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 청구인(1962년생)은 1987년부터 1996년까지 A(주) 대만법인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1997년 대만법인 대만B(2004년 대만증권시장 상장, 이하 “대만B”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인천 C에 소재하고 있는 코스닥상장법인 ㈜한국B(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이하 “한국B”라 한다)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였고, 국내와 대만에 본인 소유 거주지를 두고 본인과 배우자, 2남(1993년생, 1995년생) 1녀(2001년생)의 가족들이 국내와 대만 등 해외를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
나. 조사청은 2025.2.19.부터 2025.5.22.까지 청구인의 2020년 과세연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9년〜2023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청구인을 우리나라 거주자로 보아 2025.5.29. 청구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2019〜202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합계 4,503,181,523원(2019년: 27,970,287원, 2020년: 4,153,239,046원, 2021년: 167,217,166원, 2022년: 107,141,713원, 2023년: 47,613,311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5.6.25.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①)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다.
1) 청구인은 한국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거주자 여부는 형식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실질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며, 청구인은 사업행적과 그 직업, 체류일수, 대만 영구거주 증명 등 생활관계에 비추어 한국 비거주자이고, 대만 거주자에 해당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제2조 제1항),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하며(제2조 제2항),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제2조 제3항 제2호). 그러나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시행령 제2조 제4항).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1987년부터 1996년까지 A 대만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1997년 A가 철수하자 중화권 반도체 유통을 위해 1997년 대만B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운영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대만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은 A 재직기간을 제외하여도 1997년 이후 28년 이상이며, 2012년에는 배우자 자녀들과 함께 상속이 가능한 대만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1) 청구인과 배우자는 주로 대만에서 사업 활동을 하며 거주관계를 형성하였고, 2012년에는 대만 영주권 취득, 건강 및 근로보험 가입,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2001.11.29.부터 대만 등록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2020.10.13. 한국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은 사실도 있다.
조사대상연도인 2020년도 당시 청구인이 거주 중인 대만에는 부동산, 예금(달러 제외) 등을 포함하여 약 22억원 상당의 재산도 보유하고 있다.
(2) 청구인이 2019.4.2. 대만으로부터 발급받은 외국인 거류 증명서를 보면, 국적은 한국이나 동 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일인 1997.3.26.부터 2019.4.1.일까지 대만에서 거주목적으로 거주하였고, 특히, 2004.6.30.일부터는 영거(永居), 2012.2.24.부터는 영구거류(영주권)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거주자 판단의 주요 요소인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과 배우자는 실제로 2025년 6월 적부심청구일 현재까지 국내에서보다 주로 대만 등 해외에서 183일 이상을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과 배우자의 사업활동, 생활관계, 체류일수,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규모 등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 가족의 생활 중심 근거지는 대만 등 해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한편, 자녀들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은 청구인의 부양가족이 아닌 성년자로 유학, 각자 직업을 보유하고 있는 등 서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 청구인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다.
2)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또한 대만이다.
가) 청구인은 1997년 대만법인을 창업한 후 수십 년간 사업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을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재외동포로서 한국투자 재원과 실질적 사업기반, 생활기반이 대만이다.
(1) 청구인은 대만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단법인)D의 제0기 한인회장으로 활동하였고, 세계 최대 파운드리(Foundry, 외부에서 제품 설계를 넘겨받아 반도체를 생산하는 일) 생태계를 갖춘 대만은 물론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두터운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인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종교 활동을 하는 등 대만에 중요한 생활기반이 형성되어 있다.
(2) 이러한 대만에서의 사업성공에 터잡아 2015년 한국투자를 단행하여 코스닥 상장회사인 한국B를 인수하였고, 2대 주주와 경영권 다툼으로 2019년 보유 지분을 사모집합투자기구(동업기업)인 ‘E회사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E회사”이라 한다) 양도하였다가 2020년 10월 재인수하여 경영권을 회복하기도 하였다.
나) 이렇듯 청구인은 대만에서 사업을 시작한 해외 사업가임에도, 한국 국적 보유, 한국 사회의 연고 등 그 끈을 놓지 않고 한국에 재투자하여 기업을 인수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 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재외동포 경제인이다.
3) 과세당국은 계속하여 청구인을 한국 비거주자로 판정하였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에 앞서 2019년 5월 조사청으로부터 2015∼2017년 증여분 증여세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조사결과 청구인이 한국에 거소들 둔 기간, 영주권 취득내역, 대만 내 예금 및 펀드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무실적 종결한 사실이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19년 한국에 투자한 한국B의 경영권 다툼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인 E회사에 한국B 주식을 양도하였다가 2020년 재취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E회사가 얻은 한국B 주식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수동동업자로서 배분이익 13,045,975,937원을 받았다.
