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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주택의 요건 및 일시적 공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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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주택의 요건 및 일시적 공실에 대한 기준
서면-2024-부동산-3236생산일자 2026.06.25.
AI 요약
요지
사원용주택의 합산배제 적용을 위해서는 일시적 숙소가 아닌 종업원의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주거시설이어야 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공실이라 하더라도 해당 연도 중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기간이 9개월 이상인 경우 계속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원용주택의 합산배제 적용을 위해서는 주거 이외 용도로 제공하거나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공실이라 하더라도 해당 연도 중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기간이 9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종업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기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종업원에게 계속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사실관계

-본 법인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사원용 주택을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함

-다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리모델링·재건축, 매각 예정 등 공실 사택 및 출장직원 등을 위해 사용하는 일부 사원용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에서 제외함

2.질의내용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원용주택의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실거주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

-일시적 공실에 대한 특례 규정 및 주거 이외 용도로 제공하거나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사용자가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둘 이상의 사용자가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으로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자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연도 중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기간이 9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종업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기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종업원에게 계속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4. 관련 해석사례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168, 2023.6.23.

이 사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심사-종부-2020-0003, 2021.3.24.

쟁점사택 중 청구교회 소속 임직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함

종합부동산세과-1103, 2008.9.9.

 해외에서 파견된 주재원이 종업원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 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은 기타주택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