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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와 체납자 윤aa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25-나-202572생산일자 2026.05.19.
AI 요약
요지
피고와 체납자 윤aa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증여계약은 특수관계(가족)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5나2025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bb

변 론 종 결

2026.3.17.

판 결 선 고

2026.5.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윤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9행과 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4면 9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전은 윤aa의 남편 이dd가 자금의 분산 관리 목적으로 주식회사 cc개발(이하 ‘cc개발’이라고 한다)에 빌려준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윤aa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윤aa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부모인 이dd 또는 전aa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한 것이거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 없이 이dd와 윤aa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마지막 행 ①항부터 제7면 2행 ④항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금전의 출처에 대하여 이dd의 적금을 해지한 돈이라고 하다가 이dd의 cc개발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를 윤aa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이dd로부터 100,000,000원을 차dd고 이를 윤aa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피고의 윤aa에 대한 대여금 변제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금전의 출처 및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의 법적평가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고, 위 각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즉 피고는 제1심법원 및 항소이유서에서 당초 이 사건 금전은 이dd가 해지한 만기 적금을 윤aa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서 이dd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dd는 2021. 2. 5. 본인 명의 천안서부새마을금고 정기예금 계좌에 1억원을 예치하였다가 2022. 2. 7. 만기해지로 본인 명의 보통예탁금 계좌로 101,701,278원이 자동이체 되자, 2022. 2. 10. 위 돈 중 90,000,600원을 본인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11,701,278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한편, 윤aa은 2022. 2. 11. 본인 명의 천안농협 정기예탁금 계좌 3개를 개설하여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을 각 예치하였는바, 피고의 위 주장대로 윤aa이 예치한 위 합계 100,000,000원이 앞서 본 이dd의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이체된 돈인지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금전은 이dd가 cc개발에 빌려준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윤aa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이므로 윤aa의 소유가 아니라고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이dd와 cc개발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처분문서가 없는 점, 기록상 cc개발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만을 윤aa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합리적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점(이ee나 김ff 개인 명의로 송금된 돈이 cc개발이나 관리신탁사인 ee신탁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한 대여금의 이자가 맞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등에 비추어 을 제1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④ 한편 피고와 이dd 사이에는 2021. 1. 1.부터 2024. 8. 31.까지 빈번한 금융거래가 있었고, 이dd 명의의 계좌는 사업용 계좌로 보이는바, 그 입출금 내역만을 가지고 피고와 이dd 사이의 금융거래가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피고는 이 사건 금전을 송금 받은 다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f건설 명의 계좌로 2022. 5. 2. 25,000,000원, 2022. 5. 3. 5,000,000원, 2022. 5. 10. 33,500,000원, 합계 63,500,000원을 이체하고, 2022. 5. 10. 나머지 36,500,000원을 본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이 사건 금전은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피고와 체납자 윤aa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