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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냉동 열빙어를 동결건조하여 반려동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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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냉동 열빙어를 동결건조하여 반려동물용 간식으로 포장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사전-2026-법규부가-0744생산일자 2026.06.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냉동 열빙어를 매입하여 동결건조한 뒤 애완동물용 사료 또는 간식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제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냉동 열빙어를 매입하여 동결건조한 뒤 애완동물용 사료 또는 간식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다만, 해당 제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반려동물용 사료 및 간식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냉동한 열빙어(Capelin)를 매입하여 해동‧선별하고, 동결건조(Freeze Drying)한 후 별도의 조미, 분쇄, 혼합 등의 추가 가공 없이 반려동물용 간식으로 소분 및 포장하여 판매함

냉동 열빙어를 동결건조하여 반려동물용 간식으로 포장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가공단계별 사진

2. 질의요지

냉동 열빙어를 동결건조하여 반려동물용 간식으로 포장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9. 생선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9. 생선류

0303

냉동어류[기름치(Oilfish, 학명 Ruvettus pretiosus)와 관세율표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0305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4-1【냉동처리한 어류의 면세】

신선한 어류의 껍질ㆍ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하고 냉동한 순살코기와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쇄냉동한 어육으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은 면세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4-2【도살‧해체한 축산물의 면세】

축산물인 돼지ㆍ소ㆍ닭 등을 도살ㆍ해체하여 정육ㆍ건조ㆍ냉장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은 면세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4-12【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의 의미】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용으로 제공되는 식료품의 ‘식용’이란 현실적ㆍ개별적인 용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ㆍ추상적 관념(식용에 적합한지 여부)의 용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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