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이 유
1.통지내용
가. 2024.2.6.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이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 B와 자녀 C(이하 ‘청구인’이라 함), D, E는 서울특별시 F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상속받고, 2024.9.2. 쟁점주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에 따라 1,786,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G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2025.4.21.부터 2025.7.1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조사청은 쟁점주택을 감정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시가 평가를 위해 H감정평가법인과 I감정평가법인에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하여 감정을 의뢰하였고 두 감정기관의 평가 평균액 4,913,743,50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 2024년 과세연도 상속세 1,575,007,494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25.8.24.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가. 청구취지
조사청이 2025.7.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24.2.6. 상속분 상속세 1,575,007,494원 조사결과통지 중 1,547,232,030원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나. 기초적 사실관계 및 조사결과통지 내용
1) 청구인의 지위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장남으로 피상속인이 2024.2.6. 향년 78세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어머니, 장녀 및 차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았다.
2) 상속세 신고
(1) 상속세 신고내용
이에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쟁점주택 등 상속재산을 6,949,548,677원으로 평가하고, 여기에 사전증여재산 2,840,290,055원을 더하여 총 9,789,838,732원을 총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24.2.6. 상속분 상속세 1,901,846,662원을 2024.9.2. 신고․납부하였다.
(2) 쟁점주택에 대한 보충적평가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인 1,786,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당시 주택이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고, 더욱이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조부모가 1957년 취득한 이후 청구인에 이르기까지 삼대에 걸쳐 약 67년 동안 거주하여 온 한옥으로 앞으로도 계속하여 거주 및 계승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양도를 염두에 둔 감정평가는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닌 이상 청구인이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3)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 및 조사결과통지
(1)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 및 전격적인 감정평가 실시
조사청은 상속인들에 대하여 조사기간을 2025.4.21.부터 2025.7.19.까지로 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조사청은 상속세 조사 중반경에 이르러 갑자기 2025. 5. 29. 쟁점주택이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대상이 되었으니 감정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하였고, 그 때는 이 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인 2025.5.31.을 불과 이틀 남겨놓은 시점이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조사청은 직접 선정한 감정평가사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당시 폐문부재로 쟁점주택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조사청의 전격적인 감정평가(이하 “쟁점감정평가”라 함)는 불과 이틀만에 끝이 났고, 그 결과 감정가액은 2개 평균 4,914,000,000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함)으로 산출되었다.
(2) 상속세 조사결과통지
조사청은 상속세 조사를 마치고 쟁점주택을 쟁점감정가액으로 다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한편, 상속재산 중 정기예금의 기간경과이자 등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고, 이에 2025.7.25. 청구인에 대하여 2024.2.6. 상속분 상속세 1,575,007,494원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조사결과통지(이하 “이 건 조사결과통지”라 함)를 하였다.
다. 쟁점
쟁점주택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한 이 건 조사결과통지의 당부
라. 청구주장의 타당성
조사청은 이 건 조사결과통지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하 그 위법・부당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1) 쟁점주택이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의 대상 및 선정기준
국세청은 2020년부터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하여 과세하기 위하여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 근거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이하 “쟁점사무처리규정”이라 함)에 두고 있다. 시행 초기 주택은 감정평가사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비주거용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아울러 추정시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소정의 보충적평가액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2025년 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주택도 처음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되었고, 또한 추정시가와 보충적평가액의 차이가 5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쟁점사무처리규정은 제5항에서 ‘그 밖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국세청은 감정평가 운영지침(이하 “쟁점운영지침”이라 함)을 제정하였으나, 당해 지침은 내용, 개정연혁 등 모든 것이 비공개로 되어있다.
