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인은 대한민국 국적자(거주자)로 한국철도공사 임직원으로 ‘24.10.1.부터 폴란드에 소재한 OSJD에 대한민국 대표위원으로 파견됨
○ 급여지급 구조
- OSJD 위원회에서 파견자 계좌 입금 → 파견자가 소속 공기업 본사로 송금 → 해당 금액을 기본급과 추가급여(해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 학비)로 구분하여 급여 지급 및 원천징수 함
○ OSJD는 회원 자격이 국가 단위로 부여되는 정부 간 국제기구로 신청인은 대한민국 정부 대표 자격으로 근무하며 외교신분증을 받음
- 우리나라는 ’18.6월 OSJD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음
2. 질의요지
○한국철도공사 임직원이 국제철도협력기구(Organization for the cooperation of railways, 이하 “OSJD”)에 대한민국 대표위원으로 국외에 상주하며 근무하는 경우
- 「소득세법」제12조제3호차목의 국제기구 근무자 비과세 적용 여부
- 신청인이 해외파견으로 인해 추가로 받는 해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이하 “추가급여”)가 비과세 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아. 생략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 하. 생략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너. ∼ 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차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이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3호차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2. 공무원(「외무공무원법」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3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요건)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외 한국문화원 · 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을 말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1 【해외연수중에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 또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4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①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하가 될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달 이후의 급여에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