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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추가공제금액...
과세기준자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추가공제금액 계산방법
기준-2025-법규법인-0063생산일자 2026.06.25.
AI 요약
요지
공제대상 자산 전체에 대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과 직전 3년 연평균 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함
회신
귀 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641, 2026.6.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641, 2026.6.18.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본문(이하 "쟁점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초과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이하 "공제대상 자산")을 같은 항 제2호가목 1)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이하 "신성장사업화시설"), 같은 목 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하"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신성장사업화시설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제외한 자산(이하 "일반자산")으로 구분하지 않고, 공제대상 자산 전체에 대한 총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총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거나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쟁점규정에 따른 추가공제 금액은 공제대상 자산 전체에 대한 총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초과금액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일반자산 중 초과금액이 발생한 자산 간에 그 자산별로 계산한 초과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2021년 세법개정 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여 일원화함

    * 20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성되는데, 투자구분 및 기업규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며, 2021.7월 신설된 국가전략기술은 다른 투자에 비해 높은 공제율이 적용됨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추가공제금액*의 계산 방법

   * [해당연도투자금액 -직전 3년 연평균투자금액] × 3%(국가전략기술:4%)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개정 2021.12.28.>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생략)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된 것)

① ~ ⑦ (생략)

⑧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본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추가공제금액 계산방법

⑨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제8항에 따라 계산한 3년간 투자한 연 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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