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기계, 주형, 금형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 202X년 aaaa유한공사(중국 소재기업)와 합작하여 중국 소재 현지법인 bbbb유한공사(이하 “합작회사”)를 설립*
* 합작회사의 경영기한 10년, 기한 만료시 협의하여 기한 연장 가능
○ 현지법인의 지분구성은 aaaa유한공사 70%, 신청법인 30%이며,
❙신청법인의 출자내용❙
출자일시 | 약정출자금액 | 실제출자금액 | 출자방식 |
2026.X.XX. | X,000만위안(30%) | X,000만위안 | 기술 |
- 신청법인은 현금 출자 없이 자체 보유한 기술을 10년간 제공하는 조건으로 지분 30%를 취득하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회계처리
○합작회사 기술사용 계약서 제3조 (실시권)에 따르면 신청법인은 합작회사에 대해 일정 영역(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내에서 신청법인의 노하우와 특허권 등에 따라 계약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과
-영역 내에서 타사에게 양도 불가능한 권리와 실시권을 사용하도록 합작회사에 허락함
합작회사 기술사용 계약서 (주요부분 발췌) 제1조 (총칙) 합작회사는 신청법인과 aaaa유한공사 간에 현금 및 현물투자는 aaaa유한공사가 하고 신청법인은 전유기술 투자만 하기로 합의하고 계약한 합작회사이다. 합작회사는 계약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희망하는바 신청법인의 기술(기술정보 및 공업 소유권 등의 모든 노하우)를 도입하는 형태의 기술사용을 하고 계약제품을 제조하고 중국내 시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관련회사의 우호적인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2조 (정의) 2. 노하우 합작회사가 계약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전유기술을 본 계약기간 중에 신청법인이 이미 또는 장래에 보유하던지 사용하고 있는 조립 및 가공 등 설계를 포함한 제조와 판매에 필요한 모든 사항 4. 특허권등 특허권등이란, 본 계약기간 중 계약 제품의 제조, 판매와 관련해서 신청법인이 이미 또는 계약기간 중에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공업디자인 및 그 응용을 총칭한다. 제3조 (실시권) 신청법인은 합작회사에 대하여 영역내에서 노하우와 특허권등에 따라 계약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확인하고 영역내에서 타사에게 양도 불가능한 권리와 실시권을 합작회사에 한해 허락하는 것에 동의함 제5조 (기술정보의 제공) 신청법인은 모든 도면작성을 위한 정보,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하며, 작성된 사양서, 자료에 대한 상세명세서, 취급 설명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제15조 (기간 및 종료) 1. 합작회사의 경영기한은 10년으로 하고 본 기술사용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합자경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
○합작회사 기술사용 계약서 제15조 (기간 및 종료)에 의거 합작회사의 경영기한은 10년으로 하고 기술사용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합자경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함
2. 질의요지
○외국에 소재한 합작회사에 기술을 제공하고 주식(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2-0-2【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국외공급 사례】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되는 것 |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
•광고물의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대행업자의 주선으로 국내 광고주와 해외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에서 광고물을 제작, 설치한 후 해당 광고물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국외에 소재하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장비 임대용역 •국외 건설공사를 수주한 국내 건설업자에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설계용역 |
•사업자가 외국기업과 국외에 설립한 합작법인에 해당 사업자의 기술을 이전하여 주고 합작법인으로부터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세관의 보세구역에서 외국인이 입국시 예치품을 일시보관하였다가 출국시 인출하여 주고 외국인으로부터 경비료를 받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