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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구청이 옥외 광고업자로부터 옥외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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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구청이 옥외 광고업자로부터 옥외 전자게시대를 기부채납 받고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을 허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전-2026-법규부가-0146생산일자 2026.06.16.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와 옥외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옥외 전자게시대를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옥외 전자게시대 무상사용‧수익권을 허가하는 경우 교환거래로서,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옥외 전자게시대를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용역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옥외광고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와 옥외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옥외 전자게시대를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옥외 전자게시대 무상사용‧수익권을 허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환거래로서,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옥외 전자게시대를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용역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옥외광고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신청구청(또는 발주처)은 공동수급체를 결성한 민간사업자들인 aa 및 bb(이하 “사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와 202X.X.XX.‘투명 LED 전자게시대 민간투자사업 설치 및 운영 협약서’(이하 “협약서”)를 체결하고

 -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자가 신청구청 관내에 20기 내외의 옥외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임

○ (기부채납) 사업자는 협약서에 따라 자기 비용으로 전자게시대를 제작 및 설치한 후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며, 설치 완료와 동시에 소유권이 신청구청에게 귀속됨

(시설운영) 협약서에 따라 일정 기간 해당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사업자가 수행하는 구조로, 광고 모집 및 운영 손익, 유지관리 책임 등은 모두 사업자에 있으며

OO구 투명 LED 전자게시대 민간투자사업 설치 및 운영 협약서 주요내용

제3조 (설치 수량 및 장소)

OO구 관내에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전자게시대의 수량은 20기 내외로 한다. (이하생략)

제5조 (기부채납)

“계약상대자”는 전자게시대 설치 완료 즉시 시설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며, 안전도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발주처”에 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일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전자게시대의 유지‧관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기설치된 전자게시대의 장비를 수리‧교체하거나 추가로 설치한 제반시설물, 운영시스템 등은 “발주처”에 조건 없이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사용‧수익허가 기간)

“발주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게시대 보존 및 운영에 대한 무상 사용‧수익 허가를 한다.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게시대의 무상 사용‧수익 기간(이하 ‘운영 기간’이라 한다)은 기부채납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하생략)

제8조 (운영 범위)

“발주처”는 전자게시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운영 기간 동안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전자게시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전자게시대 광고 신청접수에 관한 사항

 3. 전자게시대 광고료 등에 관한 사항

 4. 전자게시대 청결 및 안전 관리 사항

 5. 전자게시대 각종 비용 부담

 6. 전자게시대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

 7.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이하생략)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체 광고표출 물량 중 약 35%는 협약에 따라 구정 홍보 등 공익목적 광고로 무상제공되고 나머지는 사업자가 수익사업에 사용함

2. 질의요지

구청이 옥외 광고업자로부터 옥외 전자게시대를 기부채납 받고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을 허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우편법」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 「우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8 【기부채납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

 1.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 건물 등에 대한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과세대상이 된다.

 2.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허가 조건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3. 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식물신품종 보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ㆍ지방채증권ㆍ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9.「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게시시설"이란 광고탑ㆍ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옥외광고사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ㆍ표시ㆍ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2024.1.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 설명

L.

부동산업

(68)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사무, 상업 및 기타 비거주용 건물(점포, 사무실 포함)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M.

전문 서비스업

(71)

713.

광고업

71391.

옥외 광고업

인쇄, 그림 또는 전자적 방식 등의 전시 광고물을 기획‧제작하여 옥내‧외 간판 또는 차량, 상점 등 전시 공간에 전시 구조물을 게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광고용 설치물(광고탑 등)을 임대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예시>

•옥외 광고 •차량 간판 광고

•가게 전시물 광고 •전광판 방송 광고

•전철 간판 광고 •광고탑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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