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인용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양도-2026-0017생산일자 2026.04.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미혼인 선교사로서 선교 이후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할 것으로 보이며, 모든 재산이 국내에 있어 이해관계중심지가 국내임
상세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 결정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선교사로 1994.1.16.부터 현재까지 중동 및 유럽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나.청구인은 2006.5.25. 256백만원에 취득한 A 108길 다세대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23.2.10. 900백만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처분청은 국내 체류일수, 소득, 재산 유무 등을 검토한 후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214,777,125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25.10.1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5.11.25. 불채택 결정되어, 2025.12.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14,777,125원이 결정ㆍ고지 되었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주장

청구인은 한국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B교회로부터 파견 명령을 받고 해외에서 봉사(선교) 활동을 장기간 해온 국내 교회의 해외 파견선교사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르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거주자인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이라는 다수의 해석사례 등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당연히 거주자에 해당한다.

(서면-2019-소득-1952, 소득세과-890, 사전-2018-법령해석 소득-0629, 법령해석과-2846 등 다수)

가.해외 파견선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현재도 국외에 있어 국내 체류일수 183일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확정하는 것은 법리상 오해가 있다.

1)“파송선교사”란 교단 등 선교단체에서 특정지역으로 보내어 종교활동과 관련한 사회사업을 수행하도록 파송한 선교사를 뜻한다.

이들은 국내 교단 등에 적을 두고 파송된 국가의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종교활동 및 관련 사회사업을 수행하고, 교회 개척부터 교육, 성경 번역, 구호활동 등 광범위하게 활동하며, 국내 교회와 현지를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청구인 역시 B교회 소속으로 매월 교회와 신자들의 정기적 후원금 으로 활동하면서 B교회와 파견된 국가를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때론 “비전트립”(선교여행)이란 명목 아래, 후원자들이 현지를 방문 하여 답사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교회에 소속된 근무자로서 그들을 안내 하는 중추적 역할 또한 수행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에 따르면,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도일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부득이 직업상 이유 등으로 해외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한다면 국내 체류일수 183일 요건과는 무관하게 거주자로 보겠다는 의미이고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같은 선교사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 하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가 대두될 것인데, 이는 아래에서 설명하겠다.

2)2018년 시행된 종교인 소득 과세체계에 따르면, 종교인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관련 「소득세법」을 신설하였으며 학자금, 식사대, 종교활동비 등 실비변상액, 사택 제공이익 등은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청구인은 국내의 파견교회 및 후원교회와 신도들의 후원금으로 해외 선교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는 실비변상액 수준에 불과하여 종교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어 보인다.

과세관청에서도 종교인의 소득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종교인이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과세관청에서 종교인 등의 소득을 근로소득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은 선교사들을 근로자로 보아 세법을 집행하고 있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해외에 파견된 국외파송 선교사들은 그 자체로 국내교회를 대표 하는 상징적 존재이다.

청구인은 국내 교회인 B교회를 대표하여 파송된 국가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선발대 역할을 수행하고 현지인에게 종교를 전파하며 구호 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역할을 이행하고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각각의 파송 선교사들은 비영리 공익지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과 같은 선교사의 해외에서의 삶은 “직업적 필요에 의한 일시적 체류”일 뿐, 항구적인 거주 이전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고, 과세관청에서는 이러한 확보된 종교인의 소득 신고내용을 토대로 해외 파견 선교근로자 역시 거주자로 보아 근로장려금을 적극적으로 흥보 및 지급 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인데, 동일한 「소득세법」 체계하 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외선교사들을 거주자로 보고 국내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비거주자로 보겠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세법을 집행 함에 있어 지극히 모순일 것이다.

국내 체류일수 183일 이하 및 국외에서의 생활 빈도가 높다는 이유만 으로 단정할 것이 아닌 좀 더 심도있게 청구인의 생활관계 및 재산 반출 현황, 국외 재산보유 현황, 주요재산 국내 소재 여부, 가족 등의 해외 거주 여부, 봉사 활동 후 향후 생활근거지 등 생계적 밀접성 등 종합적으로 모든 요소들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청구인의 그 간의 삶의 과정, 동거하는 가족 소재지, 직업, 재산상태 등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면, 청구인은 당연히 거주자에 해당한다.

