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A(男, ’71년생)와 B(男, ’88년생)는 2020년부터 전북 군산 D 지상 5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E’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해오다, 2025.4.11. C(男, ’88년생)를 공동사업자로 추가하였다(지분율 A 50%, B 25%, C 25%, 세 사람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하고, 해당 한방병원을 이하 “쟁점 병원사업자”라 한다).
나.청구인들은 임차하여 사용하던 쟁점건물을 2025.4.15. 쟁점 병원사업자와 동일한 지분율로 매매·취득한 후 2025.4.17. ‘F’라는 상호로 비주거용건물 임대업을 공동 개업하였고(해당 임대사업자를 이하 “쟁점 임대사업자”라 한다), 202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쟁점건물 취득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총 590,101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환급받았다.
다.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5.11.18.부터 2025.12.4.까지 군산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대한 업무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들의 쟁점 임대사업자와 쟁점 병원사업자를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건물을 면세사업(한방병원)에 사용하였음을 처분청에 지적하였다.
라.이에 처분청은 면세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과다공제의 사유로 쟁점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25년 제1기 529,455천원, 2025년 제2기 107,012천원을 2026.3.31.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마.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6.4.7.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주위적)쟁점 임대사업자와 쟁점 병원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이므로 동일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쟁점 임대사업자는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1)쟁점 병원사업자가 쟁점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감사청의 주장대로 쟁점건물의 매입을 면세관련 매입이라 할 수 있으나 쟁점 임대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쟁점건물내 사업자들과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감사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 쟁점건물 임대차 내역 >
(그림생략)
2)쟁점 임대사업자의 경우 쟁점건물이 존재하는 한 사업장 주소 변경이 불가능하고 사업구성원도 어느 한 구성원이 부동산 지분을 처분하지 않는 한 동일하게 유지되나, 쟁점 병원사업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고 사업구성원도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어, 동업자 구성 및 사업 성격이 다른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나.청구인들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 임대사업자를 개업한 것이 아니다.
1)신청인들은 당초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쟁점건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신규 법인의 경우 실적 부재 등의 사유로 대출심사 등을 통과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개인 공동사업자로 개업을 한 것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에는 수년간 공실이었던 1층 근린생활시설을 수선하여 병원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쟁점 병원사업자에게 정상적인 임차료를 설정하여 임대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였다.
2)기존 건물소유주 G는 쟁점 병원사업자에 대하여 보증금 250백만원, 월세 21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임차료를 책정하여 연간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약 25백만원이었으나,
쟁점 임대사업자는 주변 상가 시세를 감안해 쟁점 병원사업자에 대하여 보증금 20억원, 월세 5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임차료를 책정하여 연간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약 66백만원*에 달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월세에 대한 부가세 500만원 × 12개월) +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620만원)
다.쟁점 임대사업자와 쟁점 병원사업자는 법률적, 사업적 성격에 따라 별도의 사업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1)두 사업자를 하나의 면세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감사청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두 사업자의 법적 근거, 사업 성격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그림생략)
2)청구인들이 영위하는 부동산 임대업은 독립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고 한방병원과의 경제적 연관성도 부재하다. 또한 쟁점 임대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하여 국세청은 그 적법성을 이미 검토하였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완료한바 있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쟁점 임대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비적) 면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가.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의 예비적 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11중4761, 2012.2.28., 인용, 완료) >
(그림생략)
나.본 사건의 경우, 감사청의 주장대로 쟁점 임대사업자를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다면 청구인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의 과세예고 통지처분은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감사청 의견
(주위적) 쟁점 임대사업자와 쟁점 병원사업자는 실질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자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가.부동산임대업과 한방병원은 법적근거, 사업의 성격, 과세여부 등이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1)청구인들은 부동산임대업과 한방병원이 각각 별개의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두 사업자는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자로서 과·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로 볼 수 있고, 부동산임대업(과세사업)을 위해 매입한 쟁점건물을 한방병원(면세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과다 공제받은 것으로 불공제되어야 한다.
2)국세통합전산망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동일한 구성원, 동일한 지분율로 쟁점 임대사업자와 쟁점 병원사업자를 개업하여, 두 사업자 모두 동일한 지분율로 수익과 비용을 분배한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한방병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별도의 임대사업자에게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질은 하나의 공동사업자가 타가건물이 아닌 자가건물에서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의 법적근거, 사업의 성격, 과세여부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청구인들의 주장은 어떤 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이 당연하나, 본인이 신축한 동일한 건물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인이 본인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신고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법과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나.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과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1)외관상 부동산임대업과 한방병원이 법적근거, 사업의 성격, 과세여부 등이 구분될지라도 사실상 모든 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들이며,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매입한 쟁점건물을 청구인들의 한방병원(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실질에 따라 매입세액 과다공제 사유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한다.