(2) 쟁점사무처리규정 및 쟁점운영지침의 법적 성격
쟁점사무처리규정은 세법의 위임을 받아 국세청장이 제정・개정하는 훈령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법규명령에 해당된다. 특히 상속・증여 부동산에 대한 국세청의 감정평가는 그 대상,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이 법령에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오직 쟁점사무처리규정에만 규정되어 있으며, 더군다나 구체적인 선정기준 및 절차는 쟁점사무처리규정에도 나와 있지 않고, 비공개인 쟁점운영지침에만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쟁점사무처리규정은 물론 쟁점운영지침 또한 감정평가의 대상 선정 및 절차에 대하여 법령과 다름없이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3) 쟁점운영지침 개정 및 쟁점주택의 감정평가 대상 여부
쟁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4호 서식 및 쟁점운영지침1)에 의하면 세무조사 시작 전에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하고, 또한 조사 시작과 동시에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 상속세 조사는 2025.4.21. 시작되었고, 쟁점운영지침은 2025.5. 하순경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사시작 후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규정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국세청 감정평가 절차 위반 및 조세평등주의 위반
설사 쟁점주택이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절차는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감정평가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하 설명하고자 한다.
(1) 국세청의 감정평가 절차
국세청은 쟁점사무처리규정 및 쟁점운영지침에 따라 감정평가 기준, 선정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한 경우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착수 전에 납세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4호 서식인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안내문을 받은 후 조사착수 전에 자진하여 감정평가를 할 기회를 제공하며, 아울러 납세자의 자진 감정가액이 적정하면 국세청은 감정평가를 철회하고 있다. 이는 2020년 처음 국세청이 감정평가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껏 감정평가사업의 원칙으로 변함이 없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4호 서식 발췌 >
(2) 감정평가 절차 위반 및 자진감정 기회 박탈
하지만 조사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에서 상기 감정평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우선 조사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착수 전에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고, 더욱이 이 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을 불과 이틀 남긴 때인 2025.5.29.에서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사청은 바로 그 다음 날에 쟁점주택을 찾아갔으나 폐문부재로 주택 안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였으나, 사정이 그러함에도 제대로 된 현장조사도 없이 감정평가는 이뤄졌다. 이처럼 전격적인 감정평가는 불과 이틀만에 끝이 났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다른 납세자들과는 달리 자진하여 감정평가를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였다.
(3) 조세평등주의 위반
이처럼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다른 납세자들이 조사 착수 전에 스스로 감정평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과는 달리 청구인은 그러한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함으로써 차별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조사청은 상속세 조사 도중인 2025.5. 하순경 쟁점운영지침의 개정으로 갑자기 쟁점주택이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면서 법정결정기한이 2025.5.31. 곧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법정결정기한이 2025.5.31. 도래하는 다른 다수의 상속・증여 부동산의 경우에 청구인과 같이 전부 전격적인 감정평가가 실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평등주의에 분명하게 위반되는 것이다(헌재 1996.08.29. 95헌바41 참조).
3) 졸속 감정평가로 인한 절차 위반 및 감정평가 부적정
(1) 감정평가서의 심사 의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7조는 제1항에서 “감정평가법인은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한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심사하게 하고, 그 적정성을 심사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서에 그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서가 제3조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정평가서가 발급되기 전에 내부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당해 감정평가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2) 쟁점감정평가는 사실상 내부심사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감정평가는 현장방문 후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내부심사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통상 일주일 이상 소요되고, 국세청 또한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문’에서 감정평가는 통상 일주일 이상 소요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에서 국세청이 선정한 감정평가사는 2025.5. 29. 오후에 현장을 방문한 후 2025.5.30.까지 단 이틀만에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게다가 같은 날 다른 감정평가사에 의한 내부심사까지 마쳤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가 어렵고, 적정한 감정평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마.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은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감정평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납세자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고, 이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사료되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니 이 건 청구취지와 같이 조사결과통지 중 일부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통지관서 의견
가. 쟁점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가 규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험(관행이라 표현)에 근거하여 조사 시작 후,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부동산 감정평가제도 운영지침에 위반되는 것이라 주장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위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관행”은 정기 선정에 관한 것이며,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상속・증여세 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시 선정되어 진행된 것으로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업무처리절차를 오인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조사 시작 후 쟁점주택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은 쟁점운영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쟁점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해진 방식으로 행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자진하여 감정평가를 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형평성에 어긋난 행위라 주장하나 감정가액은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의뢰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감정가액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조사청의 예산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것이라 판단되지 않는다.
