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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주식양도의무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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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주식양도의무의 집행불능에 대한 전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국내원천 소득구분 외
서면-2025-법규국조-2687생산일자 2026.05.06.
AI 요약
요지
A가 갑법인으로부터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상계받은 공탁금과 이자상당액(이하 ‘쟁점공탁금등’), 쟁점손해배상금과 쟁점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제13항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쟁점공탁금등은 판결 확정일에, 쟁점손해배상금과 쟁점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에 따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20%)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은 비거주자(이하 ‘A’)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A가 투자한 대가로 갑법인의 지분 중 일부를 A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갑법인이 주식양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갑법인은 A에게 손해배상채무액을 지급하려 하였는데 A가 수령거부하여 법원에 공탁하였으며, 이후 A가 해당 공탁금 및 이자상당액을 수령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이 갑법인에게 주식양도의무의 집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으로 손해배상금(이하 ‘쟁점손해배상금’)과 이자(이하 ‘쟁점지연손해금’)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A가 수령한 공탁금 및 이자상당액은 전보배상채권과 공탁금 수령일에 대등액에서 상계하도록 한 경우, A가 갑법인으로부터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상계받은 공탁금과 이자상당액(이하 ‘쟁점공탁금등’), 쟁점손해배상금과 쟁점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제13항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쟁점공탁금등은 판결 확정일에, 쟁점손해배상금과 쟁점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에 따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08년 미국 국적의 비거주자인 A에게 두 차례에 걸쳐 당사 지분을 20%씩 총 40%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쟁점계약’)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A로부터 각 00억원 씩 총 00억원을 지급받았으나

-쟁점계약에 따른 주식양도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12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을 시작으로, ’24년 손해배상 소송 판결까지 질의법인 또는 A를 각 원고로 하는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였음

○ 질의법인은 위 소송 과정에서 ’16.7월 A에게 쟁점계약 집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00억원을 지급(전보배상)하려 하였으나, A가 수령 거부함을 사유로 이를 법원에 공탁하였고

-’19.5.22. A는 해당 공탁금(0,000백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 00백만원을 포함한 합계 0,000백만원을 수령함

- 수령 당시 A는 ‘주식양도의무 불이행에 따른 전보배상의 일부로 출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액 중 일부 변제에 충당한다’는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고 수령하였는데,

- A를 원고로 한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송 판결에서 법원은 그러한 이의유보 의사표시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결국 공탁금 수령은 A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나아가 질의법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공탁금과 그 이자상당액)과 A의 전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것으로 봄

○ 또한 해당 판결에서 “질의법인은 쟁점 공탁금 및 이자(0,000백만원)를 A의 전보배상채권에서 상계 후

-쟁점계약 불이행에 따른 전보배상으로 A에게 0,000백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000백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결정에 따라

-’24.10월 A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전보배상금 0,000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함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주식양도의무 불이행」함에 따라 지급한 손해액이 법원 판결에서 인정한 ‘전보배상’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전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구분, 원천징수 여부 및 원천징수 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제15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같다), 거주자, 내국법인, 「법인세법」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소득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제6호까지및제9호부터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19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나. 가목 외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같은 호 카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⑬ 법 제119조제1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4제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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