1)청구인은 1993.2.18. C대학원대학교에서 여교역자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1994.1.16.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B교회에서 해외선교사 파송 명령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터키, 이집트, 조지아 등 다양한 곳에서 선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정한 나라에서 정착한 것이 아닌 교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곳으로 파송되어 선교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는 사실은 특정 국가의 거주자가 아닌 순수 국내 거주자임을 반증하는 것이며, 해외체류는 선교라는 “특수한 직업적 사명감”을 위한 것일 뿐 영구히 외국에 거주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국내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청구인은 타 국가의 영주권 및 시민권 등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2)주택, 예금 등의 주요 자산이 국내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건 양도주택에서 발생하는 정기적 월세 등은 소액이지만 국내의 주요 금융자산으로 예탁하고, 일부는 국내에 계신 부모의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은 국내의 가족과 밀접한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3)청구인은 국외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해외 자산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금번 양도대금 역시도 국외에 반출한 사실 없이 전액 국내에 있다.

양도대금을 국외에 반출하는 것은 한번도 상상해 본적도 없는 일이며 이러한 양도대금은 청구인의 노후 자금으로써 추후에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잔여 금액은 헌금으로 기부되어 사회에 환원될 것이다.

4)청구인은 관련 선교사역이 종료되는 70세가 되면, 국내에 입국하여 교회단체에서 운영하는 가평 소재 은퇴 선교사 숙소에 생활하며 종교인의 삶을 지속할 계획이다.

5)청구인을 파송한 B교회는 청구인의 퇴임 후 생활을 위하여 청구인의 파견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계속하여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2019년 3월부터 국민 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6)이렇듯, 청구인은 국내 파송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나 후원금을 받고 있고, 가족 전부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선교사역이 종료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거주자에 해당할 것이다.

다.아래의 심판례는 본 사건과 사실관계 및 법리 등 전혀 유사하지 않는 사건으로, 순수 선교사로 활동한 본 사건은 거주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1)선교사에 대해 판단한 심판례와 본 사건을 비교ㆍ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 면 이하 여백)

내용

조심2018-중-2262

조심2010-중-2496

청구인

해외체류

5년간 독일 현지교회 담임목사

10여년 북미에서 선교활동

1∼2년씩 파견된 국가에서 선교활동

세대원

독일에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

현지인과 결혼한 후

현지 영주권 취득

미혼으로 세대원인 부모

및 형제자매가 국내 거주

국내입국

출국후 국내입국 사실 없음

10여년간 국내체류 총 43일에 불과

파견기간 중 국내체류 4년

양도대금

매각자금 확인서 발급받아

해외 반출

내용 언급 안됨

매각자금 국내 보유

후원금

독일 현지 담임목사

가족이 후원금 송금

교회와 교인들이 후원

위 비교표와 같이 제시된 심판례는 해외체류 기간, 세대원의 생활 근거지, 국내 입국내역, 양도자금 해외 반출내역, 선교사 후원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국 교회의 파견선교사로 인정하지 않은 것인데 반해, 청구인의 경우에는 국내교회가 파견 명령하고 선교활동을 행한 순수한 파견 선교근로자에 해당하며 배우자 등 세대원이 없는 독신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불공평하게 해석할 게 아닌,

주요 자산이 국내에 소재하고 ②국내에 거주하는 부모 등과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③해외 장기체류목적은 “특수한 종교ㆍ직업적 목적을 위한 것일 뿐, 영구히 외국에 거주하려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 ④ 선교사역을 마친 후 국내 입국하여 거주할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점 ⑤ 양도대금이 전액 국내에서 소비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처분청에서 행한 행위는 당연 취소됨이 마땅하다.

라.(추가 설명) 청구인의 주택 취득ㆍ양도 과정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청구인은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은 후,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자식들의 주소지 근처인 영등포구 도림동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2)쟁점주택 취득가액은 245백만원(부동산취득세 영수증의 과세표준으로 확인)인데, 이는 2층 전세금 150백만원과 부친 자금 40백만원(부친이 2006.3.24. 양도한 전남 함평군 월야면 용월리 및 해보면 용산리) 및 청구인의 보유자금 등으로 마련하였다.

3)청구인이 2006.5.25.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쟁점주택 1층에서 부모님이 생활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지층 임대수입 약 70만원(방 3개로 각 월 20∼30 만원)과 기초연금(부친 생존 시 40만원, 부친 사망 후 25만원) 등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액으로 생계를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이 국내 입국 시에는 동일 장소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였다.

