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관 및 창고업(H52104, 위 험물품 보관업, 벌크상태의 석유 및 가스보관)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2024.6. 전라남도 ○○시 ○○로 ○○○○번지에 ‘○○ 제1 LNG터미널’ 준공을 완료하고
- 2026.6. ○○항 전면 해상에 LNG 전용부두(돌핀), LNG 하역암(Arm), LNG 이송배관 및 배관통로교*(이하 ‘쟁점 시설’) 설치 준공 예정임
* 이송배관을 지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교량형태의 구조물(Pipe Rack Bridge)
2. 질의요지
○LNG 터미널 시설로서 신규 취득하는 LNG 전용부두(돌핀), LNG 하역암, LNG 이송배관 및 배관통로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이란 임대사업용 자산, 그 밖에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3.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 |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 |
구분 | 구조 또는 자산명 |
1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2 | 선박 및 항공기 |
3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비고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제3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가.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에 따라 기계 및 장치를 연결하는 배관시설 나.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제약용수 관련 설비(정제수설비, 제조용수시스템, 순수증기제조기, 초순수제조장치 및 과산화수소훈증기를 포함한다) 3.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선박
3. 건설업: 「지방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4.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5. ∼ 7.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3. 16.> | |
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2조제3항제4호 관련) | |
구분 | 적용범위 |
1. 저온보관고 |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위한 저온보관고 |
2. 운반용 화물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상의 상품운반화물자동차로 냉장ㆍ냉동ㆍ보냉이나 인양장비가 된 것 |
3. 무인반송차 |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물품을 필요로 하는 위치까지 자동으로 반송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 반송시스템 |
4. 창고시설 등 |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입ㆍ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정하고, 탱크시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시설 등을 포함한다) |
5. 선반(랙) | 파렛트화물을 보관ㆍ저장하는 선반(랙) |
6. 파렛트트럭 | 파렛트화물을 창고내ㆍ외에서 운반하는 전동식 파렛트트럭 |
7.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하역ㆍ운반장비 | 물품수송에 직접 사용되는 컨테이너, 지게차, 부두 위에 설치되어 컨테이너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를 하역하거나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를 선박에 선적하는 컨테이너크레인(Container crane)과 하버크레인(Habor crane), 장치장에 운반되어진 컨테이너를 적재 또는 반출하는 데 사용되는 트랜스퍼크레인(Transfer crane), 부두와 장치장 사이에서 야드샤시(Yard chassis)를 견인하여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야드트랙터(Yard tractor) 및 유압식 지브크레인이 설치된 형상으로 크레인 끝에 스프레이더를 장착한 컨테이너핸들러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리치스태커(Reach Stacker) |
8. 초대형 화물 하역장비 | 모듈 트레일러(Module Trailer), 트랜스포터(Transporter)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 : 2021.3.16. 개정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3. 20.> | |
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4조관련) | |
구분 | 적용범위 |
1. 저온보관고 |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위한 저온보관고 및 저온보관고의 온도조절을 위한 기계장치 |
2. 운반용 화물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상의 상품운반화물자동차로 냉장·냉동·보냉이나 인양장비가 된 것 |
3. 포장기 |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규격화와 상품성제고를 위한 동력포장기 |
4. 판매용 진열대 | 농수산물과 이의 가공품을 진열·판매하는 고정식 용기로서 냉동·냉장 또는 온장의 기능을 갖는 것(냉동·냉장 또는 온장을 위하여 필요한 부수설비를 포함한다) |
5. 무인반송차 |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물품을 필요로 하는 위치까지 자동으로 반송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 반송시스템 |
6. 자동분류기 | 상품을 규격별로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계장치 |
7. 컨베이어시스템 | 물품을 배송하는 기본시스템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물품을 연속적으로 운반하는 기계장치 |
8. 창고시설 등 |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상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정하고, 탱크시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시설 등을 포함한다) |
9. 파렛트 |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 |
10. 파렛타이저 | 물품을 파렛트에 적재하는 기계식·로보트식 파렛타이저 |
11. 선반(랙) | 파렛트화물을 보관·저장하는 선반(랙) |
12. 파렛트트럭 | 파렛트화물을 창고내·외에서 운반하는 전동식 파렛트트럭 |
13.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하역·운반장비 | 물품수송에 직접 사용되는 컨테이너, 지게차, 부두 위에 설치되어 컨테이너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를 하역하거나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를 선박에 선적하는 컨테이너크레인(Container crane)과 하버크레인(Habor crane), 장치장에 운반되어진 컨테이너를 적재 또는 반출하는 데 사용되는 트랜스퍼크레인(Transfer crane), 부두와 장치장 사이에서 야드샤시(Yard chassis)를 견인하여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야드트랙터(Yard tractor) 및 유압식 지브크레인이 설치된 형상으로 크레인 끝에 스프레이더를 장착한 컨테이너핸들러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리치스태커(Reach Stacker) |
14. 무선상품리더기(Reader) 및 안테나 | 무선상품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상품의 정보를 읽는 기능을 갖춘 무선상품리더기(RFID Reader) 및 안테나(Antenna) |
15. 초대형 화물 하역장비 | 모듈 트레일러(Module Trailer), 트랜스포터(Transporter) |
16. 화물운송용 항공기 | 화물 운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공기 |
비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제5호·제7호·제10호 내지 제12호의 시설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