2)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하고 행동을 한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나, 청구인들이 임대업을 영위하고, 한방병원을 영위한다고 하여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발급해준 것이 두 사업이 별개의 사업활동이고 쟁점건물이 면세사업인 한방병원을 위한 것이 아닌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과세관청이 표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예비적)처분청의 초과환급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청구인들은 면세사업자인 쟁점 병원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면세 겸영사업자로서 납부할 부가가치세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 초과환급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는 것이 당연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위적 청구) 쟁점 임대사업자와 쟁점 병원사업자를 동일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예고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비적 청구) 면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5)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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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다. 사실관계
국세통합전산망, 청구인들과 감사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쟁점 임대사업자와 쟁점 병원사업자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 쟁점 임대사업자 기본사항 >
(그림생략)
*지분율 A 50%, B 25%, C 25% (성립일 2025.4.11.)
< 쟁점 병원사업자 기본사항 >
(그림생략)
2)국세통합전산망에서 2026.4.29.자 기준 사업자 등록 내역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들 모두 쟁점 임대사업자 및 쟁점 병원사업자 외 다른 사업자 등록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3)쟁점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과세예고) 내역 >
(그림생략)
4)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지상 5층 연면적 3,954.44㎡의 건물로 주용도는 의료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확인된다. 사용승인일은 2015.11.9.이고 청구인들에게 2025.5.27.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 쟁점건물 건축물대장 일부 >
(그림생략)
< 쟁점건물 전경(2026년 2월 촬영 로드뷰) >
(그림생략)
5)건물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신청인들이 쟁점건물을 2025.4.15.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양도대금 중 부가가치세 419백만원은 청구인들(매수인)이 별도 지급하고 매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건물 부동산 매매계약서 일부>
(그림생략)
6) 청구인들은 쟁점 임대사업자를 임대인, 쟁점 병원사업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별도의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다.
< 쟁점 임대사업자(공급자)와 쟁점 병원사업자(공급받는자)간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
(그림생략)
7)쟁점 임대사업자는 2025년 제1기부터 2025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총 590,101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쟁점 임대사업자의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공급가액 5천만원 이상) >
(그림생략)
8)청구인들이 쟁점 임대사업자의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따르면 쟁점건물에 등록된 임차인 및 임대차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5년 제2기 쟁점건물 임차인 내역 >
(그림생략)
9)쟁점 임대사업자의 청구인들간 동업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쟁점 임대사업자 동업계약서 전문 >
(그림생략)
10)쟁점 병원사업자의 청구인들간 동업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쟁점 병원사업자 동업계약서 전문 >
(그림생략)
< 청구인들의 동업계약서 원본 일부(쟁점 임대사업자) >
(그림생략)
< 청구인들의 동업계약서 원본 일부(쟁점 병원사업자) >
(그림생략)
라. 판단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쟁점 임대사업자와 쟁점 병원사업자가 사업의 성격, 구성원 변경 등이 상이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병원사업자에 공급된 임대용역을 면세전용으로 보아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된 쟁점 임대사업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예고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 임대사업자와 쟁점 병원사업자의 사업 구성원 및 지분율이 동일한 점,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에서 병원 용도 면적은 3,978㎡이나 그 외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은 98㎡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의하면 쟁점 병원사업자의 임차료는 월 5,000만원이나 그 외 카페 등 임차사업자들의 임차료는 월 164만원에 불과하여 쟁점건물의 면적과 임대료 수입에 있어 쟁점 병원사업자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점,
처분청이 쟁점 임대사업자와 쟁점 병원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이행하고 이후 이 사건 매입세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준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처분청이 쟁점 임대사업자와 쟁점 병원사업자가 각각 별개의 사업이고, 쟁점건물은 면세사업인 쟁점 병원사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과세사업인 쟁점 임대사업자를 위한 것이다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면세사업인 한방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취득하였고 쟁점 임대사업자와 쟁점 병원사업자는 단일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주장에 따라 쟁점 임대사업자를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과·면세 겸영사업자로서 2025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인 병원과 관련된 매입세액까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하였으므로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해 처분청이 초과환급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행위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