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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을 자녀에게 양도한 행위의 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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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을 자녀에게 양도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평택지원-2025-가단-52483생산일자 2026.02.12.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8.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등기소 2023.8. 25.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은 2019. 12. 25. ㈜△△산업에 ○○시 □□동 XXX-X 외 13필지 토지를 4,404,400,000원에 매도하고 그에 관하여 2020.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AAA은 2023.8. 25.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12,8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등기소 2023.8. 25. 접수 제xxxxx호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24. 5. 1. AAA에게 2020년 1월 귀속 양도소득세 1,790,714,420원(가산세포함, 납세의무 성립일 2020. 1. 31.)을 납부기한을 2024. 5. 31.로 정하여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라. AAA은 이 사건 매매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과 예금재산 합계 2,638,300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채무 137,073,950원과 이 사건 조세채무가 있어 10억 원이 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2020. 1. 31.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다만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1 내지 15호증, 을 제1,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변제 또는 변제 자력을 얻기 위한 것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도 위와 같은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은 304,000,000원이고 강제경매( xx지방법원 ●●지원 2022타경xxxx호) 제1회 매각기일 최저매각가격도 위와 같다. 이 사건 매매는 2023. 8. 28. 있을 위 강제경매 제2회 매각기일을 앞두고 그 최저매각가격 212,800,000원에 딱 맞추어 2023. 8. 25. 이루어진바 그 매매대금은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없고 부당한 염가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새마을금고의 위 강제경매 가압류 청구금액은 100,000,000원이었고, AAA 이 그 채무 137,073,952원을 이 사건 매매 당일 상환하였으며, 그 다음 날 위 새마을금고가 위 강제경매를 취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하는 수표 등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AAA에게 지급하였다거나 AAA을 위하여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AAA의 이 사건 부동산 매각 목적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유지하는 것이라거나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AAA의 위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주면서 이 사건 매매 대금에 갈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는 피고의 아버지 AAA과 피고의 배우자 BBB이 각자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것일 뿐이다. 위 경매취하와 피고의 이 사건 매매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4. 피고의 악의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AA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매매는 위 새마을금고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가 유찰되는 등 이 사건부동산이 저가로 낙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피고에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경매절차를 취하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에게 악의가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A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