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5누75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5. 3. 27. 선고 2024구합63633 판결
변 론 종 결 2026. 3. 11.
판 결 선 고 2026. 5.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4,288,510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원고가 한CC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 관하여 합의하여 거래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위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제1심에서의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각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