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08년 미국 국적의 비거주자인 A에게 두 차례에 걸쳐 당사 지분을 20%씩 총 40%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쟁점계약’)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A로부터 각 00억원 씩 총 00억원을 지급받았으나
-쟁점계약에 따른 주식양도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12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을 시작으로, ’24년 손해배상 소송 판결까지 질의법인 또는 A를 각 원고로 하는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였음
○ 질의법인은 위 소송 과정에서 ’16.7월 A에게 쟁점계약 집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00억원을 지급(전보배상)하려 하였으나, A가 수령 거부함을 사유로 이를 법원에 공탁하였고
-’19.5.22. A는 해당 공탁금(0,000백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 00백만원을 포함한 합계 0,000백만원을 수령함
- 수령 당시 A는 ‘주식양도의무 불이행에 따른 전보배상의 일부로 출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액 중 일부 변제에 충당한다’는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고 수령하였는데,
- A를 원고로 한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송 판결에서 법원은 그러한 이의유보 의사표시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결국 공탁금 수령은 A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나아가 질의법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공탁금과 그 이자상당액)과 A의 전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것으로 봄
○ 또한 해당 판결에서 “질의법인은 쟁점 공탁금 및 이자(0,000백만원)를 A의 전보배상채권에서 상계 후
-쟁점계약 불이행에 따른 전보배상으로 A에게 0,000백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000백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결정에 따라
-’24.10월 A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전보배상금 0,000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함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주식양도의무 불이행」함에 따라 지급한 손해액이 법원 판결에서 인정한 ‘전보배상’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전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구분, 원천징수 여부 및 원천징수 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제15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같다), 거주자, 내국법인, 「법인세법」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소득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제6호까지및제9호부터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19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나. 가목 외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같은 호 카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⑬ 법 제119조제1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4제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