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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산정금액 적정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5898생산일자 2026.05.12.
AI 요약
요지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산정금액 적정여부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1589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41,140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22,674,790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16,00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과태료 34,000,00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년경부터 CC치과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원고가 2018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것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xx. xx. xx.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41,140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22,674,790원(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18,618,000원 포함),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16,000원(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20,352,56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0xx. xx. x. 2018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34,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태료처분’이라 한다)1).

다. 한편,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입금된 금액에서 원고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과 의료업자 수입금액 합산표상의 공단부담금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으로 보고, 가산세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및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피고가 관할 법원에 이를 통보를 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과태료처분은 무효이다.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포함하여 가산세를 산정한 후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과태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과태료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당부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이의제기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25조 이하에서 정한 과태료 재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므로, 행정소송의 대

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등).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또한 피고가 20xx. xx. xx. 이 사건 과태료처분을 직권 취소한 이상 원고가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여부

가. 관련 규정 및 해석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본문은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81조의9 제2항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62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4 제2항은 ’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환자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두3823 판결 등 참조).

2)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2019년 162,380,000원, 2020년 155,540,000원인 사실,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진료비 중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2019년 43,690,100원, 2020년 34,250,000원인 사실,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서 환자본인부담금은 2019년 4,862,590원, 2020년 4,355,36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신용카드사가 이 사건 계좌에 따로 입금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입금된 금액의 총액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중 공단부담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중 환자본인부담금을 특정하여 공제하지 않고,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공단부담금과 신용카드매출액을 공제하여 가산세액

을 산출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과처분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액(2019년 93,090,000원, 2020년 101,763,300원)은 아래와 같이 산출된 현금영수증 미발급액보다 작아 가산세액이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 하자가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과태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