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 콘서트공연을 기획·주최하여 관객에게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주최하는 대중가요 콘서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에 해당되어 부가세 면세가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예술창작품: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은 제외한다.
2.예술행사: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3.문화행사: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3…2 【 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 】
①영 제43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3.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4.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5.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6.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시립미술관 외 3개 기관이 주최하는 귀 질의의 미술전시회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기본통칙 12-35-7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ㆍ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계획서 및 미술전시회의 실질운영내역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3954, 1999.09.28.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의 문제이며 동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안분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