4)부모님의 주소지가 청구인의 동생집으로 되어 있어 오인할 수 있는데, 이는 2006.8.1. 쟁점주택에 주소지를 전입하였다가 약 한 달 후 청구인의 동생 G이 부모님의 건강보험 등재를 위하여 부득이 공부상으로만 부모님의 주소를 동생 G의 주소지로 등재한 것이다.

5)청구인의 부모님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시체검안서의 사망장소, 이웃주민 윤*선 확인서, 요양보호사를 파견한 ***노인복지 센터장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6)청구인의 부모님은 쟁점주택 1층에서 생활하던 중 2007.10.23. 부친이 사망하였고, 2020.4.24. 모친이 사망하였다.

7)이후 2022.10.27. 매매가 체결된 것이다.

8)양도대금 중 보증금 반환 등을 제외한 양도대금 653백만원은 예금 253백만원 및 동생에게 대여한 400백만원은 국내 보유 중이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월 767,000원은 동생이 청구인의 계좌로 매월 입금하고 있다.

라.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1) 청구인이 은퇴 후 거주할 장소가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은퇴 후 가평 선교사 숙소에서 생활할 생각이었으나, 파송교회인 B교회에서 은퇴 후에도 봉사해 달라고 요청하여 대중 교통이 편리한 “D 581번지 F역 ES-클래스”에 대해 E토건과 2026.3.6.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ES-클래스의 입주 예정일은 2028년 상반기이다(F역 ES-클래스 임대차계약서 제출).

청구인은 선교사 은퇴 후 입주할 때까지 교회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소재 선교관에서 생활하다가 ES-클래스에 입주할 계획이다.

2) 청구인을 파송한 B교회는 1990년 이전부터 설립된 교회이다.

청구인은 1990년 신학교 생활을 위해 서울로 이사한 뒤, 같은 해부터 B교회에 다니며 신학교 생활을 했다.

청구인은 신학교 재학 때부터 선교사로 봉사하기로 결심했고, B 교회의 목사님과 상의하여 졸업 후 구소련 지역 선교사로 사역할 계획을 세웠다. 그 과정에서 신학교 재학 중 러시아어를 배우는 등 선교사로서 필요한 준비를 했다.

B교회의 국세청 등록일은 2005.8.9.이지만, B교회는 청구인이 다니기 시작한 1990년 이전부터 설립된 교회이다.

B교회가 2005.8.9. 이전에 설립되었다는 점은 “박발영 목사가 1988년 1월부터 B교회의 목사로 재직했다”는 재직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다.

3)청구인의 해외 선교활동비와 국민연금 등은 모두 후원금으로 지출되었다.

B교회는 청구인 명의의 후원금 계좌를 관리하면서 후원자와 청구인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청구인의 선교사역을 지원했다.

해외선교사는 파송한 교회로부터 금전 지원을 일부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는 파송교회가 후원자 모집과 선교사 활동 내역 공유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후원을 받고 있다.

청구인도 파송한 B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후원자 모집 지원으로 모금된 후원금으로 해외 선교활동을 했다.

4)청구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와 개별교회인 B교회로부터 선교사 파송 명령을 받았다.

총회의 파송명령은 개별교회의 파송 명령보다 더 엄격한 심사를 거치므로, 선교사로서 자격이 충분한 사람만 총회의 파송을 받을 수 있다.

선교사가 총회의 파송 명령을 받으면 교회들로부터 공신력이 높아 후원금을 더 원활하게 모집할 수 있고, 은퇴 후에도 선교사 숙소 사용 등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등 선교사로서 우대를 받으며, 그만큼 총회가 발급하는 성직증과 파송 명령은 심사가 엄격하다.

청구인은 1993.9.2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로부터, 1994.1.16. B 교회로부터 파송 명령을 받고 1994.4.20.부터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선교 활동을 했다.

5) 해외선교사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된다고 국세청은 홍보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에게 지급된다. 국세청은 해외에 체류하는 해외 선교사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된다는 홍보자료를 배포했고, 이와 관련한 국민일보 기사도 제출한다. 청구인은 해외에서만 선교활동을 한 선교사이다.

