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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벤처기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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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벤처기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된 무담보전환사채를 만기시 차환방식으로 재투자 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여부
사전-2026-법규소득-0208생산일자 2026.05.14.
AI 요약
요지
벤처기업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조특법§16 소득공제를 받은 후 전환사채 만기 이후에 원금을 동일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전환사채 인수대금과 상계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투자에 해당함
회신
소득공제가 적용된 무담보전환사채 만기 상환금을 벤처기업등이 새로 발행한 무담보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차환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신청인은 ‘22.9.7. 벤처기업 ■■■㈜(이하 “쟁점회사”)의 제9-2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이하 “기존 CB”) 인수하였음

   * 기존 CB : 28백만원, 만기일 : ’25.9.6.

 - 기존 CB 인수대금은 쟁점회사 계좌로 납입하였고 ‘22년 귀속 종합소득세고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였음

 - 기존 CB는 만기일까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았으며 ‘25.9.6. 만료일로 하여 ‘25.11.7. 말소 등기되었음

쟁점회사는 ‘25.10.24. 제15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만기일 ’28.10.24)행하였음

’25.10.24. 신청인은 제15회 전환사채(이하 “신규 CB”)를 인수하면서 기존 CB 만기상환액에서 신청인의 인수대금을 상계하는 차환방식으로 신규 CB를 취득하였음

신청인은 ‘26.1경 중소벤처기업부의 ”출자 또는 투자인서“ 발급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질의함

2. 질의요지

벤처기업의 무보증전환사채(3년 만기)를 현금으로 인수한 후 만기에 상환받지 아니하고, 차환방식으로 회사가 발행한 신규 전환사채를 인수한 경우,

 - 차환방식으로 벤처기업의 전환사채에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②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다.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라.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마.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2. "벤처투자"란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