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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LNG 터미널 시설인 LNG 전용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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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LNG 터미널 시설인 LNG 전용부두(돌핀), LNG 하역암, 이송배관 및 배관통로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전-2025-법규법인-0742생산일자 2026.05.18.
AI 요약
요지
LNG 터미널 시설로서 신규 취득하는 LNG 전용부두(돌핀), LNG 하역암, LNG 이송배관 및 배관통로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함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과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관 및 창고업(H52104, 위험물품 보관업, 벌크상태의 석유 및 가스보관)을 영위하는 법인이 LNG 반입・반출 및 보관・저장을 위해 설치한 LNG 전용부두(돌핀)와 LNG 이송배관 및 배관통로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4호 및 별표5에 따른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입ㆍ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정하고, 탱크시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며, LNG를 하역하여 이송배관으로 투입하는 LNG 하역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이하 ‘신청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관 및 창고업(H52104, 위 험물품 보관업, 벌크상태의 석유 및 가스보관)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2024.6. 전라남도 ○○시 ○○로 ○○○○번지에 ‘○○ 제1 LNG터미널’ 준공을 완료하고

 - 2026.6. ○○항 전면 해상에 LNG 전용부두(돌핀), LNG 하역암(Arm), LNG 이송배관 및 배관통로교*(이하 ‘쟁점 시설’) 설치 준공 예정임
* 이송배관을 지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교량형태의 구조물(Pipe Rack Bridge)

2. 질의요지

LNG 터미널 시설로서 신규 취득하는 LNG 전용부두(돌핀), LNG 하역암, LNG 이송배관 및 배관통로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이란 임대사업용 자산, 그 밖에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3.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비고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제3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가.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에 따라 기계 및 장치를 연결하는 배관시설

 나.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제약용수 관련 설비(정제수설비, 제조용수시스템, 순수증기제조기, 초순수제조장치 및 과산화수소훈증기를 포함한다)

3.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선박

 3. 건설업: 「지방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4.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5. ∼ 7.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3. 16.>

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2조제3항제4호 관련)

구분

적용범위

1. 저온보관고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위한 저온보관고

2. 운반용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상의 상품운반화물자동차로 냉장ㆍ냉동ㆍ보냉이나 인양장비가 된 것

3. 무인반송차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물품을 필요로 하는 위치까지 자동으로 반송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 반송시스템

4. 창고시설 등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입ㆍ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정하고, 탱크시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시설 등을 포함한다)

5. 선반(랙)

파렛트화물을 보관ㆍ저장하는 선반(랙)

6. 파렛트트럭

파렛트화물을 창고내ㆍ외에서 운반하는 전동식 파렛트트럭

7.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하역ㆍ운반장비

물품수송에 직접 사용되는 컨테이너, 지게차, 부두 위에 설치되어 컨테이너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를 하역하거나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를 선박에 선적하는 컨테이너크레인(Container crane)과 하버크레인(Habor crane), 장치장에 운반되어진 컨테이너를 적재 또는 반출하는 데 사용되는 트랜스퍼크레인(Transfer crane), 부두와 장치장 사이에서 야드샤시(Yard chassis)를 견인하여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야드트랙터(Yard tractor) 및 유압식 지브크레인이 설치된 형상으로 크레인 끝에 스프레이더를 장착한 컨테이너핸들러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리치스태커(Reach Stacker)

8. 초대형 화물 하역장비

모듈 트레일러(Module Trailer), 트랜스포터(Transporter)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 : 2021.3.16.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3. 20.>

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4조관련)

구분

적용범위

1. 저온보관고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위한 저온보관고 및 저온보관고의 온도조절을 위한 기계장치

2. 운반용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상의 상품운반화물자동차로 냉장·냉동·보냉이나 인양장비가 된 것

3. 포장기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규격화와 상품성제고를 위한 동력포장기

4. 판매용 진열대

농수산물과 이의 가공품을 진열·판매하는 고정식 용기로서 냉동·냉장 또는 온장의 기능을 갖는 것(냉동·냉장 또는 온장을 위하여 필요한 부수설비를 포함한다)

5. 무인반송차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물품을 필요로 하는 위치까지 자동으로 반송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 반송시스템

6. 자동분류기

상품을 규격별로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계장치

7. 컨베이어시스템

물품을 배송하는 기본시스템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물품을 연속적으로 운반하는 기계장치

8. 창고시설 등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상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정하고, 탱크시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시설 등을 포함한다)

9. 파렛트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

10. 파렛타이저

물품을 파렛트에 적재하는 기계식·로보트식 파렛타이저

11. 선반(랙)

파렛트화물을 보관·저장하는 선반(랙)

12. 파렛트트럭

파렛트화물을 창고내·외에서 운반하는 전동식 파렛트트럭

13.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하역·운반장비

물품수송에 직접 사용되는 컨테이너, 지게차, 부두 위에 설치되어 컨테이너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를 하역하거나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를 선박에 선적하는 컨테이너크레인(Container crane)과 하버크레인(Habor crane), 장치장에 운반되어진 컨테이너를 적재 또는 반출하는 데 사용되는 트랜스퍼크레인(Transfer crane), 부두와 장치장 사이에서 야드샤시(Yard chassis)를 견인하여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야드트랙터(Yard tractor) 및 유압식 지브크레인이 설치된 형상으로 크레인 끝에 스프레이더를 장착한 컨테이너핸들러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리치스태커(Reach Stacker)

14. 무선상품리더기(Reader) 및 안테나

무선상품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상품의 정보를 읽는 기능을 갖춘 무선상품리더기(RFID Reader) 및 안테나(Antenna)

15. 초대형 화물 하역장비

모듈 트레일러(Module Trailer), 트랜스포터(Transporter)

16. 화물운송용 항공기

화물 운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공기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제5호·제7호·제10호 내지 제12호의 시설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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