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가단285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조aa |
변 론 종 결 | 2025. 11. 12. |
판 결 선 고 | 2025. 12. 10. |
주 문
1.피고는 소외 전bb에게 xx시 xx면 xx리 xxx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 1. 24.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xx시 xx면 xx리 xxx(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전bb 소유인데, 전bb는 2014. 1.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24.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한다).
나. 전bb는 무자력 상태이고, 원고에 대하여 2025.5.21. 현재 국세체납액 94,817,7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전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전bb에게 2014. 1. 24. 매매대금 3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봉분 2개가 존재하여 농지취득증명원을 받지 못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없어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전bb에 대한 300만 원 송금내역만 제출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사건 가등기의 실제 등기원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전b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 그 등기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의 약정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전bb와 피고 사이의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약정이 성립한 2014. 1. 24.부터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전b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원고는 전b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