이때 E회사는 청구인을 비거주자 배당소득 지급으로 하여 원천징수(세율 20%)하였고, 2022년 F세무서는 비거주자 여부를 소명요구 절차를 거쳐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인정하여 “과세하지 않음”으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
다) 조사청이 2019년 5월 조사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하였는바, 그 당시와 비교하여 청구인의 거주기간, 직업상황 등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로 볼만한 특별한 변동이 없었음에도 2020년 경영권 다툼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주식거래에 따른 고액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 하여 쟁점과세기간(2020년이 포함됨) 청구인을 한국 거주자로 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
(1) 청구인 및 배우자는 2019.12.31. 한국에 투자한 법인 관리 및 자녀들이 한국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취득한 한국 아파트 소재지를 주민등록상 주소로 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한국 거주일수는 183일 미만이고, 주로 대만생활 및 사업운영, 직업상황, 자산변동, 신용카드 사용규모 등 생활방식도 기존과 변함없이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사업장 및 자녀들의 직업 때문에 주소를 등록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한국 거주자로 판정하고 과세하려는 것은 재외동포의 한국투자 감소 및 한국입국 기피 등 부작용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글로벌 사업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소탐대실하는 비합리적인 처분이다.
4) 청구인이 일상적 거소를 둔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기준을 적용하면 청구인은 대만 거주자이다.
가) 해외에서 성공한 재외동포 경제인들이 한국 재투자 등으로 거주자 판단기준이 모호한 경우, 객관적인 일상적 거소 기준인 실제 체류일수(183일)을 적용함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21.9.16.선고 2018누64025 판결 이후 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두53054 심리불속행 결정).
나) 「소득세법」은 과세기간 중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배우자는 과거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변함없이 동일하게 국내보다 대만 등 해외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국내외를 왕래하면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음이 명확하므로 일상적 거소를 둔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쟁점②) 청구인을 한국 거주자로 보더라도 2020년 E회사로부터 배분받은 13,045백만원은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이다.
1) E회사는 사모펀드(PEF, Private Equity Fund)로 법인세 납부를 하지 않는 동업기업이다.
가) E회사는 2018.12.21.일 서울 G빌딩을 소재지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라 설립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유 재산을 자본시장법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세법」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다.
나) E회사의 출자금은 810억원이고, 출자자는 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사원)으로는 H(주)(지분율 3.7%)과 I(주)(지분율 0.62%)이 있고, 유한책임사원으로는 최대출자자인 청구인(44.44%, 출자금 360억원) 등이 있다.
다) E회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2019.1.21. J세무서에 동업기업과세특례 신청을 하고 법인 자체에서는 법인세를 납부를 하지 않는 동업기업이다.
2) E회사는 2020년 한국B 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처분이익을 출자자에게 배분하면서 청구인에게는 비거주자 배당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를 하였다.
가) E회사의 2019.12.31.일 기준 보유재산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한국B 주식(11,300,054주, 44.67%)이었고, 동 주식을 2020년 한국거래소 및 최대주주인 청구인에게 5,137,068(19.52%) 양도하였으며, 관련 상장주식 처분이익을 출자자에 배분하면서 비거주자로 보아 배당소득 원천징수(원천징수세율 20%)를 하였다.
나) 이때 청구인은 2020년 10월 및 12월 13,045,975,937원(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배분받았고, E회사는 배분소득의 20%를 원천징수(2,609,195,180원, 지방소득세 별도) 납부하였다. 원천징수시 청구인을 대만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로 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배분받은 쟁점소득 원천은 E회사가 상장주식 한국B 주식을 처분손익이다.
3) 쟁점소득은 동업기업의 구성원에게 직접 귀속되는 소득으로, 그 원천에 따라 구분과세(양도소득)되어야 한다.
가) 국세청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서면-2018- 부동산-1137, 2018.9.6.)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조특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합명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거주자인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소득(양도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서면법규과-941, 2014.8.28.)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동업기업이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거주자인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E회사로부터 배분받은 이익(쟁점금액)은 한국B 주식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E회사에서 과세되지 않고, 동업자에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대상이지 종합소득 합산 과세소득이 아니다.
