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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추가공제금액 계산방법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641생산일자 2026.06.18.
AI 요약
요지
공제대상 자산 전체에 대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과 직전 3년 연평균 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함
회신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본문(이하 "쟁점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초과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이하 "공제대상 자산")을 같은 항 제2호가목 1)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이하 "신성장사업화시설"), 같은 목 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하"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신성장사업화시설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제외한 자산(이하 "일반자산")으로 구분하지 않고, 공제대상 자산 전체에 대한 총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총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거나 산정하는 것입니다.또한, 쟁점규정에 따른 추가공제 금액은 공제대상 자산 전체에 대한 총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초과금액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일반자산 중 초과금액이 발생한 자산 간에 그 자산별로 계산한 초과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