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구합15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윤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4. 22. |
판 결 선 고 | 2026. 5.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x. xx. 원고에게 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xxx원 포함),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는 상호로 비거주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21. xx. xx.부터 2022. x. xx.까지 xx xx시 xxx길 xx 소재 상가 총xx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xxx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를 누락하였다.
나. 피고는 20xx.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원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를 원고의 송달신청 장소로 송달하였고 회사동료 박○현이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는 2023. 12. 1. 위 과세예고 통지와 동일한 내용의 부가가치세결정ㆍ고지를 원고에게 발송하여 2023. 12. 18. 원고가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가 종전 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과세예고 통지서 수령자가 원고 본인이 아님을 확인하고 2024. 1. 23.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며, 이에 원고의 심사청구는 각하되었다.
라. 이후 2024. x. xx.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원 및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원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 2024. xx. xx. 부가가치세결정ㆍ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종전 처분을 위한 과세예고 통지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종전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다. 이후 피고가 종전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동일한 처분의 반복에 불과하므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가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자(2026. x. xx.자 답변서) 청구취지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2026. x. x.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나. 종전 처분 당시 과세예고 통지를 원고가 송달받지 못한 것은 피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종전 처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까지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종전 처분과 비교하여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xxx원,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xxx원 증가하였다), 이는 피고의 잘못을 원고에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의 범위 내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고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에 이를 다시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종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과세권이 소멸되지 않는 이상 이를 취소한 후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종전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종전 처분의 직권취소에 이은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절차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인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새로운 과세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종전 처분과 관련하여, 2023. x. x. 원고 명의로 작성된 송달장소(변경) 신고서가 접수되어 ○○○○○의 송달주소가 ‘xx xx시 xxx길 15, 103호(분양사무실)’로 변경되었고, 이에 피고는 2023. xx. xx. 변경된 송달주소로 피고의 종전 처분을 위한 과세예정 통지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2023. xx. xx. 회사동료인 박○현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는 2024. x. xx. 과세예고 통지서를 원고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4. x. xx. 새로운 과세예고 통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여 그 통지가 2024. x. xx. 원고에게 도달된 이후 2024.x.xx.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종전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은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과세예고 통지 및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21. xx. xx., 2022. xx. xx., 2022. x. xx. 세 차례에 걸쳐 매각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의 기한 내 미신고로 인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의 종전 처분 이후 이 사건 처분 시까지의 기간은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초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인 점, 원고의 의무위반 상태는 당초부터, 그리고 피고의 종전 처분 이후로도 계속되었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