다) 한편, 조특법 제100조의18 제3항에서 ‘동업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구분(양도소득 등)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하고, 단서 규정에서 수동적 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119조 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이 수동적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을 「소득세법」 17조의 배당소득으로 명시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소득세법」의 열거주의 원칙상 배당소득이란 큰 틀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서 열거된 각 호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각 항목들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며, 그것이 법령해석의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동 규정은 동업자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집합투자기구로로부터 수동적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이렇게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2020년 청구인이 배분받은 쟁점소득의 원천은 상장주식 양도차익인바, 「소득세법」에서는 동 이익의 출자자 배분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 계산에 있어 합산대상 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로 분리과세되어야 한다.
가) 「소득세법」제26조의2 제4항에서는 집합투자기구가 상장주식 등의 재산 운용으로 발생한 매매차익은 출자자에 직접 귀속되고, 집합투자기구 단위의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손익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투자할 때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매매 및 평가손익을 과세하지 않으므로 이를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으로 취급해 버리면 출자자 개인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도 직접투자와의 형평성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즉,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집합투자기구 차원에서 과세 대상이 아니며, 출자자 개인이 세법에 따라 따로 과세된다는 것으로 동 소득은 집합투자기구 자체의 이익이 아니라, 출자자에 귀속되는 소득이므로 집합투자기구 이익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나) 구체적으로 조특법 제100조의18 제3항 단서규정에서 수동적 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은 소득의 종류인 배당소득을 각 항목에 규정하면서 제5호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수동적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면 응당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여야 하지만,제5호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에서는 제4항을 통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제외되는 것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동적 동업자가 배분받은 주식처분 관련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그 원천이 상장주식이라면 과세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됨을 알 수 있다.
(2) 이는 분류과세원칙을 천명한 현행 「소득세법」하에서 배당소득처럼 종합과세되는 소득과 일시적 소득인 주식 양도소득을 구분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규정된 조문이다. 이를 통해 대주주와 장외거래에 국한하여 과세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양도소득을 동업기업 과세특례나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실현하더라도 동일하게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 마련된 예외규정인 것이다.
(3) 따라서 조사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규정하고, 당초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쟁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한 사실에 근거하여 종합소득합산과세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은 청구인 입장에서 20〜25%의 단일세율을 부담함으로써 종결될 납세의무가 동업기업과세특례나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조사청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의 각 항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면 납세의무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불이익을 줄 수 있고, 법 적용의 일관성 및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양도소득으로 분리과세함이 타당하다.
5) 청구인이 E회사로부터 배분받은 쟁점금액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인 배당소득이 아니라 상장주식 양도차익으로 「소득세법」제4조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대상이다.
가) 2008.12.26.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자본시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득세법」에 규정된 투자신탁이 일괄적으로 집합투자기구로 개정되었고,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배당소득의 대상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으로 한정하되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에서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및 과세구분 등을 규정하고, 신탁의 이익을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한 소득의 실질적 내용대로 구분하여 과세하되,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나)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제1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2호),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제3호)의 거래나 평가로 인해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즉, 「소득세법」은 증권시장의 직접투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상장주식 또는 벤처기업 주식의 거래 또는 평가로 인해 발생한 손익을 종합 과세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의 범위(배당소득)에서 제외하고 있고, 소득의 실질적 내용대로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별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 결론적으로, 청구인(출자자, 수동적동업자)이 동 E회사로부터 배분받은 이익(쟁점금액)은 그 소득의 원천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한국B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이므로 동 소득은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보아 분류과세함이 타당하고,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통지관서(조사청) 의견
가. (쟁점①)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우리나라 거주자이다.
1) 청구인과 가족의 직업·자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과 가족(배우자, 자녀3명)은 한국국적 보유자로, 2019.12.31.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소유 아파트인 ‘서울 K아파트 L호’를 주민등록상 주소(청구인, 배우자, 장남 M(1993년생), 차남 N(1993년생), 장녀 O(2001년생))를 두고 있었고, M은 혼인으로 분가하여 2023.9.27.부터 청구인 소유 ‘서울 P아파트 Q호’를 주소지로 두고 있다.
나) 청구인은 장남 M은 근로소득이 있어, 청구인과 별도의 독립된 생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소득 총급여액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지출이 소득보다 많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한다.
그리고 장녀 O 역시 2019년부터 대학생의 신분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로, 2020년의 경우 코로나 시기에 대만이 아닌 국내에서 거주하는 등 청구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2) 청구인과 가족의 생활과 경제활동 기반은 대만이 아닌 국내에 있다.
