권한의 30%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는 불가능하다.

 추후 본인 권한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는 우선권을 병인 ㈜B에 주고, 병이 인수거부를 하면 갑, 을, 병 3자 합의하에 인수자를 결정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확인서를 근거로 A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요구하였으나 A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8년 A와 쟁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3.26. 대법원의 확정판결(사건번호1 생략)에 따라 쟁점주식은 청구인 명의로 개서되었다.

다.통지관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기여한 사례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5.10.28.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879,318,898원을 과세예고통지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5.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는 ‘사례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사례금’을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에 관하여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4호는 사례금의 수입시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 즉 주식양도계약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바로 양도인은 양도의 목적이 된 주식을 상실하고 양수인이 이를 이전받아 그 주주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다38780 판결).

 또한, 대법원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한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를 경료하지 않았다 하여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여부와 관련 없이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한○○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문○○, 송○○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회사 ○○예식장 및 주식회사 ○○실업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 회사들과 같이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한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절차를 경료하지 않았다 하여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6506 판결 등 참조).

 조세심판원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한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 절차를 경료하지 않았다 하여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입장이다(조세심판원 2008서2469, 2009.03.13.).

나. 이 사건 주식의 귀속시기는 명의개서가 완료된 2020년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지급받은 2012년이다.

 청구인은 2012.8.경 A로부터 쟁점주식을 양도받았다. 청구인, A, 쟁점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쟁점확인서를 작성, 날인하였다.

 쟁점확인서에는 ‘A 대표는 ㈜B의 대주주로서, ㈜B 주식의 30%가 청구인에게 권한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2012.8.27. 이전에 A로부터 쟁점주식을 이전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E지방법원도 2019.7.24. 쟁점확인서에 따라 ‘2012.8.경 청구인과 A, 쟁점법인 사이에 A가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주식의 30%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E지방법원의 항소 기각 판결 및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은 주권발행 전 주식으로서 그 양도방법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 즉 주식양도 계약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A에서 청구인으로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위 판결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12.8.경 이루어졌다.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4호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의 수입시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2012.8.경 A로부터 쟁점주식을 지급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는 2012.8.경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2020.3.13.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쟁점주식의 수입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특히, 명의개서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그 수입시기가 달라진다면 납세자가 선택하는 명의개서 시기에 따라 수입시기가 달라지게 되는 점, 납세자가 명의개서 전에 주식을 양도할 경우 기타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에서도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 결론

 청구인은 회사 설립 당시인 2012년 A에게 회사 설립 및 사업에 대해 컨설팅을 해 주고 쟁점주식을 받았고, 당시 자본금 5,000만원 회사의 지분 30%의 가치가 1,5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A와의 분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2020년에 뒤늦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쟁점주식의 가치가 15억원 상당이니 9억원 가까이 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아 큰 충격에 빠졌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관련 법리 및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를 때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2020년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지급받은 2012년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깊이 살피시어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를 시정하여 주기 바란다.

3. 통지관서 의견

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5607(2025.05.14.)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가 주식양도의 효과 발생을 유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주권발행 전 주식 증여시기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2년 A, 쟁점법인과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E지방법원 판결문(사건번호2 생략)에 따르면 청구인은 A와 쟁점법인에 저온용 철판인 9% nickel plate의 구매를 장담하고 해당 물품의 매출을 보장하는 대가로 쟁점주식을 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소제기 전의 상황은 A, 쟁점법인, 청구인 간의 주식양도의 효과 발생에 대한 유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기는 쟁점주식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인 대법원 확정판결일 또는 명의개서일인 2020년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에서 사례금의 수입시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지급받은 날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하여 쟁점주식의 수입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적정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는 명의개서일이 쟁점주식의 수입시기이다.

나.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2020.3.26. 대법원의 확정판결 후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쟁점주식의 수입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주장하나

 위의 내용과 같이 해당 사건은 「소득세법」 제50조 상 사례금을 지급받은 날이 없거나 불분명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이 적정하며, 다수 사건에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바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등을 현실적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집행기준 39-0-8에 따라 쟁점주식의 수입시기를 2020년 대법원 판결일로 확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 「상법」 제337조는 ‘주식을 이전하는 자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증여세법」 제45조의2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소득세법」상 차명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90%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상기의 법 규정들은 실제 주식을 취득한 자가 이전을 하지 않을 시 이행을 강제하는 규정들이다. 청구인은 주식의 명의개서를 주주들의 권리로 보아 언제든지 개서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주식의 명의개서는 실제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서 작성일(2012.8.27.)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2020.3.26.)로 보아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2-2)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A가 2012.8.27.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법인 대주주인 A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A와 쟁점법인을 상대로 E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 판결* 중 이 사건 판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및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이 유

1.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원고는 자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 주식회사 B(‘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식명의개서절차의 이행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와 별도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2012.8.경 피고 A가 피고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 초안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는 ㈜B의 대주주로서, ㈜B 주식의 30%가 을인 청구인에게 권한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을 청구인은 ㈜B의 영업이 활성화 되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며, 본인 권한의 30%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는 불가능하다.

 추후 본인 권한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는 우선권을 병인 ㈜B에 주고, 병이 인수거부를 하면 갑, 을, 병 3자 합의 하에 인수자를 결정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2.8.경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 A가 원고에게 피고 회사 주식의 30%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구두 합의(‘이 사건 계약’)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자신이 **물산에서 담당하고 있는 저온용 철판인 9% Nikel Plate의 구매를 장담하였고, 그에 대한 매출을 보장할테니 이러한 향후 매출 확보에 대한 대가로서 지분의 30%를 달라고 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부담부 증여 내지 조건부 증여라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 회사의 매출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었고,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요구하지도 않았는바, 이 사건 계약은 묵시적인 합의해제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답변서의 송달로써 반대급부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에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담 내지 조건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통지관서는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500,858,000원으로 평가하여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에 관하여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내지 제50조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별로 수입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기타소득 중 사례금은 ‘그 지급을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수원지방법원 2020.8.27. 선고 2019구합67624 판결).

2)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서 작성일(2012.8.27.)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2020.3.26.)로 보아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쟁점확인서 작성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과 A 및 쟁점법인 사이의 소송을 판결한 법원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2.8.경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구두 합의(‘이 사건 계약’)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E지방법원 사건번호2 생략, 판결일1 생략)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확인서 작성일인 2012.8.27.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따라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인 사례금을 지급받은 날은 쟁점주식 취득일인 쟁점확인서 작성일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따라서, 통지관서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2020.3.26. 법원판결이 확정된 날로 보아 과세예고통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