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구합548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4. 3. |
판 결 선 고 | 2026. 5.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x. 서울 ○○구 ○○○로 xxx,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CCC, DDD(이하 '공동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매대금 X,XXX,XXX,XXX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공동매수인은 20XX. X. XX. 원고에게 계약금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1차 중도금을 지급기한인 20XX. X. XX.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XX. X. X. 공동매수인에게 20XX. X. XX.까지 1차 중도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이 사건 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공동매수인은 위 최고기한인 20XX. X. XX.까지도 1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XX. X. X. 해제되었다. 이후 이 사건 계약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가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XX. XX. XX.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그중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공동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됨에 따라 당초 약정한 매매대금 X,XXX,XXX,XXX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지 못하였고, 20XX. X. XX. 이를 X,XXX,XXX,XXX원에 매도하게 되어 XX,XXX,XXX원의 직접적·현실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금 중 위 XX,XXX,XXX원 부분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타소득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5, 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동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제되었고, 이 사건 계약금은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정한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된 금원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는 원고가 공동매수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계약 목적물인 급부 자체에 대한 적극적·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X,XXX,XXX,XXX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후 X,XXX,XXX,XXX원에 매도함으로써 XX,XXX,XXX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차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을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불과하므로, 계약의 목적이 되는 급부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소극적 손해에 해당한다.
라)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매도한 20XX. X. XX.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각 매매가격은 당시 시장상황 등에 따라 형성된 개별적 거래가격으로 보일 뿐, 두 거래가격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XX,XXX,XXX원의 손해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