가) 청구인은 1997년 대만에서 상장법인 대만B(대만B)을 설립·운영 중으로 실질적 사업의 기반이 대만이라 주장하나, 대만B를 포함하여 계열법인의 주체는 국내법인 한국B이며, 청구인은 한국B 대표이다.
또한, 2019년 8월에는 국내에서 ㈜R 법인을 개업하여 현재까지(개업일: 2019.8.28, 지분율: 100%)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한국B 자회사 3개 법인[(주)S, (주)T, (주)U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다) 청구인은 국내에 부동산 등(2019∼2023년 평균 440억원)을 보유하는 등 대만(2019∼2023년 평균 7억원)에 비하여 국내에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라) 청구인과 가족(배우자, M, N, O)이 매년 국내에서 소비한 내역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대만에서 국내로 외환을 수취한 내역이 확인되는 반면, 대만으로 외환을 송금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사실만 보아도 국내가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반임을 알 수 있다.
3) 한편, 우리나라와 대만 조세조약은 2023.12.27. 발효되어 2024.1.1.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쟁점과세기간(2019〜2023년)에는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대만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이 건 국내 거주자 여부 판정과는 무관하다.
4) 청구인은 과거 세무조사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판정하였음에도 쟁점과세기간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가)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해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였을 것, ④ 과세관청이 예전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1988.3.8. 선고 87누156 판결 참조).
나) 조사청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을 비거주자라 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터잡아 청구인이 이 견해를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도 없다.
5) 상기와 같이 청구인과 가족의 직업·자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소득세법」제1조의2【정의】제1항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과세기간 청구인의 국내․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한 이 건 통지는 적법․타당하다.
나. (쟁점②) 청구인이 2020년 E회사로부터 배분받은 쟁점금액(13,045백만원)은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이다.
1) 청구인은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수동적동업자이고, 동업기업 E회사로부터 배분받은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가) 조특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제3항에서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제1항 1호에서는 “가.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 나.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할 것,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2항에서는 “해당 동업기업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유한책임사원”을 “수동적동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수동적동업자”에 해당한다.
또한, E회사에서 신고한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에도 청구인을 “수동적동업자”로 분류하였다.
다) 따라서, “수동적동업자”인 청구인이 집합투자기구인 E회사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합산대상인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예고한 이 건 통지는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소득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배당소득이 아니라면서 근거로 들고 있는 국세청 예규는 청구인과 같은 “수동적동업자”에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국세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합명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거주자인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서면법규과-941, 2014.8.28.)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삼아, E회사가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거주자인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이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근거로 한 예규는 출자자들이 모두 업무집행사원이 되어 합명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서면-2018-부동산-1137, 2018.11.26.)하므로 수동적동업자인 청구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3) 국세청은 수동적동업자인 질의인 CCC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배분받은 금액에 대한 유권해석(서면-2023-법규소득-1410, 2024.2.22.)에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즉, 질의인 CCC가 포함된 거주자군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인 AAA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계산하게 되므로 질의인 CCC가 배분받은 경우 조특법 제100조의18 제3항 단서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구분된다는 취지이다.
4) 쟁점소득을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세법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 청구인은 조특법 제100조의18 제3항의 단서 규정에서 수동적동업자의 경우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제17조의 배당소득으로 명시하지 않고,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두고 쟁점소득을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에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배분받은 소득금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러한 청구주장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법령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다수).
조특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제3항에서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다) 한편, 조특법은 개별 세법에 대해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며,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집합투자기구인 E회사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쟁점금액)을 조사청이 배당소득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예고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국내 거주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쟁점금액의 원천이 상장주식 양도차익이므로 배당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쟁점① 관련>
가.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1-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3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영 제4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병역의무의 이행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1-5)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2)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4 제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 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3)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후단 생략)
3-1)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단서 생략)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4) 민법 제18조 【주소】(2017.10.31. 법률 제14965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쟁점② 관련>
5)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라. 근로소득
3. 양도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5-1)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받는 제17조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6)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단서 및 각호 생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제26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9항 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
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제1호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6-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결산에 따라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좌당 또는 주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2제5항제3호또는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좌당 또는 주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은 제외한다)
7)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 【용어의 뜻】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2. "동업자"란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3. "배분"이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에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동업자군(群)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 개의 군(이하 "동업자군"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말한다.