6) 금융기관의 입·출금 내역을 2015년부터 3년 단위로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2026.4.17. 마지막 선교활동을 위해 출국한다.

출국 전에 후원금이 입금된 3개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조회받아 제출한다. 후원금은 교회와 후원자로부터 3개 계좌에 입금되었고, 입금된 후원금은 해외 선교사역비와 생활비, 국민연금 납부, 국내에서 선교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등 청구인의 선교사역비로 모두 지출되었다.

계좌 입출금 내역은 제출되는 서류 양을 고려하여 10년 전인 2015년 부터 3년 단위로 발급받아 제출한다.

3.처분청 의견

가.청구인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청구인의 청구주장에 기술된 바와 같이 청구인은 B교회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지 않고 후원금으로 활동하는 신자로서, 청구인이 B 교회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소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2)「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청구인이 선교활동을 시작한 1994.1.16.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2023년까지 2000년, 2020년을 제외하고는 국내 체류 일수가 연간 183일 미만이며,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던 해도 존재한다.

3)청구인은 2019년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 한다고 하였으나,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의 경우 비거주자도 납입 시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연금 수령 여부가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 또한 은퇴 후 국내 은퇴선교사 숙소에 입소하여 생활할 계획이라고 하나 현재 시점 에서는 확실치 않으며, 특히 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양도 시점에는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거소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나.청구인과 부모님을 생계를 같이한 동일 세대로 보아 국내에 생활 관계가 존재하여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청구인은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양도 시점에 부친과 모친이 이미 사망(부친2007.10.23., 모친2020.4.24.)하였으므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한 가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생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었으며 국내에 지내는 짧은 기간에 쟁점 주택에서 머물며 생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국내에 생활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부모님의 사망 이후 쟁점주택을 보유할 필요가 없어 양도하였다고 하였으나, 국내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다면 부모님이 사망하여도 청구인이 국내에 머무르는 동안 지낼 주택이 필요함에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청구인만 머무를 대체주택을 취득할 수도 있으나 대체 주택을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국내에서의 거주지가 더욱 불명확해졌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실로 청구인을 국내에 생활 관계를 두고 있는 거주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2023.1.1. 법률 제19196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 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2)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1-3)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1-4) 소득세법 기본통칙 1-3…1【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 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 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2)대한민국 조지아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이 협정의 목적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모든 기준을 이유로 그 체약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인을 말하며, 그 체약국 및 그의 모든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또한 포함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체약국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제1항을 이유로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그가 양국 모두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다. 그가 양국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 로만 간주된다.

라. 그가 양국 모두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에 따라 개인을 제외한 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인은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한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다. 사실관계

1)국세청 전산자료를 확인한바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청구인의 신고 내역, 납부내역, 사업이력, 체납이력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2)쟁점주택은 멸실(재건축 됨)되었으며, 멸실 전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폐쇄)중 청구인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양도소득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

비고

양도가액

900,000,000

실거래가

취득가액

251,615,000

실거래, 취ㆍ등록세, 중개료

기타필요경비

4,950,000

과세대상양도차익

643,435,000

장기보유특별공제

193,030,499

30%(1주택 미적용)

양도소득금액

450,404,501

양도소득기본공제액

2,500,000

과세표준

447,904,501

세율(%)

40

산출세액

153,221,800

무신고 가산세

30,644,360

일반 20%

납부지연

31,888,521

총결정세액

215,754,681

4)청구인이 최초 파송된 1994년 이후 출입국 내역 및 체류일수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체류일수❙

(일)

연도

국내

국외

연도

국내

국외

연도

국내

국외

1995

0

365

2005

0

365

2015

117

248

1996

66

300

2006

85

280

2016

0

366

1997

0

365

2007

28

337

2017

0

365

1998

118

247

2008

0

366

2018

63

302

1999

0

365

2009

159

206

2019

56

309

2000

342

24

2010

0

365

2020

163

203

2001

0

365

2011

90

275

2021

46

319

2002

126

239

2012

0

366

2022

62

303

2003

16

349

2013

0

365

2023

0

365

2004

0

366

2014

55

310

2024

57

309

5)청구인은 파송받았다는 증빙으로 파송기간이 기재된 B교회의 파송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파송 시기에 수령하는 파송명령서 등의 서류는 확인되지 않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B교회는 2005.8.9.에 등록되었다.