또한, 조사청에서는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조사청이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에서 5월 내 감정평가서 제출이 가능하다 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도 감정평가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고, 감정평가서 제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조사청의 감정평가는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목적 달성과 인력 및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을 함께 고려하여 그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의 선정이 공시가격, 재산 규모 등 객관적 기준 없이 조사청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의 대상과 범위 선정은 정당한 것이며, 현실적인 제약 등에 따라 그 대상과 범위는 변동될 수 있는 것이다.
다. 쟁점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적정한 감정평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사청으로서는 감정평가사의 내부 업무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렵지만, 법률에서 정한 규정 등에 따라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있는 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가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보기 어렵고
감정평가실시 안내문 상 통상 일주일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안내하고 있는 것일 뿐, 감정평가의 효력이나 적법성을 그 기간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감정평가기관이 평가 대상의 특성, 자료 확보, 업무 여건 등에 따라 단기간 내에 평가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그 결과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단기간 내 감정을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적정한 감정평가로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추측에 의한 근거 없는 주장이라 판단된다.
4.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결정․결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1-4)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조의2【정의】
【종전】<2023.09.13.>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비주거용 부동산등에 대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과세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행】<2025.1.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등(일부를 상속‧증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과세하는 사업을 말한다.
17. 제16호에 따른 “부동산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1-5)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종전】<2023.09.13.>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부동산등(「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한다.
【현행】<2025.1.1.>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부동산등(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1항의 순자산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시가 평가가 필요한 부동산등 포함)으로 한다.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정평가서의 심사 등】
① 감정평가법인은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한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심사하게 하고, 그 적정성을 심사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서에 그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서가 제3조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 의뢰인 및 관계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발급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등(해당 감정평가서를 발급한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에게 의뢰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1) 쟁점주택 감정평가와 관련한 일자별 진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25.4.21. | ’25.5.26. | ’23.5.28. | ’23.5.29. | ’23.5.30. | ’25.6.24. |
⦁조사착수 | ⦁탁상감정 및 정식감정 | ⦁감정평가사 배정 | ⦁탁상감정 결과 수보 및 현장조사 | ⦁감정평가서 수보 및 평가위원회 심의의뢰 |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수보 |
2) 쟁점주택 감정평가 관련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은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2024.5.20.) | 개정 후(2025.1.1.) | |
제1조의2(정의) 17.“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비주거용 부동산등에 대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과세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①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부동산등으로 한다. | 제1조의2(정의) 16.“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등에 대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과세하는 사업을 말한다. 17.제16호에 따른 “부동산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①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부동산등으로 한다. |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는 위 사무처리규정의 적용대상에 대해 시행일 현재 결정기한이 남아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운영해왔다고 답변
3) 쟁점주택 감정평가에 대하여 G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감정평가 적용대상 부동산에 대하여는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법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의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고(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여기에서 말하는 시가의 범위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포함되며,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고 달리 볼 것은 아니고, 단지 위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으면 족하고(대법원 2008.2.1. 선고 2004두1834 판결 등)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라고 판시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16.10.27. 선고 2015구합80932 판결).
2) 쟁점주택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쟁점주택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해 보인다.
(1) 과세관청의 감정평가는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목적의 달성과 인력과 예산의 현실적인 제약을 함께 고려하여 부득이 그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은 법령의 구체적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과세관청의 예산 및 인력 등 제약사항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쟁점주택의 감정평가 과정을 살펴보면 조사청은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였고, 감정평가기준일(2024.2.6.)과 감정평가서 작성일(2025.5.29.)이 모두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상속세 법정결정기한(2025.5.31.) 이내이며, 최종적으로 2025.6.24. G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한 조사청의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쟁점운영지침 자료는 없으나 그 동안 국세청 감정평가 실무 관행에 근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