5.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이란 동업자군별로 해당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6.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8)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단서 생략)
1. 「민법」에 따른 조합
2.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8항 제5호 및 제6호의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8항 제4호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조 제19항 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그 동업자에 대해서는 각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2조 제1항 및 「법인세법」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제3조 및 「법인세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은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
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119조 제2호 및 「법인세법」제93조 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④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단서 생략)
1. 「법인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
2.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
⑥ 손익배분비율의 결정,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등의 계산 및 배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7 【손익배분비율】(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100조의18을 적용할 때 손익배분비율은 동업자 간에 서면으로 약정한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의 분배에 관한 단일의 비율로서 제100조의24에 따라 신고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약정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약정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업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절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인 경우로서 정관, 약관 또는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비율, 순서 등에 따라 결정된 이익의 배당률 또는 손실의 배분률을 약정손익배분비율로 신고한 때에는 해당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6조 제1항 및 제249조의14 제11항에 따른 성과보수(이하 이 절에서 "성과보수"라 한다)는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이익의 우선배당으로 본다.
1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0조의18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업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
가.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
나.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할 것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
2. 해당 동업기업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유한책임사원
⑥ 법 제100조의18 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거주자군: 「소득세법」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2. 비거주자군
가. 「소득세법」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119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나. 가목 외의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제119조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3. 내국법인군: 「법인세법」제15조에 따른 익금
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① 동업기업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제100조의23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과 제100조의23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중 빠른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수동적 동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2호 및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 다만,제3항 단서 및 제100조의18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각 호 및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12-1)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① 제119조 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19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2019.11.26. 법률 제166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⑲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1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1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후단 및 각목 생략)
14-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다. 사실관계
<쟁점① 관련>
1) 기초 사실관계
가) 청구인 및 가족의 상황
(1) 청구인과 가족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쟁점과세기간(2019〜2023년) 청구인과 가족은 다음과 같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
(3) 연도별로 청구인과 가족이 체류한 일수를 국내와 대만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 및 가족의 소득발생 및 보유 재산 내역
(1) 청구인의 국내 소득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 가족의 국내 소득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 및 배우자의 재산보유 현황
(1) 청구인 및 배우자의 국내 재산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은 동업기업 E회사(2020년 청산) 출자지분 36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등 쟁점과세기간 평균 440억원의 국내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2020년 청구인의 대만 재산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이 약 24억원이다.
2) 조사청이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조사한 내용
가) 청구인 및 가족의 국내 소비 활동
(1) 쟁점과세기간 청구인과 가족은 국내에서 신용카드사용 등 꾸준한 소비활동을 하였다.
(2) M(1993년생)은 2018년을 제외하고는 300일 이상을 국내에 거주하였는바, 청구인은 M이 근로소득이 있어 청구인과 별도의 독립된 생계를 구성하는 자라 주장하나, M의 근로소득 총급여액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지출이 소득보다 많은 사실이 확인되고, 주민등록상으로도 청구인과 동일 세대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M은 청구인과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대만에서 국내로 외환 1,304백만원을 송금한 반면, 같은 기간 국내에서 대만으로 송금한 내역은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비거주자 증빙자료
가) 청구인은 2019년 5월 조사청으로부터 2015〜2017년 증여분 증여세 조사를 받았는데, 이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국내에 거소들 둔 기간, 영주권 취득내역, 대만 내 예금 및 펀드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무실적으로 조사종결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1997.3.26.부터 현재까지 대만 당국으로부터 ‘외국인거류’ 승인을 받아 거주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2004.6.15., 자녀 N과 O는 2012.4.5., M은 2012.4.30. 대만 당국으로부터 ‘영구 거류’승인(영주권)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현재 2019년 5월 취득한 ‘V소재지, Tawian’에 거주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매년 대만 거주자로 대만에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마) 한편, 한국에는 2001.11.29.부터 대만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단법인)D 제0기 한인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바) 청구인이 2020년 E회사로부터 쟁점금액(13,045백만원)을 배분받는 등 국내에 배당․이자소득이 발생한 데 대하여 2020년 F세무서로부터 소명요구를 받았으나,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인정하여 종결처리되었다.