6)청구인이 제출한 노령연금 지급결정통지서(2019.3.19. 발급)에는 지급 시작은 2019년 3월, 납부월수는 254개월로 기재되어 있으며, B교회에서 청구인의 국민연금을 대납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7)청구인은 후원자 명단 및 후원금 입금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심리 시 후원금 입금내역에 대한 기간 확대와 금융기관 증명서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현재 국외 체류 중이어서 금융기관 방문이 불가 하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8)청구인은 청구인이 해외에서 선교활동을 진행한 내용, 후원자들과 소통한 사실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9)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으나 건강보험 등재를 위하여 동생 G의 주소지로 주민등록하였다고 청구이유에 서술하였으며, 청구인 및 모친의 주민등록초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명(관계)

발생일

전입주소

비고

청구인(본인)

2006.8.1.

쟁점주택

(모친)

(모친)

2006.9.6.

G 주소지

청구인(본인)

2023.2.13.

10)청구인은 모친과 쟁점주택에 실거주하며 생계를 함께하였다는 증빙 으로 모친의 시체검안서, 청구인 본인의 진술서, 동생인 G과 H의 확인서, 이웃 주민 윤○순의 확인서, 요양 기관 관련인 심○무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시체검안서상 사망 장소는 쟁점주택으로 확인되고, 이웃주민 윤○순의 주소지와 요양기관 관련인 심○무의 근무 여부 또한 각 확인서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 자료로 확인된다.

11)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시 자금의 일부를 부친이 부담한 점, 양도 대금을 국내에서 보유 중인 점 등의 자산형태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주택 취득 시 청구인 부친의 자금출처인 토지의 등기부등본,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양도대금 중 4억원을 G에게 대여 했다는 차용증 및 이자지급내역, 청구인의 예금 잔액 캡처화면, 쟁점주택 지층 및 2층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금융기관 증빙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현재 국외체류 중인 상황으로 금융기관 방문이 불가하여 제출하지 않았다.

❙쟁점주택 양도대금 9억원의 사용내역❙

항목

금액(원)

비 고

예 금

253,401,489

국민은행 831-00-0000-000 계좌 및 총자산 캡처화면

대 여

400,000,000

차용증 및 이자지급내역

보증금 반환

100,000,000

2층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보증금 반환

10,000,000

지층 101호 방2칸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보증금 반환

3,000,000

지층 101호 방1칸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보증금 반환

3,000,000

지층 103호 방1칸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미확인 금액

130,598,511

상세내역 미제출

합 계

900,000,000

12)본 사건 심리담당자가 해외선교활동에 대한 증빙을 추가 요청한바, 다음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정리한 내용이다.

가) 선교사 파송 증명서 및 성직증

나) 금융거래 내역

다)선교 활동 자료(유튜브 채널 First Baptist Church of Pacific Beach 등재 영상자료 정리)
13)「소득세법」 제1조의2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주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 2ㆍ3ㆍ4항을 반영한 거주자 판정 검토서는 다음과 같다.

14)청구인은 2026.3.6. E토건과 체결한 “D 581번지 F역 ES-클래스 101동 2103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아파트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2028년 10월 입주 예정으로 현재 분양 계약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에 관한 주소 판정은 원칙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이 정한 바에 의하되, 이에 대한 구체적·보충적 규정 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제4항을 아울러 각 고려하여 국내 주소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결국 「소득세법」상 외국으로 출국한 사람이 소득세법상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 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체류기간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두48298 판결).

 2) 청구인이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을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 하는 것으로,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2)청구인은 1994년부터 해외파송 선교사로 활동하였으나 해외에 생활의 근거가 되는 소득이 없이 국내 교회 및 후원자들의 후원금 등 국내 에서 발생한 자금으로 선교활동을 영위하였고, 선교활동이 끝나면 국내로 입국하여 쟁점주택에서 부모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선교사역을 마친 후에는 국내에서 노후를 보낼 것으로 보이는 점,

   (3)청구인은 청구인 부친과 함께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택 양도 후 발생한 양도대금을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점,

   (4)청구인의 유일한 가족인 동생들이 모두 국내에 있고, 국내에 있는 교인들과 종교 활동으로 꾸준히 소통해온 것에 미루어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한 양도소득세 고지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