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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단계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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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단계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여부
서면-2025-부가-4885생산일자 2026.06.24.
AI 요약
요지
각 거래 단계별로 거래금액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수취해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 및 법률상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의 각 거래 단계별로 거래금액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수취해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 및 법률상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의약품 제조·판매업체로서, 신약개발·품목허가권자로부터 제조를 위탁받아 생산한 의약품을 납품한 후, 이를 다시 공급받아 의약품 도매상에 판매하려고 함

-다만, 재화(의약품)의 이동은 없으며, 약사법 제47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유통 단계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함

[제조 및 납품 단계]

  위탁제조·판매사는 신약개발·품목허가권자의 의뢰에 따라 의약품을 생산하여 신약개발·품목허가권자에게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판매권 부여 및 재공급 단계]

  신약개발·품목허가권자는 해당 의약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해 다시 위탁제조·판매사에게 해당 제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최종 유통 단계]

  위탁제조·판매사는 공급받은 제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외부 의약품 도매상에게 최종적으로 판매함

2. 질의 내용

동일한 의약품이 계약상 원인에 의해 ①위탁제조·판매사 ②신약개발·품목허가권자 ③위탁제조·판매사 ④도매상 순으로 거래되는 경우

-순액(재공급액-납품액)이 아닌 각 단계별로 거래금액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 및 수취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적정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및 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약사법 제47조의3【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료기관,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에 그 공급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생략)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 등】

의약품공급자는 법 제47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완제(完製)의약품(마약, 한외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하되, 의료용고압가스는 제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전산매체(디스켓 또는 CD 등을 말한다)에 수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제품을 출하할 때 보고해야 한다. (생략)

부가46015-1865, 1996.09.09.

  사업자가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없이 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인도의사 표시만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계약상 재화가 인도되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현행 제9조로, 제16조는 현행 제32조로 변경됨

부가46015-1525, 2001.12.20.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소유권 존재 및 사용권리 인정에 대한 합의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급하고 추후에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93, 2017.06.07.

  ▲▲를 원재료로 하여 △△을 제조․판매하는 신청법인이 ▲▲를 생산하는 사업자(A)와 ▲▲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를 매입하고, △△을 제조․판매하는 다른 사업자(B)에게 해당 ▲▲ 매입분 중 일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 매입 및 공급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