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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전화상담과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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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담당공무원 전화상담과 손해배상책임
대전지방법원-2025-가단-206557생산일자 2025.12.1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담당공무원의 상담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부족함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206557 손해배상(기)

원 고

민aa 외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10. 22.

판 결 선 고

2025. 1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7. 5. 26. xxxxx시 xx xxx xxxxxxx 제xxx동 제xxx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각 2분의 1씩 공동으로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신진경은 2021. 12. 17. xx xx xx동 xxxx xxxxxxxxxx 제xxx동 제xxx호(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의 매수를 위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2022. 1. 27. 위 신규주택에 대하여 2018.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24. 10. 18. 유지선에게 종전주택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xxx원으로 하되, 계약금 xxx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중도금 xxx원은 2024. 12. 30. 지불하며, 잔금 xxx원은 2025. 1.20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 민aa는 2024. 12. 13. 14:57 (통화시간 : 7분 26초, 이하 ‘1차 통화’라 한다) 및 같은 날 15:44(통화시간 : 7분 6초, 이하 ‘2차 통화’라 한다) 세종세무서 담당재산팀 소속공무원과의 전화상담을 통하여 종전주택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사항을 문의하였다.

마. 원고들은 2025. 1. 20. 위 종전주택에 대하여 유지선에게 그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들은 2025. 4. 25.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각 41,409,81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민aa는 세종세무서 소속 재산팀 담당 공무원에게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해 문의하는 취지의 통화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등기접수일’이 양도나 취득세의 기준 시기라는 취지의 내용을 듣게 되어 이를 진실로 믿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종전주택에 대한 잔금지급기일 등을 정하였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양도세 감면에 대한 기준 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이 아닌 등기접수일로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이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지 못하여 원고들이 감면받을 수 있었던 양도세 각 41,409,81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ㆍ권력남용금지ㆍ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세종세무서 소속 재산팀 담당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 민성기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 민aa가 세종세무서 공무원과 통화할 당시 원고 민aa는 이미 종전주택의 매매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② 1차 통화 시 세종세무서 공무원은 원고 민aa에게 양도일이 잔금 받는 날이라는 점을 안내하였다.

③ 세종세무서 공무원은 원고 민aa와 통화하면서 국세청내부전산망에 등록된 원고들의 신규주택 취득일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 민aa에게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 민aa가 신규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22. 1. 27.’이라고 알려주자 세종세무서 공무원은 통상의 경우에 따라 ‘음, 그럼 맞겠죠, 뭐, 예, 그럼 맞으시겠죠’라고 이야기 하고 다시 ‘그게 약간 좀 그렇죠. 조금 불안불한 한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이라고 이야기 한 후 ‘다른 공무원이 보낸 메일에 첨부된 법령 등 자료를 가지고 세무서 신고창구에 와서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다, 그렇다는 경우, 그렇게 거기서 해석해 주니까’라고 안내를 하였는바, 이는 원고 민aa에 대한 유보적인 전화상담으로 보인다.

⑤ 원고 민aa와 통화한 세종세무서 공무원은 자신이 종전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님을 원고 민aa에게 알려 주었다.

⑥ 원고들이 세종세무서 공무원과의 통화 외에 세무사 등 다른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은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담당공무원 전화상담과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