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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분할존속법인에 대해 “독립된 사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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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분할존속법인에 대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
사전-2026-법규법인-0611생산일자 2026.06.18.
AI 요약
요지
적격분할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에 대하여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질의1)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55, 2015.10.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55, 2015.10.30.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존속법인은 주식 투자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은 제조업 사업부문을 각각 영위하는 경우 적격물적분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질의2)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중 「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고용승계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80% 미만으로 하락하였는지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사후관리 기간 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아동서적 출판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질의법인의 자산은 출판업과 관련된 자산, 투자주식 및 임대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질의법인은 상법상 인적분할 방식에 따라 출판업 사업부문을 분할할 예정이며, 출판업 사업부문에 관련된 모든 자산·부채는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할 예정임

분할등기일 1개월 전(이하 ’기준일‘) 당시 분할사업부문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으로 해당 근로자를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근로자 수는 감소(80% 미만)하였으나,

 - 퇴직인원을 추가고용하여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의 근로자 수는 기준일 당시 분할사업부문 근로자 수의 80% 이상임

2. 질의내용

(질의1) 적격분할의 요건 중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이 분할존속법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2) 「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고용승계 요건 충족 여부 판정 시 “근로자 수 80% 미만” 여부의 판단기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 3. (생략)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46조의3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ㆍ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 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법 제46조제3항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삭제 <2021.2.17>

③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로 한정하여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사업부문(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포함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 나. (생략)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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