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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영위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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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다른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
사전-2026-법규소득-0336생산일자 2026.05.22.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영위힌 업종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아닌, 택배업을 사업자등록일부터 계속하여 실제 영위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신청인은 ‘25.10.16. 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기타물품운반원(업종코드 940919, 상호 *****)으로 최초 사업자등록 함

-해당 업종코드는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자가 의류(직물) 운반원, 이삿짐운반원, 짐운반원 등 각종 물건을 운반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업종코드임

-신청인은 본인 명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화물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관할 지자체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허가를 받아 ’26.3.13.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택배업(업종코드 602301 또는 602302)으로 정정함

2. 질의요지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춘것으로 전제하고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물류산업(택배업)으로 주업종을 정정한 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4)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부동산 임대업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업

2. 화물 취급업

 3. 보관 및 창고업

 4.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5.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6. 화물포장ㆍ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8.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9. 기타 산업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창업기업의 범위】

법 제2조제3호, 제6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