<쟁점② 관련>
1) 기초 사실관계
가) E회사의 기본사항
(1) 국세청 전산시스템자료에서 확인되는 E회사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2018.12.21. 설립되었고, 2020.10.14. 사원총회결의로 해산결정되었고, 2020.12.17. 청산종결을 원인으로 2020.12.29.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8.12.31. 작성된 E회사 설립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회사의 총출자금은 810억원이고, 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사원, General Partner)는 I(주), H(주)이며,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는 청구인(36억원 출자, 지분율 44.44%)을 비롯한 10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E회사가 2019.1.21. J세무서장에 조특법 제100조의17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신청’을 하여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았고, E회사가 2020.10.14., 및 2020.12.17. 청구인을 비거주자군 ‘수동적동업자’로 분류하여 합계 쟁점소득(13,045,975,937원)을 배분하면서 배당소득세 2,609,195,180원(세율20%, 지방소득세 별도)을 원천징수하였다.
라) E회사는 사모펀드(PEF, Private Equity Fund)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고, 조특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이며, 청구인이 조특법 제100조의18에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동적동업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한 다툼은 없다.
마) 또한, E회사가 청구인에게 이익의 배분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의 원천은 E회사가 코스닥 상장회사인 한국B 주식 매매차익이라는 사실에 관한 다툼도 없다.
2). 청구인 주장과 적용한 법리
가) 청구인은 집합투자기구인 동업기업 E회사의 수동적동업자이고, E회사로부터 배분받은 쟁점금액의 원천은 상장주식 양도차익이므로 동 금액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라는 주장이다.
나) 수동적동업자인 청구인이 배분받은 쟁점금액(소득) 과세에 관하여 세법을 적용한 흐름은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1) 동업기업 과세특례 규정인 조특법 제100조의18은 과세대상을 신설하는 창설적 조문이 아니라 동업자군이 배분받은 소득을 구분하는 규정일 뿐이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라는 규정이 아니므로 그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2) 이렇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배당소득에서 제외하도록 입법한 취지는 투자자가 상장주식을 직접투자하거나 간접투자를 통하여 이익을 실현한 경우에 동일하게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기 위함이다.
(3) 현행 세법상 개인이 주식양도시 과세기준을 살펴보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양도 및 장외거래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으로 하여 과세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3) 조사청 의견과 적용한 법리
가) 동업기업 과세특례 체계상 수동적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은 그 소득원천에 상관없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배당소득이다.
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조특법이 「소득세법」에 우선하고(조특법100의15②),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체계(조특법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상으로 투자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26조의2 제4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1)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4개의 군(동업자군)으로 구분하고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동업기업 소득금액을 계산하고(조특법 제100조의14 제4호), 같은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조특법 제100조의14 제5호).
(2) 한편, 수동적동업자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않고,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조특법 제100의18 제1항․제3항 각 단서).
다) 이 건에서 동업기업 E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동업자가 조특법 제100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조특법 제100의16), 따라서 청구인이 배분받은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라) 청구인은 조특법 제100조의18 제3항 단서에서 ‘수동적동업자의 경우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는 규정이 각 호(청구인은 쟁점소득이 제5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따져서 배당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그러나 이렇게 각 호 어느 하나를 특정하지 않은 이유는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 또는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에 내국법인군・거주자군에 속한 동업자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금액이 계산되므로 소득의 종류 구분만 배당소득으로 분류하면 되기 때문이다,
즉,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동업기업 과세체계를 따르므로 추가적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2) 반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부터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1)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겠다(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볼 때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청구인과 가족들이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있으며, 쟁점과세기간 우리나라와 대만을 오가면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청구인이 1997년 대만B를 설립하면서 사업활동을 시작하였으나, 2015년 코스닥상장법인 한국B를 인수한 이후 한국B를 기업 지배구조 중심으로 하여 국내․외 사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내법인 대표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 대부분이 국내법인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셋째, 쟁점과세기간 청구인과 가족들이 꾸준히 국내에서 소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자녀들의 소비지출액이 소득보다 많은 점에 비추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넷째, 쟁점과세기간 청구인의 재산이 국내에 약 440억원인 반면, 대만에 약 24억원이 있어 소유재산 대부분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다.
(2)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과세기간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를 본다.
가) 청구인은 2020년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E회사로부터 배분받은 쟁점금액은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인 배당소득이 아니라 분류과세되는 양도소득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조특법이 「소득세법」에 우선하고(조특법100의15②),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체계(조특법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상으로 투자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26조의2 제4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즉, 조특법에서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4개의 군(동업자군)으로 구분하고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특법 제100조의14 제4호․제5호).
둘째, 청구인이 수동적동업자라는 사실에 관한 다툼이 없고, 조특법 제100조의18 제3항 단서에서 ‘수동적동업자의 경우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체계상 소득배분 방법이 정해져 있어 소득의 종류만 규정하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인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