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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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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외국법인의 원유를 국내 원유저장시설에 저장하는 경우에서의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
사전-2024-법규국조-0906생산일자 2025.01.22.
AI 요약
요지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A법인의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되고 국내에는 소속 임직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으며 갑법인은 A법인 소유의 원유를 위 원유저장시설에 단순히 보관하였다가 인도만 하는 경우, 위 원유저장시설, 갑법인 및 연락사무소는 A법인에 대하여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 경우, A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음
회신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는 쿠웨이트 법인(‘A법인’)이 국내 보세지역 내 원유저장시설을 보유한 내국법인(‘갑법인’)과 석유저장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원유저장시설에 A법인 자신 소유의 원유를 보관하였다가 위 연락사무소로부터 시장조사 및 연락지원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위 원유를 보세창고도 방식으로 국내·외에 판매하는 경우로서,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A법인의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되고 국내에는 소속 임직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으며 갑법인은 A법인 소유의 원유를 위 원유저장시설에 단순히 보관하였다가 인도만 하는 경우, 위 원유저장시설, 갑법인 및 연락사무소는 A법인에 대하여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A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끝.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A법인’)은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로서, 석유 및 가스의 탐사, 생산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A법인은 한국 및 제3국에 대한 원유 판매 목적으로 국내 보세구역에 유저장시설을 보유한 내국법인(‘갑법인’)과 ‘석유 저장 계약(STORAGE AGREEMENT, ‘쟁점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쟁점계약에 따라 위 원유저장시설에 A법인 자기 소유의 원유를 저장하면서 선하증권 및 송장 등을 통한 보세창고도 거래를 할 예정임

A법인은 국내에 연락사무소(‘쟁점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쟁점연락사무소와 ‘서비스 계약’(SERVICE AGREEMENT, ‘쟁점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조사 서비스 및 연락 서비스를 제공받을 예정임

질의법인은 원유 판매와 관련하여 계약 체결, 판매, 영업 등의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에 별도의 사업장 및 직원을 두고 있지 않음

2. 질의요지

국내에 시장조사 목적의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는 쿠웨이트 법인이 국내 보세지역 내 원유저장시설을 보유한 내국법인과 원유저장약을 체결하여 해당 원유저장시설에 외국법인 자신 소유의 원유를 보관하면서 해당 원유를 국내·외 거래처로 반출하는 경우

-(질의1) 위 석유저장시설, 내국법인 및 국내 연락사무소가 위 쿠웨이트 법인에 대하여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쿠웨이트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쿠웨이트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5.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나. 외국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다. 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2.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법인세법 제97조【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를 준용할 때 외국법인등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2. 신고와 납부의 경우: 제60조(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 제62조 및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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